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쟁점 – 과제를 완료하고 성공 판정을 받은 공급기업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이 가혹할 경우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3.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정부지원금 전액 아닌 50% 감액 반환
(1)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그러나,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사업 성공 판정을 받은 공급기업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손해배상의 예정은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손해액의 50%로 감액한다.
(3)판단기준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제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참고).
(4)이 사건 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피고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등과 같은 제재조치를 약정한 것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등 참조).
(1)사안의 개요: 도입기업 원고 vs 피고 전담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실패 판정 후 제재조치위원회 1년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근 전액 환수 통지, 원고가 피고 추진단을 상대로 제재조치 통지 무효 및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함
(2)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피고 등과 사경제 주체로서 그 수요의 충족을 위해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피고 추진단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고,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의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의 효력 여부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존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정부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가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4)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단순히 과거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약이 해약되었음을 내세워 그 협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확인의 이익이 긍정된다.
(5)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해약에 따른 참여제한 등에 관한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협약해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행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6)그리고 이 사건 소 중 정부지원금 환수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역시 원고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 이상 과거의 법률행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7)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 및 정부지원금 환수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8)법리 판단기준: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적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판결을 가지고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9)다만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참조)나 과거의 법률관계로부터 파생된 현존하는 일체의 법률적 분쟁을 한꺼번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참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10)그리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일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하고, 이는 권리주체가 서로 대립하여 권리의무에 관해서 다투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고 민사소송이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물이 다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과 달리 확인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717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1) 스마트공장추진단(전담기관), 동입업체, 공급업체 3자 간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용역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체결
(2) 용역대금 중 일부 정부보조금 지원
(3) 계약이행 관련 전담기관에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등 관리
(4) 공급업체에서 MES solution 납품 후 전담기관의 기술위원회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검수 및 최종 승인 받음
(5) 쟁점 – 전담기관 최종보고 및 승인 후 도입업체에서 MES 구축 완료 불인정, 계약한 용역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등
2. MES 완료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
(1) 도입업체 주장요지 -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실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생산설비와 실제로 연동되지 않고 있어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음
(2) 법원 판단요지
A.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납품과 검수를 마쳤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B. 전담기관의 검수 및 승인
C. 도입업체에서 설비연동이 안 된 상태에서 전담기관의 직원이 일단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연동을 추후에 논의하라고 하여 납품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입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MES 구축 완료 불인정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2. 11. 18. 선고 2019나29633 판결
(1) 공급업체 주장요지 – 도입업체에서 계약내용에 없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 MES 기능의 변경이나 추가 개발 요구, 구축사업 완료가 지연되었음
(2) 법원 판단요지
A. 계약내용에는 없었다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B. 공급업체에서 ERP 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요청서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냄
C. 위 기간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공급업체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완료를 위해 작성일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테스트 및 보완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음.
D. 공급업체는 MES 구축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4. MES 솔루션 제공 및 완료부분 기성고 근거한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1)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2) MES 구축 사업의 경우 -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였음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제재조치위원회 –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쟁점
(1)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과중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협약서 조항 쟁점
(1)협약서의 환수조항은 피고들이 다수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과 이 사건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한다.
(2)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정부지원금의 용도 및 지급경위, 공급기업인 원고는 관리지침과 세부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입기업인 D과 협력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기투입한 비용의 회수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급기업 원고와 도입기업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환수조항에서 원상회복의무로서 수령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환수를 규정한 것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3)환수조항 중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은 컨소시엄 구성원 중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이 지급한 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4항은 ‘도입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기지급된 정부지원금의 반환만을 규정하고 ‘도입기업’에 대한 기업부담금의 반환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책임의 소재에 따른 반환범위가 합리적인 점, 세부관리기준 제42조 제1항, 제4항은 전액환수 사유와 관련하여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 “실패”인 경우’ 및 ‘협약체결 이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지원금, 보조금 전액 환수가 너무 가혹하지 여부- 환수사유가 인정되면 환수액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쌍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전액환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제재사유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참여제한’ 제재조치와는 달리, 정부지원금 환수의 경우에는 제재사유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관리지침 [별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5)원고의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5.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추진단에 반납한 정부지원금 전액의 부당이득 쟁점
(1)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등 참조).
(2)공급기업 원고가 협약에 따라 추진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가 다시 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협약과 더불어 해약의 근거가 되는 관리지침상 ‘정부출연금’의 실질적인 지급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정부지원금 교부 업무를 위탁한 기술정보진흥원이고, 그 실질적인 환수 주체도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이며, 실제로 추진단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정부출연금을 그대로 기술정보진흥원에게 다시 이체하여 그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협약 및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①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전문가 Pool은 전담기관이 직접 구성하게 되고, 제조혁신센터에는 전문가 Pool에서 선정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귀속되어 정부지원금을 교부하거나 환수하는 역할만이 부여된 것인 점, ② 지원사업의 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비의 조성 및 요청 권한도 원칙적으로는 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러한 정부출연금 지원 및 환수의 지침이 되는 세부관리기준의 제·개정 권한이 기술정보진흥원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진단은 기술정보진흥원의 정부출연금 교부 및 평가, 환수 업무를 지역 단위에서 직접 수행하고 집행 및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