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고(코스닥 상장기업 CFO)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실제 주식이 본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처분이 가능해진 시점 사이에 주가가 급락한 사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즉 소득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주가가 아니라 신주를 실제로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해진 때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판결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권리가 행사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행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행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이미 발행된 자사주를 교부(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하거나, 행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 등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행사자에게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4)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구체적 유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나 그 행사이익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참조).
(5)원고의 주장대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시점을 실제로 주식을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한 시점으로 늦추게 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에 따라 같은 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달라져 오히려 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6)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고 있지 아니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점에 적어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설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는 행사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납세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과세에 있어 실현이득이든 미실현이득이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현금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구성을 어떻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산보유 형태의 문제일 뿐 소득창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인 점(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참조), 권리행사이익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효율과 공평이라는 조세지도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제4항 단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목적에 상관없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상법 제341조에 의한 주식의 취득 요건과 절차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취득에 관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거나(제2항 본문), 만약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단서). 따라서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비상장사는 거래소의 시세가 없으므로 제341조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상법 시행령은 제341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관하여 i)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취득하거나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매수 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i)의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신청기간 2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주주에게 공고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3.상법 제341조의 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의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의 2에서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즉, 배당가능 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정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라 함은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라고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PCPS 등 상환주의 상환청구에 응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고, 관여한 이사에게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 2에 따르면 i)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고, iii) 제341조의 2 특정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등).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이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제399조, 제401조), 제341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매입금액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법 상으로는 각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또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외에도 제625조에 따른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1)상법상 RSU, 성과보상 주식부여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2024년 개정 벤처기업법에 조문이 신설되었는데, 그 적용대상은 벤처기업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아닌 상장회사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벤처기업법 규정에 따르거나 그것을 유추 적용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2)RSU는 회사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자기주식 관련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주기주식 취득 및 처분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배당가능 이익은 회사가 주주들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로,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에서는 순자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에서 ▲자본금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배당가능이익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정 벤처기업법은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RSU,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를 할 수 있다는 특칙을 도입한 것입니다. 즉,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순자산액-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돼 자본 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까지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스톡옵션은 보상으로 회사의 주식매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주식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RSU는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불리가 있지만 미국에서 스톡옵션보다 훨씬 일반적 보상제도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1)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미국회사의 한국 지사 회사법인 vs 신입사원 1년 9개월 근무 후 저성과 이유로 해고
(2)근로계약상 보수: 기본급 + 월별 성과급 + RSU (Restricted Stock Unit), RSU는 기본급의 10%에 해당하는 미국 본사의 주식 부여, 미국본사가 자신의 주식을 RSU로 지급한다고 기재, 그 약정서에 미국본사의 Chief People Officer 서명 + 실제 근무기간 중 지급 받은 RSU 지급내역서에는 지급 주체가 미국본사로 기재됨
(3)한국지사 회사에서 근로자 원고에게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예정 통보, 권고사직서 동의서 형식의 문서(Separation Agreement), ‘권고사직에 응할 시 2개월 분의 급여 상당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의사 전달, 사직서 제출할 것을 요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보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임 통보. 직원이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지 않자, 회사에서 ‘원고의 업무 저성과 및 업무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 결여’를 사유로 하여 원고 해고함.
(4)직원의 부당해고 주장요지: 이 사건 해고사유는 원고의 업무 저성과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무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근무능력이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한 해고이다.
2.판결요지
(1)법원의 판단 1심 판결요지: 직원승소, 업무 저성과의 구체적 증거자료 부족: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한다거나,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회사에 입사하여 약 1년 9개월간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은 피고가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사로부터 여러 번 컴플레인이 접수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RSU 청구 불인정 판단이유: 한국지사 회사법인 피고가 아닌 피고의 미국본사가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속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직접 RSU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저성과 근거 해고의 적법성 판단기준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5)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등 참조).
(6)손해배상액 판단기준 법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4. 7. 10. 시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 항목이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RSU,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회사에서 사용하던 것을 쿠팡 등 한국회사에서도 도입하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법조문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행사가)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 vs 스톡그랜트, RSU: 일정한 조건(재직 기간, 성과 등)을 달성 시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제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밴처기업법에서 배당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자기주식 취득, 처분하는 방법으로 RSU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벤처기업법에 신설되어 시행 중인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 상대방, 2.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4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⑧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3.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③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