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자동구매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국내 오픈마켓 판매자의 사이트에 게재된 경우, 위 구매대행 사업의 영업대행 총판 업무(국내 판매자의 모집 및 관리 등)를 담당하였던 피고들이 협의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불인정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주식회사 A,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정보를 수집한 후 대한민국 내 판매사업자 명의로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을 광고한 다음, 구매 주문이 접수되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을 접수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되, 판매 상품의 정보수집, 판매 페이지 작성, 판매 가격의 책정, 구매 주문의 접수, 구매자의 정보를 이용한 발주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화하는차이셀러스라는 이름의 자동 구매대행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2)   A는 피고 회사로부터 국내 판매자들의 쿠팡 계정을 제공받아차이셀러스를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다수의 상품 정보를 쿠팡에 게시하고 판매하였는데, 2021. 8.경 국내 판매자들의 쿠팡 계정에 원고의 제1, 2 상표와 동일 유사 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제1, 2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캐릭터가 사용된 가품의 판매글이 게시되었다.

 

(3)   쟁점: 자동구매대행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이 영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경우, 피고들이 협의의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소극): 피고들이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면서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관리하였고, 원고의 상표권 등을 침해한 이 사건 각 상품 판매글이 국내 판매자들의 쿠팡 계정에 업로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해당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상표권 등 침해 게시물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소극): 고의 방조 여부(소극)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피고 회사가 모집관리하는 국내 판매자들의 계정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업로드되어 타인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이 사건 총판계약 제6조 제5호에서도 분쟁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 모델이 그 자체로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A에 판매자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원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부작위, 과실에 의한 방조 여부(소극) -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권 등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려면, 적어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D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부작위나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총판계약은 자동 구매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자 계정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나 고객CS 등을 모두 A가 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판매자를 모집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피고 회사는 판매자가 생성한 계정에 대해 판매자의 계정에서 원활한 판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의무를 다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일반적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침해행위를 예방 또는 중단시켜야 할 구체적개별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타인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 모델이 그 자체로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면서 판매자를 모집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리상 A가 국내 판매자들의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게시하는 상품 이미지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간헐적으로라도 침해 여부를 확인하면서 국내 판매자들의 계정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국내 판매자들이 권리자로부터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중지 요청을 받는 경우에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다거나, 기술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침해 중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KASAN_자동구매대행 플랫폼 등록상표, 저작물 게시 – 플랫폼 운영자의 상표권, 저작권침해 공동불법, 방조 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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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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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상표권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상표권 매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 완료

(2)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 상표권 소급적 소멸, 매수인의 상표권 상실

(3)   매수인의 매각명령의 무효 주장, 배당채권자에게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4)   원심 판결 -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매각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상표권을 매각목적물로 한 것으로서 무효.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대법원 판결 상표권 등록무효, 상표권 소급적 소멸에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매각명령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2.    대법원 판결 요지

 

(1)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 3),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3)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특성상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4)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상표권 압류, 강제경매, 매각절차 종료, 이전등록 후 무효심결 확정, 상표권 소급소멸 BUT 강제경매 효력 유효, 매수인의 위험부담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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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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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온라인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해당 전집의 표지 및 일부 속지를 게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   판결 요지 저작물 공정이용 해당, 저작권 침해 불인정, 상표 사용 부정, 상표권 침해 불인정

 

2.    판결 요지 저작물 공정이유 해당여부 판단

 

(1)   원고 도서의 표지 및 속지의 그림 부분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글 부분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도서의 그림과 글 부분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원고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이하 원고 도서 중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을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2)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은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이용의 목적 및 성격(1),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3),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4)’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

 

(3)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비록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의 성질 및 범위가 이미 공표되어 있는 원고 도서의 각 표지들 및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여 대상인 도서들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 도서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원고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물인 원고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에 관한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판결 요지 -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2)   상표적 사용 여부 - 피고가 원고 도서를 대여하면서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원고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피고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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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저작권침해 예외 저작물 공정이용 판단 – 온라인 도서대여점의 책 표지, 일부 속지 포스팅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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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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