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3238 판결: "타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특허청에 제출하여 위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위행위죄로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특허법 제229조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여 특허청 심사관을 착오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특허요건이 결여된 특허를 받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수납부를 구비한 휴대폰 케이스 중 범퍼의 경첩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첩 부분을 PC가 아닌 절개된 고무 재질의 경첩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착안한 사실, 관련 특허사건(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20201854 판결, 대법원 202110855 판결) 분쟁 결과, 피고인이 생각한 경첩 부분 고무 재질에 관한 착안이 이 사건 발명품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특허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안 및 설계를 도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을지 언정 피고인이 특허를 취득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4)   시사점: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데이터조작 등 적극적 행위가 아닌 점, 타인의 발명을 그대로 자기 명의로 출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 개량발명을 시도한 점, 추후 분쟁과정에서 본인이 추가한 부분이 핵심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판단된 점,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판결로 보임. 최초 발명의 창작자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짓행위의 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임.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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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모인특허에 대한 특허법상 형사처벌 규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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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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