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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7.27 의류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 실시중단 후 장래 실시계획 부인해도 잠재적 실시가능성 인정 및 확인의 이익 인정: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허3205 판결
  2. 2023.07.04 의류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 실시중단 후 장래 실시계획 부인해도 잠재적 실시가능성 인정 및 확인의 이익 인정: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허3205 판결
  3. 2022.08.31 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4. 2022.08.09 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5. 2022.08.09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 행위 – 원피스 디자인 모방 분쟁 형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6. 2022.06.30 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7. 2022.05.26 루이비통 버킷백, 여성용 가방의 상품형태 모방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
  8. 2022.05.18 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9. 2022.05.16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 행위 – 원피스 디자인 모방 분쟁 형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10. 2022.03.23 [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11. 2021.10.08 상품모방, 디자인모방 분쟁의 실무적 쟁점 -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흠결 및 무효 가능성 판단 - 스마트폰 악세서리 디자인권 침해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1.    침해혐의 실시자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제로 판매할 사실이 없고, 원고의 경고를 받은 후 그 실시를 중단하여 이 사건 심판의 심결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장래에도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특허심판원 심결 실시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 부정

 

3.    디자인 등록권자의 주장

 

확인대상디자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광고하여 실시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심결 당시 실시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특허법원 판결 요지 확인의 이익 인정

 

(1)   심결 당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과거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적이 있고,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2)   ①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판매를 위한 전시, 광고 등을 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점, ② 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은 후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행위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그간의 피고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 향후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지 등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원고의 손해 회복, 원고와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③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심판 절차에서도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은 후부터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장래 이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3205 판결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허32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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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의류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 실시중단 후 장래 실시계획 부인해도 잠재적 실시가능성 인정 및 확인의 이익 인정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허32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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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27. 09:07
:

 

1.    침해혐의 실시자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제로 판매할 사실이 없고, 원고의 경고를 받은 후 그 실시를 중단하여 이 사건 심판의 심결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장래에도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특허심판원 심결 실시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 부정

 

3.    디자인 등록권자의 주장

 

확인대상디자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광고하여 실시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심결 당시 실시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특허법원 판결 요지 확인의 이익 인정

 

(1)   심결 당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과거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적이 있고,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2)   ①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판매를 위한 전시, 광고 등을 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점, ② 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은 후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행위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그간의 피고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 향후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지 등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원고의 손해 회복, 원고와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③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심판 절차에서도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은 후부터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장래 이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3205 판결

 

KASAN_의류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 실시중단 후 장래 실시계획 부인해도 잠재적 실시가능성 인정 및 확인의 이익 인정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허32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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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허32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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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4. 10:00
: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판결요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ㆍ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불법행위 책임 인정  

 

디자인 등록권자가 원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고장 등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고,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경고장 등의 발송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 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거래처 홈쇼핑 측에 발송한 경고장, 업무안내 내용은 그 내용이 단정적이다. 홈쇼핑 측으로서는 원고 제품이 피고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특히 기업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홈쇼핑 회사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홈쇼핑 방송을 강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홈쇼핑 측이 등록권리자 및 그 대리인인 특허법인으로부터 원고 제품이 피고의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내용의 통고를 받고도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기를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와 같은 업무안내 통고는 홈쇼핑의 방송예정일 2일 전에 이루어짐으로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2004 판결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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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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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1. 10:00
:

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 2006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이유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40454 판결 참조).

