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원인, 특허권자 주장요지: 이 사건 발명은 높은 내재적 형태 안정성을 구비하고, 개선된 용해거동을 포함하는 세제 제품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선행발명들이 모두 디자인이라서 이 사건 발명의 목적에 대한 기술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2)선행발명들은 모두 등록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인 내재적 형태안정성이나 개선된 용해거동 등의 기술적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고, 챔버들이 실링섹션에 의해 구분된다거나 실링평면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대비할 수 없다.
(3)쟁점: 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도면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4)특허법원 판결요지: 긍정,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
3.특허법원 판결 요지
(1)원고의 주장처럼 선행발명들이 디자인이라서 도면 이외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명시적인 설명이 많지 않으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이라고 하는 형태안정성이나 용해거동은 이 사건 정정발명이나 선행발명 1 및 4의 공통된 기술분야인 세정 조성물이나 세탁 세제 용기에서는 발명이거나 디자인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제품으로 사용됨에 있어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기술적 특징을 선행기술인 디자인으로부터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2)또한 세제 제품의 형태안정성이나 용해거동은 세제 파우치와 같은 용기의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디자인인 선행발명들에 개시된 도면으로부터 물리적 특성인 형태안정성이나 재료적 특성이 아닌 구조 특성에 따른 용해거동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적인 물리법칙 등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해 디자인인 선행발명 1 및 4로부터 해당 기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① 전체적인 몸체의 형상, ② 안정기 수용부의 존재, ③ 전선 연결부의 ‘ㄷ’자 형상의 홈, ④ 렌즈의 배열, ⑤ 자석체결홈과 IC칩 수용부의 형상과 배치는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모두 공지된 것들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 시 그 유사의 폭을 극히 좁게 보아야 한다.
(2)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2.특허법원 판결요지 - 디자인 비유사 판단
(1)양 디자인의 차이점들을 살피건대, 차이점 ㉮인 안정기 수용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구성 중 공지 부분을 제외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구성들에 비하여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에서 양 디자인의 핵심을 이루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심미감에 서로 차이가 있다.
(2)차이점 ㉯의 볼트체결구의 개수나 위치 등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는 보기 어려워 그 중요도를 낮게 본다고 하더라도, 차이점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커버체결구가 몸체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반복적으로 배열됨으로써 복잡하고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커버체결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몸체의 가장자리가 매끄럽게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어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
(3)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여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느껴지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특허법원 판결요지 – 부착된 사용상태 외관 뿐만 아니라 부착 전 거래대상 제품의 외관 디자인 중요한 고려요소
(1)원고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은 천정에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면도를 기준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관찰하여야 한다.
(2)특허법원 판단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안정기 수용부는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평평한 형상을 띄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안정기 수용부와는 다르게 곡률의 변화를 주어 입체적인 느낌이 강조됨을 사시도, 좌·우측면도, 평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점 ㉮의 안정기 수용부는 사용 시나 거래 시에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기본법리 -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1)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2)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등 참조).
(3)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제로 판매할 사실이 없고, 원고의 경고를 받은 후 그 실시를 중단하여 이 사건 심판의 심결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장래에도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특허심판원 심결 – 실시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 부정
3.디자인 등록권자의 주장
확인대상디자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광고하여 실시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심결 당시 실시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4.특허법원 판결 요지 – 확인의 이익 인정
(1)심결 당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과거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적이 있고,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2)①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판매를 위한 전시, 광고 등을 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점, ② 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은 후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행위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그간의 피고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 향후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지 등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원고의 손해 회복, 원고와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③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심판 절차에서도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은 후부터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장래 이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따라서 원고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제로 판매할 사실이 없고, 원고의 경고를 받은 후 그 실시를 중단하여 이 사건 심판의 심결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장래에도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특허심판원 심결 – 실시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 부정
3.디자인 등록권자의 주장
확인대상디자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광고하여 실시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심결 당시 실시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4.특허법원 판결 요지 – 확인의 이익 인정
(1)심결 당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과거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적이 있고,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2)①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판매를 위한 전시, 광고 등을 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점, ② 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은 후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행위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그간의 피고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 향후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지 등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원고의 손해 회복, 원고와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③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심판 절차에서도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은 후부터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장래 이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따라서 원고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