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등록디자인 침해 인정 + 직접 침해자의 주문으로 침해품 생산용 금형 제작, 납품, 침해품 생산에 사용

 

(2)   등록디자인 권리자 주장요지: 제작하여 납품한 금형은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형의 제작납품 행위는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과실은 추정된다. 직접 침해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금형제작자의 항변 요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용기를 만들어 판매하려는 계획은 직접 침해자 C가 세운 것이고 금형제작자 피고는 전달받은 디자인대로 금형을 제작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침해제품 용기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간접침해의 성립

 

(1)    디자인보호법 제114조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디자인권 직접 침해자 C는 이 사건 금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용기를 제조하였다. 이 사건 금형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의해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이 사건 용기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경제적, 상업적 용도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형은 이 사건 용기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주문자 C에게 납품한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인 이 사건 용기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금형 제작자 피고, 간접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

 

(1)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제1문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따른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추정된다. 간접침해를 한 사람이 위와 같은 과실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나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존재를 파악하거나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금형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 간접침해자의 책임 제한 불인정

(1)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70365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직접침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이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11051 판결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10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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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등록디자인 침해제품 생산용 금형 제작자 – 간접침해, 공동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 책임제한 불인정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10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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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9. 17:00
:

(1)   중국 회전식 가스오븐 신제품 디자인 등록 후, 모방제품 중국 OEM 생산, 수입, 홈쇼핑에서 약 14000개 판매 디자인권침해,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인정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2)   권리자의 고소 취하, 디자인침해죄(디자인보호법위반죄) 친고죄, 공소기각

 

(3)   항소심 판결: 부경법 자목 위반죄 인정, 감형, 벌금 5백만원 판결

 

(4)   부경법 자목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정행위 형사책임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디자인등록한 회전식 가스오븐인 모델명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유사한 제품을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생산토록 하여 합계 14,041개를 수입한 후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전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를 위한 수입 등의 행위를 하였다.

 

(5)   고소 취하, 디자인침해죄 공소기가 - 각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1551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24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노24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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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타인 디자인등록, 모방품 중국 OEM 생산, 수입, 홈쇼핑 판매, 고소 취하 – 디자인침해죄X, 부경법 자목 위반죄O BUT 감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노24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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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9. 11:00
:

(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자목(부정경쟁행위의 점)

 

(2)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가 제작한 제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고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3)   모델 착용 사진의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죄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저작권침해의 점)

 

(4)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사,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착용 사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정130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정13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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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타인의 의류 신제품 + 모델착용 사진, 카피, 복제, 모방, 온라인판매사이트 업로드, 전시, 판매 전 – 벌금 150만원 처벌 대전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정13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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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9. 10:00
:

 

I.              법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조제1(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II.            모방 의미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20044 판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방대상이 되는 선발제품의 디자인이 독창적이 않더라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은 개량 한복 디자인 모방사안에서, "선발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후발회사의 주장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후발제품이 선발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한 경우 법에서 금지한 모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20044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는 내용은 이론적으로 옳지만, 실무적으로 명확한 기준설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등등 실무적으로 적용할만한 기준을 명쾌하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실무적 판단기준을 이해하려면 판결 사례를 많이 살펴보는 수 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의류 제품 디자인 모방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법원은 양 제품의 디자인상의 동일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낸 후 상세하게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제품 사이에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그 독자적인 형태상 특징이 드러나는 사항들로서 보는 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차이점은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여 후행 제품에 별도의 비용, 시간,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 특별한 형태상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하고 차이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디자인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III.           통상적 형태, 자유실시 디자인 여부 판단 -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단서 조항 판단: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1018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 단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관련 법리 부정경쟁행위 제외 단서조항의 판단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단서 (2)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ㆍ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 제품의 대상 물품인 캔들워머는 베이스와 연결부 및 집열부(또는 전등갓)로 이루어진 전기스탠드, 온열 램프와 그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고, 열원 또는 광원에서 나온 열 또는 빛을 하방으로 모아주는 점에서 그 용도나 기능이 공통되므로,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원고 제품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제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IV.           후발 모방자에 대한 민사법적 권리구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901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220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행제품의 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디자인 모방에 해당하는 후행 제품을판매,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해서는 안된다라는 금지명령과 보관 중인 제품의 반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선행 디자인 권리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디자인침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이 판매한 제품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숫자에 제품당 본인의 이익액을 곱한 금액, 또는 상대방이 판매로 얻은 수익액, 또는 통상의 로열티 금액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도 중요하지만 입증이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는 방안도 바람직합니다.

 

미등록 제품 디자인의 보호기간 – 3

다음과 같이 ()목의 보호기간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3년 경과 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일반조항의 보충적 적용 여부 불가

선발회사에서 3년이 경과된 이후까지 후발제품의 판매금지청구를 하면서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목은 ()목 내지 ()목의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9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정도의 중한 법익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규정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목은 ()목 내지 ()목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유형과는 다른,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로서 ()목 내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목이 적용되는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목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발업체의 3년 이후 모방제품에 대한 판매행위금지청구를 기각하여 모방제품의 장래 판매를 허용한 것입니다.

 

V.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KASAN_상품형태, 제품 디자인모방 판단기준, 형사처벌 여부 – 불법 모방 vs 통상적 형태, 자유사용 공지디자인 판단기준, 분쟁사례, 판결요지 및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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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4. 15:03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4045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여기에서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ㆍ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관하여 창작성 등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품의 형태가 종래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닌 한 부정경쟁방지법 ()목의 보호대상이 된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5)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6)   상품의 형태가진부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개의 부분적 형상이 진부하고 각 형상을 조합하는 것이 쉽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형상이 진부한 형태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즉 상품 형태는 그 형태의 일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형태의 일부분을 개별적으로 모방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게 되는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7)   원고 바지의 형태가 이른바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슬릿(Slit)을 포함하고, 이 사건 바지와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이가 다르며, 고무를 넣은 밴딩 방식의 허리를 채택하고, 여성 바지에서 사용되는 바지 앞면 지퍼 같은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같은 장식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바지가 F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부분적인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원고 바지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

 

(8)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상의 슬릿의 위치 및 각도, 절개의 정도 등에서 이 사건 원고 바지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스티치의 유무나 위치, 앞뒷면의 주머니 또는 주머니 형상의 장식 유무, 주머니의 디자인, 밴딩의 유형 등 구성 요소와 그 조합이 이 사건 원고 바지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바지는 위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등의 구성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일반 수요자들도 바지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들로부터 이 사건 원고 바지가 동종의 상품이 일반적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거나 개성이 없는 진부한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20076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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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 실릿(slit) 바지의 모방 여부, 통상적 형태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나20076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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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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