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판결요지: 발주처의 선급금 지급 지연 기간을 제외하고 시공사의 지체기간 x 지체상금율
(3)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4)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6)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등 참조)
계약서 조항 - 지체상금률: 0.15%, 제6조 (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급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공급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공급대가에서 공제한다.
2.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1)일본 지진 불가항력 사유 면책 주장
채무자 원고는, 주요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도시바 및 도시바의 하도급업체인 히타치전선이 2011. 3. 11.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히타치전선의 도시바에 대한 부품 공급 및 도시바의 원고에 대한 부품 공급이 순차 지연되었는바, 당시 사정상 부품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도 최초 부품 공급업체로 도시바를 선정하는 것과 지진 발생 이후 부품공급업체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원고가 도시바에게 생산일정을 독촉하고 생산라인을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기관차의 공급이 지체된 것이므로, 이는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 4호가 정한 불가항력 또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체상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2)서울고등법원 판단 – 불가항력 면책 불인정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불가항력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면책 불인정
(3)지체상금 감액 주장
채무자 원고는 설령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원고가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부품공급업체의 지진 피해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부품업체의 공급 지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지체상금액이 9,670,044,646원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체상금액은 경제적 약자인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체상금 약정이 위약벌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참조), 피고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서울고등법원 판결 – 계약금액의 2.77% 해당하는 지체상금 감액불인정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9다571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체상금률 0.15%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히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기 어렵고, 지체상금액 약 96억원은 계약금액 3500억원의 2.77%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이익 범위 내로 보이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렇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로서도 원고의 납품 지체로 인하여 전기기관차의 투입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운송 차질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감액 불인정
3.대법원 판결요지 – 지체상금 감액은 사실심 권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2)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면책사유 예시 - ①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수급인이 대체해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돼 공사 진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③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2.지체상금 산정방식 및 감액
(1)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일 x 지체상금률
(2)채무의 지연 또는 도급계약 완성 지연이 발생하였다면서 지체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납품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지체상금 면제 내지는 감액사유를 주장합니다. 표준계약서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의 면제 사유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관급재료의 공급 지연, 설계도서 승인 지연, 시험 검사 지연,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 등이 있습니다.
(3)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 수급인 개발납품업체에서 납품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지체기간에 매 지체일수마다 지급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는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여기서 지체일수(지체기간)은 실제로 지체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개발자에게 의뢰하여 완성할 수 있는 일자까지 기간입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4)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0114 판결 등 참조).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2)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고,
(3)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사회정의, 건전한 사회질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수급인에게 그 동안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약정 도급금액이 과다하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4) 도급금액의 과다 여부나,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분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행이익 전부의 배상을 명하였다 하여 사회정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신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6)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D.공인중개사는 매도인(피고) 매매계약 체결 의사 없음 전달 받고, 매수인(피고)에게 매매계약 헤지 문자 발송 + 받은 1천만원 송금
2.당사자 주장 및 쟁점
A.매수인(원고) 주장요지 – 매매계약 주요사항 의사합치로 매매계약 성립 + 계약금 2천만원 + 해약금은 그 배액인 4천만원 + 또는 적어도 실제 지급한 1천만원의 배액 2천만원 지급 의무 있음
B.매도인(피고) 주장요지 – 매매계약 불성립 + 가계약금 1천만원
C.쟁점 –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및 가계약금 배액 반환의무 여부
3.판결요지
(1)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A.문자메시지에 이 사건 1,000만 원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B.공인중개사는 소유자로부터 매매 중개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그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달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C.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락하였을 뿐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부터 별도로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당사자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1,000만 원이 지급될 당시 매매대금 및 그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모습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부동산 매매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는 점
(2)송금한 1,000만 원의 법적 성격 – 가계약금
A.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B.1,000만 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C.매매계약과 그에 종된 계약금계약 불성립 -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전제한 매수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3)가계약금 배액 반환의무 불인정
A.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등 참조).
B.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C.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계약금으로 정한 2,000만 원의 배액이나 그 일부로 지급된 이 사건 1,000만 원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부제소 합의 조항- ‘종업원 발명자는 사용자에 대해 대상 특허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상청구, 기타 민형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위약벌 조항– ‘종업원은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2.특허법원 판결요지
종업원 발명자 -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가.위약벌 약정의 무효 법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종업원 발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적지 않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다.
나아가 이에 관한 부제소 합의까지 하였으므로 합의 후 발명자가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하더라도 그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제소 합의에 따른 발명자의 의무를 그 위반에 따른 위약벌 약정을 추가로 두어 강제함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
반면, 발명자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추가 위약벌 약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은 보상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일체를 별도로 배상하기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 중 부제소 합의 위반을 사유로 한 부분은 그 약정에 의하여 발명자의 부제소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용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제7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임차인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관리비 기타 금전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일자로부터 체납일수에 대하여 체납금액에 연 19%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원고의 그 당시 임대인 피고에 대한 채무액 전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연체료, 관리비,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의 순서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계약해지)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인 피고는 임대보증금의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써 몰취하며, 원고는 목적물을 명도하는 날까지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2)계약위반 및 위약벌 청구 분쟁
임대인은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위약벌로 몰취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A(원고)가 위약벌로 몰취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2.법규정 및 법리 -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 및 차이점
A.위약금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란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으로 당사자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나 위약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특약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B.위약벌
일반적으로 위약금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그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위약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약벌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과는 상관없이 물릴 수 있는 벌금같은 것으로 위약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약금은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35771 판결).
그러나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2다46905 판결). 다만 위약벌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2다46905 판결). 결국 위약벌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지 않는 이상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약정이 유효한 위약벌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다35771 판결).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안됩니다(대법원 92다46905 판결).
3.사안의 판결요지
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 ‘위약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에 계약 종료 후 명도 및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 임차인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나.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한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연체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점, 2) 인도 및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월 차임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계약 위약벌 약정에 기한 위약벌금은 원고의 월 차임의 5배 이상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대인의 이익에 비해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보증금의 5% 상당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시사점
결국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운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사정을 살피더라도 5%라는 비율이 적정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상급법원에서 그 비율이 바뀔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므로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심과 다른 비율의 판단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위와 같은 논점에 대한 최대한 유리한 주장과 입증을 1심에서 모두 다해야만 가장 유리한 판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들은 선지급대출금의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고 그 해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대출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미변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총 대출금의 2배)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계약위반자)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설령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라고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3. 항소심 판결요지
위약벌 조항의 법적 성격 판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은 비록 ‘위약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위약벌 약정을 제외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규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에, 피고들이 원고 선지급대출금의 원리금 등을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미변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는 일반 법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은 ‘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를 배상하고’는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를 표시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금 및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약벌 조항의 금액 감액 여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환계약이 예정한 손해배상액 10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5억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선이행매매대금 중 대출금 등을 공제한 잔액 90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는 피고들의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10억 원보다 적다. ②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효력
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가로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위약벌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
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0억 원의 위약벌 약정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 해당하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가로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 후 피고들에게 원고 선지급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합계 1,215,983,008원(= 배당금 883,983,008원 + 화해권고결정금 332,000,000원)을 받을 경우 모두 전보된다.
③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에 의하면,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하면 대출금 미변제 사유나 액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원고에게 원고 선지급대출금의 2배인 10억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원고들은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위약벌 지급의무가 전혀 없는데, 이는 형평에 반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판결 참조).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