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선정 경쟁자 중 탈락자의 행정소송, 경원자 소송 가능 - 원고 적격 쟁점: 인가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등 참조).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35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147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자신들의 신청과제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탈락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한편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원고의 신청과제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절차에서 그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경원자인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인정 

 

(3)   과제선정 탈락자의 불복 주장의 요지: 과제선정 평가 평가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4)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201657564 판결 등 참조).

 

(5)   어떤 신청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주체인 전문기관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과제심사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인 점,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은 고도의 의료ㆍ약학상의 기술적ㆍ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문기관 피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과제심사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과제선정 평가의 위법성 인정하지 않음

 

KASAN_연구개발과제 선정탈락, 이의제기, 선정 위법 주장하는 행정소송 판결 - 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합1052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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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9. 10:00
:

 

 

(1)  판결요지: 연구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자가 선정평가에 차명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 기록된 평가서의 정보공개 신청 평가서 공개신청 거절 처분은 적법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2)   평가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처분은 부적법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함. 연구재단 피고는 평가위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 원고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 스스로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의 공개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는 평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또한 1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들의 개별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은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특정 평가위원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4)   선정평가의 합격선 공개는 적법함. 연구재단 피고는 선정된 과제의 합격선 점수가 공개되거나, 원고의 평가항목별 점수나 순위가 공개될 경우, 그 분쟁으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 수행 자체를 꺼려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평가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아니할뿐더러, 설령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일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점수, 합격선 및 순위는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 및 그에 따라 연동되는 결과에 불과할 뿐이고, 특정 평가위원이 원고 또는 선정자에게 어떠한 점수나 평가를 하였는지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총점 평균 외에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추가로 어떠한 문제제기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평가위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상황에서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특정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부여한 해당 평가위원의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정보 비공개는 적법함. 그 평가위원이 참여한 세부과제 등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 적법. 그 결과 평가위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평가업무를 기피하게 되거나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해당 부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

 

KASAN_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선정평가 정보공개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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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9. 09:33
:

 

(1)   판결요지: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이 기록된 평가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연구재단 피고는 평가위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 원고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 스스로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의 공개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는 평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또한 1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복수2)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들의 개별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은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특정 평가위원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4)   피고는 선정된 과제의 합격선 점수가 공개되거나, 원고의 평가항목별 점수나 순위가 공개될 경우, 그 분쟁으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 수행 자체를 꺼려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평가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아니할뿐더러, 설령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일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점수, 합격선 및 순위는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 및 그에 따라 연동되는 결과에 불과할 뿐이고, 특정 평가위원이 원고 또는 선정자에게 어떠한 점수나 평가를 하였는지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총점 평균 외에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추가로 어떠한 문제제기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6)   비록 그 평가위원들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조합을 통하여 해당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부여한 평가위원의 특정이 가능할 경우가 잦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결과 평가위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평가업무를 기피하게 되거나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원고 스스로도 관련 소송에 있어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던바,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

 

KASAN_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선정평가 정보공개신청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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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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