 

(3)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2.    레이스 원피스에서 상품 형태의 모방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비교대상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 및 모방 고의 여부

 

피고인의 원피스도 위에서 인정한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바, ② 비록 피고인 원피스에 사용된 제2레이스의 스캘럽 처리된 끝단 부분이 피해자 원피스의 제2레이스 스캘럽 처리 부분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약간의 변형에 불과한데다가, 2레이스가 제1레이스와 겹쳐졌을 때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의 변형만으로 피고인의 원피스와 피해자의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고인의 원피스를 광고하면서, 피해자의 브랜드명을 지칭하고, ‘같은 원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브랜드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문구와 모방대상 원피스 브랜드 해쉬태그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원피스를 모방하였고 피고인에게 모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지 여부

 

나아가두 종류의 레이스 원단을 겹치는 방식으로 원피스를 제작하는 것이나, 1, 2 레이스의 모티브 및 두 모티브의 조합, 허리라인·가슴라인 절개선 구현 방식 및 끝단 처리 방식 등 의류에서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구현하는 기법 내지 표현방식 그 자체는 대부분 이미 공지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현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의 원피스가 단지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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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9. 11:00
:

1.    판단기준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 2006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이유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40454 판결 참조).

 

(3)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2.    레이스 원피스 상품의 구체적 판단

 

(1)   비교대상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 및 모방 고의 여부

 

피고인의 원피스도 위에서 인정한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바, ② 비록 피고인 원피스에 사용된 제2레이스의 스캘럽 처리된 끝단 부분이 피해자 원피스의 제2레이스 스캘럽 처리 부분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약간의 변형에 불과한데다가, 2레이스가 제1레이스와 겹쳐졌을 때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의 변형만으로 피고인의 원피스와 피해자의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고인의 원피스를 광고하면서, 피해자의 브랜드명을 지칭하고, ‘같은 원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브랜드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문구와 모방대상 원피스 브랜드 해쉬태그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원피스를 모방하였고 피고인에게 모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보호대상 원피스가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지

 

나아가두 종류의 레이스 원단을 겹치는 방식으로 원피스를 제작하는 것이나, 1, 2 레이스의 모티브 및 두 모티브의 조합, 허리라인·가슴라인 절개선 구현 방식 및 끝단 처리 방식 등 의류에서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구현하는 기법 내지 표현방식 그 자체는 대부분 이미 공지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현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의 원피스가 단지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4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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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 행위 – 원피스 디자인 모방 분쟁 형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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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9. 10:21
: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판결요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ㆍ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불법행위 책임 인정  

 

디자인 등록권자가 원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고장 등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고,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경고장 등의 발송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 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거래처 홈쇼핑 측에 발송한 경고장, 업무안내 내용은 그 내용이 단정적이다. 홈쇼핑 측으로서는 원고 제품이 피고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특히 기업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홈쇼핑 회사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홈쇼핑 방송을 강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홈쇼핑 측이 등록권리자 및 그 대리인인 특허법인으로부터 원고 제품이 피고의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내용의 통고를 받고도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기를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와 같은 업무안내 통고는 홈쇼핑의 방송예정일 2일 전에 이루어짐으로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KASAN_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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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30. 13:57
:

 

1. 비교대상 상품의 공통점

 

 

2. 비교대상 상품의 차이점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실질적으로 동일함

 

내부 수납공간의 차이점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인데다가 조임끈 아래에 위치하여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고, 가방의 소재와 색상은 생산자가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원고와 피고도 같은 형상을 가진 가방을 여러 소재나 색상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출시해 왔는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갖는 소재나 색상의 차이가 상품 전체의 형태를 달리한다고 볼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조임끈, 어깨끈, 바닥 처짐방지패드나 바닥원단 보호받침대, 로고 장식 내지 털방울 장식 추가 등은 그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고 쉽거나 탈부착이 가능하여(로고 장식과 털방울 장식은 모두 탈부착이 가능하고, 피고는 원고 제품과 폭이 같은 어깨끈을 별도로 판매하였다) 상품 전체의 형태에 별다른 차이 효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차이점은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개변으로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상품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디자인과 달리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제품과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 제품 형태를 지닌 선행 상품이 출시되거나 유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방과 같이 흔히 사용되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은 다양하고 많은 공지의 구성 형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도 상품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그 스스로 위와 같은 선택과 결합으로 형성된 피고 제품 형태가 기존 선행 제품들과 다른 형태를 갖추었음을 전제로 제3자를 상대로 피고 제품의 상품 형태 보호를 주장한 바 있고,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 방식으로 인해 형성된 제품 형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품의 형태는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원고가 구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판결요지 -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 부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 볼 것은 아님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2032690 판결

 

KASAN_루이비통 버킷백, 여성용 가방의 상품형태 모방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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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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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26. 11:18
:

 

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 2006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이유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40454 판결 참조).

