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 규정

 

발명진흥법 제10(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12(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15(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1)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을 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의 처 등 제3자 명의로 출원 등록함 (발명진흥법 제12조 위반)

(2)   3의 실시 사업자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경고장 발송

(3)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을 국가에 신고 및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유출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한 사실 적발

(4)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함

(5)   직무발명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 해당, 직무발명 완성사실 신고의무 위반 등 공무원의 직무발명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행위, 인사징계처분은 적법함

 

4. 징계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완성 쟁점 직무발명의 완성일 아닌 특허 출원일로부터 3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인데,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는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조 제2항은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없는 발명을 하고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를 위반한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의 미신고 부분에 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직무발명을 한 날이고,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제4, 5, 8 10, 11, 12번 기재 특허출원의 미신고 부분에 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특허출원을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3, 6,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의 미신고 부분에 관한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늦어도 특허출원을 한 날로 볼 수 있다.

 

5. 징계 수위의 적정성 쟁점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사유화한 것 + 특허권행사로 국가사업 차질 초해 우려 등 비위정도 심함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님

 

공무원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51555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5229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11966 판결 등 참조).

 

, ①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원고의 직무와 관계가 있는 직무발명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자인 국가의 승계 기회를 차단시켜 국가의 지식재산을 사유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무기체계개발과 관련한 회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KASAN_공무원의 직무발명 신고의무 위반 시 징계사유 - 수건의 직무발명을 소속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유출하여 제3자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한 사안 –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적법 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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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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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의 배임죄 성부를 특허등록 가능성과 연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결 소식 --

 

흥미로운 뉴스라서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입수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2008년 노로바이러스 진단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정보를 시약 제조업체 B사에 알려주고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제조하게 했습니다. 그 후 연구원은 퇴직한 후 S사를 설립하고 B사로부터 키트 1개당 422400원에 구매하여 질병관리본부에 11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2. 검찰기소 요지 및 쟁점  

 

위 연구원이 국립보건연구원 재직 당시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공동 발명한 것이라면, 그 직무발명을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원은 직무발명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빼돌린 것입니다.

 

검찰은 위 연구원이 B사와 함께 진단키트를 발명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 쟁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뒤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정도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 판결

 

1심 법원은 위 연구원에게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 인정 + 징역 2 +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6 +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승인했다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공무원 연구원이 B사에 제공한 정보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적 지식을 가진 자는 어렵지 않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와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무위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4. 실무적 포인트

 

발명은 "창작"이므로, 발명을 창작하는 순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형재산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없었던 것으로 발명자가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합니다. 사용자 자산을 활용했다는 점, 급여를 받았다는 점,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발명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과는 구별되는 포인트입니다.

 

직무발명은 승계 전에는 사용자 소유 무형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로 빼 돌린 경우, 발명자는 자기가 보유한 무형재산을 처분한 것이지 사용자의 무형재산을 유출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자가 발명진흥법과 직무발명 관리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미신고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 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전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직무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보도기사와 같이 특허등록 가능성에 따라 배임여부를 판단한다면 현실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까지 입수하여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일시 : 2016. 6.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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