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판결)

 

(2)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4608 판결).

 

(3)   불리한 감정결과에 대해 다른 감정인을 선정해 재감정을 요청하는 방안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감정인 선임해서 기존 감정인과 다른 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재판부에서 어느 결과를 받아들일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여 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다른 의견보다 단일한 의견을 받기를 원합니다.

 

(4)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감정절차에 앞서 사적으로 미리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를 받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적 감정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양측에서 감정인 선정, 감정항목, 감정절차 등에 동의한 후 진행하는 정식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측에서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재판부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상대방에서 동의하지 않고 다툴 것이므로 통상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정식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택할 것입니다.

 

(5)   법원에 감정결과가 제출된 후에는 당사자는 기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감정인에게 사실확인 또는 의견 요청)을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감정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서 전문가의 식견이 반영되면 기존 감정인에게 감정결과에 대한 보정이나 의견 변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6)   상가의 권리금은 크게 유형재산평가액과 무형재산평가액으로 구분되고, 유형재산평가액은 시설권리금, 무형재산평가액은 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유형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시설물 목록이, 무형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서,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권리금 감정에 대해 유형재산은 원가법, 무형재산은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KASAN_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 권리금 액수 산정 감정평가 실무 – 상가, 점포, 약국, 권리금소송의 핵심쟁점 판결 몇 가지.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9. 12. 11:00
: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상가의 기존 임차인(원고)과 신규 임차인 사이 7,000만 원 권리금 계약 체결

(2)   임대인(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재건축 계획 및 3년의 임대차기간 제한 고지

(3)   신규 임차인,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해제

(4)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5)   원심 판결: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6)   대법원 판결: 임대인 책임 불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1)   판단기준 - 상가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지 내용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않은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233607 판결 등 참조).

 

(3)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용승인 기준으로 약 39년이 지난 상가건물 + 재건축을 위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상당 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음 + 현재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 8. 31.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차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한 이후 그와 모순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6)   이 사건 건물의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고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이 사건 고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첨부: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232530 판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pdf
0.09MB
KASAN_40년된 상가건물,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 통지, 권리금계약 해제 –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pdf
0.3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9. 4. 08:52
:

1.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보호배제 정당한 사유 구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2043475 판결: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 7호에서 정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이유로 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상가건물이 노후ㆍ훼손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 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임대인의 고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의 법리상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 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상가임대차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권리금 보호배제 정당한 사유 건물철거 및 재건축

 

(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칙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권 보호) BUT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 (☞ 상가임차권 보호):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ex. 신축 후 10년 된 건물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재건축계획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만으로 확정적으로 제시한 경우)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ex.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재건축계획으로 인해 2년의 임대차기간만 가능하다고 고지한 후 같은 건물 내 옆 상가에 대해서는 4~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 경우)

 

(3)  원칙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권 보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2723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정당한 사유의 예시조항 중 하나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이 상가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장기간 상가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의 영업이익을 활용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8525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272346 판결 등 참조).

 

(4)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유로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72346 판결 참조).

 

(5)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2043475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약 2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피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사유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한임대차 목적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옥을 신축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1 6개월 이상 원고의 인도 거절 내지 사옥 신축공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KASAN_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배제의 정당한 사유 -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vs 1년 6개월 영리목적 사용 X.pdf
0.3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9. 2. 09:28
:

 

(1)   정형외과 병원 상가임대차계약 기존 임대차조건: 11년 유지,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50만원, 월차임과 관리비는 합계 10,900,000

 

(2)   정형외과 병원 양수도계약,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조건: 보증금 동일, 월차임 160만원, 월세 2배 이상 인상

 

(3)   쟁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3호의 권리금회수방해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 현저히 고액의 차임으로 볼 수 없음. 임대인 승소

 

(5)   감정평가 결과: 신규 임대차 조건 - 연간실질임료로 환산하면 207,000,000(=보증금300,000,000 × 보증금 환산이율 0.051) + 월차임 16,000,000 × 12개월), 단위 면적당 연간실질임료는 222,048/

 

(6)   인근 상가건물의 임료수준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점포와 같이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소재 건물 6~9(정형외과)의 단위면적당 연간실질임료는 180,519/㎡으로, 대구수성구 소재 건물 2, 4(Z 내과)의 단위면적당 연간실질임료는 276,691/㎡로 조사되었고, 인근지역 내 분양예정인 대구 수성구 건물의 단위면적당 연간실질임료는 238,747/~270,937/㎡으로 조사되었다.

 

(7)   1심 법원 감정인은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른 월임료를 12,581,877원으로, 적산법에 따른 월임료를 최소치 13,192,686원에서 최대치 16,490,857원으로 각 산정하였는데, 최종 임료를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하면서도 적산법에 따른 임료도 임대인이 임대물건의 공급자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임료수준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8)   결론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 적산법에 따른 월임료를 고려하면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제시한 월차임 16,000,000원이 현저히 고액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4. 4. 23. 선고 202313702 판결

 

KASAN_병원, 약국, 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 월차임 2배 인상 BUT 감정평가 근거 임대인 승소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4. 23. 선고 2023나13702 판결.pdf
0.25MB
대구고등법원 2024. 4. 23. 선고 2023나13702 판결.pdf
0.4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8. 22. 11:08
:

1.    사안의 쟁점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가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

 

(2)   금지행위 위반 중개사고에 대해 공제약관 적용하여 보상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의 요지 공제약관 제7조 제5호 무효 판단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으나 거래 당사자가 이를 믿고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데, 피고 협회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피고 협회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일부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 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면제될 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큰 경우에 피고 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오히려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여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제제도의 사업 목적과 취지(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반하고, 거래당사자의 공제금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각 금지행위 중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피고 협회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pdf
0.13MB
KASAN_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전세사기, 공제협회 약관상 손해배상 면책 주장 – 약관 무효, 면책 불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pdf
0.3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8. 19. 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