(1)   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3238 판결: "타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특허청에 제출하여 위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위행위죄로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특허법 제229조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여 특허청 심사관을 착오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특허요건이 결여된 특허를 받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수납부를 구비한 휴대폰 케이스 중 범퍼의 경첩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첩 부분을 PC가 아닌 절개된 고무 재질의 경첩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착안한 사실, 관련 특허사건(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20201854 판결, 대법원 202110855 판결) 분쟁 결과, 피고인이 생각한 경첩 부분 고무 재질에 관한 착안이 이 사건 발명품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특허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안 및 설계를 도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을지 언정 피고인이 특허를 취득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4)   시사점: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데이터조작 등 적극적 행위가 아닌 점, 타인의 발명을 그대로 자기 명의로 출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 개량발명을 시도한 점, 추후 분쟁과정에서 본인이 추가한 부분이 핵심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판단된 점,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판결로 보임. 최초 발명의 창작자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짓행위의 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임.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pdf
0.29MB
KASAN_모인특허에 대한 특허법상 형사처벌 규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pdf
0.2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3. 5. 13:06
:

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 제23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 228조 또는 22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28조 또는 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작된 데이터를 근거로 출원, 등록한 기만특허, 타인의 발명을 자기 것처럼 속여 출원, 등록한 모인특허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명의 시험성적서나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등록을 받으면, 모인특허로서 특허법상 권리구제,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법 제229조의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3238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특허청에 제출하여 위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위행위죄로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

KASAN_데이터조작 기만특허, 타인 발명의 모인특허에 대한 특허법상 형사처벌규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및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3. 5. 12:56
: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4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회사 법인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로 기소된 사안에서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4.    대법원 판결이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136조 제2항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1877 판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3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그 종업원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직원 개인의 불법행위 vs 회사 법인의 책임 - 양벌규정 적용 불인정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3. 21. 09:16
:

 

(1)   형법 제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제집행면탈죄 혐의상황은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등 지재권 침해분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는 가능하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개인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되어 성립하는 재산죄입니다.

 

(3)   특허침해를 주장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는데, 특허침해 혐의자가 패소를 우려하여 해당 제품을 도매상 등에 유통시키면, 최종 특허침해로 확정되었다는 전제로, 강제집행면탈죄 책임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특허침해 혐의자가 제품을 반출한 행위가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제3의 회사에 진정한 의사로 판매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제고를 자회사 또는 관계사인 도매회사에 억지로 넘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4)   형식적으로 서류상 매출은 맞지만, 진정한 양도가 아닌 단지 보관 위치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양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소위 서로 짜고 잠시만 보관했다 반품한다는 정도, '허위표시에 의한 판매'도 허위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허침해 제품의 진정한 판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허침해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5)   또한, 판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므로, 특허침해제품이 도매회사 물류창고에 있을 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은 아니어서 특허권자에게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방어주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KASAN_특허침해금지명령 또는 가처분결정의 강제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 유통, 판매 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책임 여부.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2. 20. 17:00
:

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 제23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 228조 또는 22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28조 또는 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작된 데이터를 근거로 출원, 등록한 기만특허, 타인의 발명을 자기 것처럼 속여 출원, 등록한 모인특허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명의 시험성적서나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등록을 받으면, 모인특허로서 특허법상 권리구제,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법 제229조의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3238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특허청에 제출하여 위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위행위죄로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

KASAN_데이터조작 기만특허, 타인 발명의 모인특허에 대한 특허법상 형사처벌규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및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 2. 0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