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지우면서(12), 그 통지를 받은 사용자에게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알리도록 하고(13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 위 기간에 사용자가 권리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3조 제2, 3항 전문). 발명진흥법의 목적과 구체적입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과 같은 근무규정이 직무발명의 완성 즉시 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직무발명의 당연 승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지침이 제3조 제1항에서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7조 제1항에서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즉시 제3조에 의한 승계를 공사에 하여야 하며,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지침은 제5조에서 원고 직원에게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대응되는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의무를 지우면서, 6조에서 원고 지식재산관리부서장에게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된 발명의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하게 한 뒤(1), ‘직무발명 여부에 관한 결정사항을 발명자와 그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이 사건 지침의 체계, 위 조항들의 문언, 앞서 본 발명진흥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은 [원고 직원의 직무발명은 그 발명 즉시 원고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침 제6조에 따른 심의 등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그승계 여부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가 저절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무발명을 한 직원의 능동적 협조가 필요함을 전제로, 그 직원에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권리를 양도할 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가 만든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도, “1장 총칙에 있는 제3조에서회사는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승계결정을 내린 경우 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7조 제1항에서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 제3조의 문언을 이유로 그 조항이 당연 승계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쳤을 때,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로서는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77320 판결 참조).

 

(6)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 인정 발명진흥법 제13조 개정법 2024. 8. 7. 시행 - 개정 발명진흥법 제13(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 2. 6.>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 2. 6.>

 

첨부: 특허법원 2024. 1. 25. 선고 202310396 판결

 

특허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103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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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 당연승계 개정법 2024. 8. 7. 시행일 이전 &ndash; 자동승계, 당연승계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103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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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6. 16:00
:

 

(1)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3)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235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4625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판결요지: 심판청구인, 원고는 심결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음 +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 무권리자 출원여부 판단 없이 심판청구 각하 적법함

 

(5)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로부터 피고 직원을 거쳐 피고에게 승계되어 특허발명에 관한 피고 직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10814 판결

 

KASAN_무권리자 출원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ndash; 이해관계인 정당한 권리자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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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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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6. 15:17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 확인서 받음. 해당 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후 폐업 + 병원 개설자가 5개월 후 다른 병원 개설 후 운영 중

(2)   공단에서 병원개설 의사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3)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인적 처분 성격 여부(적극)

 

(4)   판결 요지: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1항 소정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라 함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하는 점, ③ 그 개설ㆍ운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그 개설ㆍ운영자 소유의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5)   구체적 사안의 판단: A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 중 내지 그러한 절차가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A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A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원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

 

(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30546 판결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7)   폐업한 경우에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위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C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C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C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673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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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부당청구 적발 행정조사 중 폐업 후 다른 병원개업, 개설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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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2. 09:04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5항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 환수처분은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신설법인은 그 환수처분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제재처분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규정하고,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예를 들어, 사업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된 경우, 사업비 환수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영업양수인 또는 존속법인에게 영업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재사유 승계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행정법 일반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위반사유가 물적 성격인 경우 승계를 인정하고, 인적 성격인 경우라면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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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2. 08:59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 확인서 받음. 해당 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후 폐업 + 병원 개설자가 5개월 후 다른 병원 개설 후 운영 중

 

(2)   공단에서 병원개설 의사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3)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인적 처분 성격 여부(적극)

 

(4)   판결 요지: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1항 소정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라 함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하는 점, ③ 그 개설ㆍ운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그 개설ㆍ운영자 소유의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5)   구체적 사안의 판단: A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 중 내지 그러한 절차가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A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A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원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

 

(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30546 판결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7)   폐업한 경우에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위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C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C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C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67301 판결

 

KASAN_부당청구 적발 행정조사 중 폐업 후 다른 병원개업, 개설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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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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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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