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 심판청구인 주장요지 - 선사용상표의 영업상의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심결 심판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무효, 심결취소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관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 기간, 국내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규모 및 현황, 원고의 매출액,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과 판매 순위, 광고선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9. 7. 무렵 컴퓨터 케이스와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가는 고딕체의 영어 소문자 ‘a’, ‘b’, ‘k’, ‘o'가 단순히 결합된 형상이고, 원고의 선사용상표 는 굵은 고딕체의 영어 대문자 ’A', 'B', 'K', 'O'가 단순히 결합되되, 그 중 영어 대문자 ‘A'의 왼쪽이 곡선으로 처리된 형상으로, 대소 문자 형태, 굵기의 차이 외에는 각 표장의 구성, 글자체 등이 동일하여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모두 앱코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하고, 두 표장 모두 조어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지정상품의 견련 정도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나머지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 원고나 원고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품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표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6672 판결

 

KASAN_[상표분쟁] 선사용상표의 미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부정목적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672 판결.pdf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67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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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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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첨부: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7224 판결

 

 

KASAN_[상표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성질표시 표장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7224 판결.pdf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722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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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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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기재 내용, 일시 등 사실관계

피고 직원은 2016. 12. 13. 피고 소속 정보혁신팀에게 피고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소개하는 부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2. 16.경 아래와 같이 피고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게시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었다.

 

판결요지

피고와 피고 자문 특허법인과의 자문 내역, 피고 직원의 홈페이지 변경에 관한 담당부서에 대한 요청 내역 및 홈페이지 관리자의 CMS 콘텐츠 관리내역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6. 12.경에 피고의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이 소개된 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내부 결제 내역 등을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7년 정도 경과하였고 사업부지의 상당부분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시점으로 적어도 유통을 예정 또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입주한 자를 통하여 유통 준비 중인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 자체를 위한 표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5709 판결

 

KASAN_[상표분쟁] 불사용 취소심판 사안 – 상표권자의 홈페이지 등록상표 게시 내용,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행위로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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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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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짝퉁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A, 주범 - 상표법위반죄 징역 10월 유죄 판결 확정

(2)   주범 A는 도매상 G 에게 위조상품 판매, 일부 제품을 다시 중간판매업자 피고 B가 매수함

(3)   피고 B는 피고 D에게 위조상품 판매, 피고 D가 중국업자에게 판매함

(4)   중간 판매상 피고 B : 상표법위반죄 기소, 1심 법원 유죄, 2심 법원 고의 부정, 무죄, 3심 법원 상고기각, 무죄 확정

(5)   최종 판매자 D – 형사사건 참고인 조사, 불입건

 

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쟁점 주범 아닌 중간 판매자 B,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표법상 고의, 과실 추정 규정 및 판매자의 과실 인정 여부

 

판결요지 고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책임 부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156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15607 판결.pdf

KASAN_[상표분쟁]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매수, 판매한 중간 판매상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고의, 과실 추정 BUT 판매자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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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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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선등록상표

 

심판청구인의 무효사유 주장요지

 

판결요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 등)와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휴대폰및 관련 서비스업 등)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문자 부분의 글자 구성 및 영어 대·소문자 구성, 도형의 유무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등록서비스표는 구성상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6음절의 비교적 짧게 발음되는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발음 관행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각각 구름산딸기류 열매를 의미하는 ‘Cloud’‘berry’가 결합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나아가 지정서비스업에서 ‘cloud’부분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그 저장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berry’ 부분 역시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베리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블랙베리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데, 여러 음절의 단어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 언어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클라우드베리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블랙베리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의 그것과 상이하고, 관념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제11호의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 또는 제12호의 부정목적에 의한 사용 상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4515 판결

 

KASAN_[상표분쟁] 선등록상표 BlackBerry vs 심판대상 등록상표 Cloudberry, 상표등록 무효심판 – 비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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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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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 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l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 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KASAN_[상품모방형사처벌]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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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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