 

(3)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2. 레이스 원피스에서 상품 형태의 모방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비교대상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 및 모방 고의 여부

 

피고인의 원피스도 위에서 인정한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바, ② 비록 피고인 원피스에 사용된 제2레이스의 스캘럽 처리된 끝단 부분이 피해자 원피스의 제2레이스 스캘럽 처리 부분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약간의 변형에 불과한데다가, 2레이스가 제1레이스와 겹쳐졌을 때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의 변형만으로 피고인의 원피스와 피해자의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고인의 원피스를 광고하면서, 피해자의 브랜드명을 지칭하고, ‘같은 원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브랜드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문구와 모방대상 원피스 브랜드 해쉬태그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원피스를 모방하였고 피고인에게 모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지 여부

 

나아가두 종류의 레이스 원단을 겹치는 방식으로 원피스를 제작하는 것이나, 1, 2 레이스의 모티브 및 두 모티브의 조합, 허리라인·가슴라인 절개선 구현 방식 및 끝단 처리 방식 등 의류에서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구현하는 기법 내지 표현방식 그 자체는 대부분 이미 공지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현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의 원피스가 단지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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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18. 09:36
:

 

1. 판단기준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 2006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이유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40454 판결 참조).

 

(3)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2. 레이스 원피스 상품의 구체적 판단

 

(1) 비교대상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 및 모방 고의 여부

 

피고인의 원피스도 위에서 인정한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바, ② 비록 피고인 원피스에 사용된 제2레이스의 스캘럽 처리된 끝단 부분이 피해자 원피스의 제2레이스 스캘럽 처리 부분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약간의 변형에 불과한데다가, 2레이스가 제1레이스와 겹쳐졌을 때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의 변형만으로 피고인의 원피스와 피해자의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고인의 원피스를 광고하면서, 피해자의 브랜드명을 지칭하고, ‘같은 원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브랜드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문구와 모방대상 원피스 브랜드 해쉬태그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원피스를 모방하였고 피고인에게 모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보호대상 원피스가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지

 

나아가두 종류의 레이스 원단을 겹치는 방식으로 원피스를 제작하는 것이나, 1, 2 레이스의 모티브 및 두 모티브의 조합, 허리라인·가슴라인 절개선 구현 방식 및 끝단 처리 방식 등 의류에서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구현하는 기법 내지 표현방식 그 자체는 대부분 이미 공지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현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의 원피스가 단지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456 판결

 

KASAN_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 행위 – 원피스 디자인 모방 분쟁 형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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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16. 10:42
: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 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l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 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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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3. 15:5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아래와 같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등록디자인의 무효 여부가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 기본 법리 - 판단기준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1)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2)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3)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플레이트의 중앙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플레이트의 가운데 부분이 평평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링의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이 평평하여 그 단면이 전체적으로 사각형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링의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이 원형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이 존재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플레이트의 돌출 여부, 링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의 형상, 링 하부의 직선부분의 유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링의 하부에 존재하는 직선부분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에도 해당하므로, 이러한 직선부분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 3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 2, 3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대상 물품을배터리상에 안전고리가 설치된 휴대폰으로 하는 비교대상디자인 5에는 안전고리의 하부에 직선에 가까운 원호의 형태가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교대상디자인 5의 안전고리는 그 대상 물품의 용도, 기능이나 구체적인 형상,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5를 비교대상디자인 2, 3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 없다.

 

나아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앞서 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KASAN_상품모방, 디자인모방 분쟁의 실무적 쟁점 -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흠결 및 무효 가능성 판단 - 스마트폰 악세서리 디자인권 침해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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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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