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체상금 조항 - 손해배상의 예정

 

(1) 계약상 필수적 요소 계약이행지체, 지체상금 발생 사유, 귀책 요건, 지체상금률, 면책사유

 

(2)   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면책사유 예시 - ①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수급인이 대체해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돼 공사 진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③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2.     지체상금 산정방식 및 감액

 

(1)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일 x 지체상금률

 

(2)   채무의 지연 또는 도급계약 완성 지연이 발생하였다면서 지체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납품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지체상금 면제 내지는 감액사유를 주장합니다. 표준계약서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의 면제 사유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관급재료의 공급 지연, 설계도서 승인 지연, 시험 검사 지연,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 등이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 수급인 개발납품업체에서 납품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지체기간에 매 지체일수마다 지급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는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여기서 지체일수(지체기간)은 실제로 지체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개발자에게 의뢰하여 완성할 수 있는 일자까지 기간입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56112 판결).

 

(4)   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1143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70114 판결 등 참조).

 

KASAN_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지체상금 조항, 발생요건, 면책사유, 지체상금 산정, 감액기준, 최대 한도 등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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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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