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8. 31. 2014503 결정 등 참조).

 

(2)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의 문언 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선제적으로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이는 저작물의 불법 전송 전면 차단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원고와 같은 콘텐츠 권리자들로서는 불법 업로더들이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유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피고들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원고의 권리에 대해 고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4343 판결 등 참조).

 

(5)   피고들 운영의 위 각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하루 업로드 되는 콘텐츠의 양을 고려했을 때, 피고들이 업로드 되는 각 콘텐츠들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 및 통제하는 것이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각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이 사건 영화가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삭제 등의 관리·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비로소 이 사건 영화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게시되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인식한 즉시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게시물 삭제 조치,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목록, 업로드 차단 해시값 목록, 검색 차단 금칙어 목록에의 각 등재,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 공지 등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들을 모두 취하였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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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 책임 인정기준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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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31. 15:05
:

1.    회사법인의 주장요지

 

(1)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긴 중국 설계업체 직원이 피고 C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F’라는 보안관리 시스템을 피고 회사 전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위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 여부까지 확인하여 장기 미접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유와 후속 처리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 C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 C가 노트북의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으며 피고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점, 피고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법적 문제와 이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전달하는 등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있는 점, 피고 C 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거나 사용한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설치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2.    법원의 판단요지 사용자 책임 인정

 

(1)   사용자 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66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585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피고 C 2020. 4.경 피고 회사의 상품구매, 수입 등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었고, 피고 회사의 본부장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점, 당시 피고 회사는 중국의 외주업체에 상품의 설계를 맡기고 있었는데, 해당 외주업체에서 설계하여 보내준 피고 회사 상품의 설계도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외형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는 수사기관에서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도 인터넷이 끊기는 등 문제가 자주 생겨 노트북의 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복제설치하기 이전부터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하였으므로 장기미접속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가 도입한 보안관리 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컴퓨터에서 임의로 삭제되는 경우 곧바로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보안관리 시스템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다면 피고 C가 장기 미접속자에 해당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사용이 적발되기 이전부터 피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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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외주직원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설치, 사용 –회사법인의 보안프로그램 사용 BUT 주의관리불충분, 사용자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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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6. 13:00
:

1.    직원의 개인적 행위 주장 BUT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직원은 프로그램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및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   판결 요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9712 판결 등 참조). 피고 직원은 피고 회사 내에서 복제 및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점, 피고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다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직원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한 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크랙 설치, 업무상 사용 전 적발, 회사의 이익 없음 BUT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최초 실행한지 23주가 경과한 후에 저작권자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크랙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결 요지 -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면 족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37491 판결 참조), 별도로 행위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한 이상 그 복제 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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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직원의 무단설치 시 회사의 사용자책임 + 업무상 사용 전 적발 삭제에도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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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6. 12:00
:

 

1.    회사법인의 주장요지

 

(1)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긴 중국 설계업체 직원이 피고 C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F’라는 보안관리 시스템을 피고 회사 전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위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 여부까지 확인하여 장기 미접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유와 후속 처리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 C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 C가 노트북의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으며 피고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점, 피고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법적 문제와 이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전달하는 등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있는 점, 피고 C 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거나 사용한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설치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2.    법원의 판단요지 사용자 책임 인정

 

(1)   사용자 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66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585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피고 C 2020. 4.경 피고 회사의 상품구매, 수입 등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었고, 피고 회사의 본부장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점, 당시 피고 회사는 중국의 외주업체에 상품의 설계를 맡기고 있었는데, 해당 외주업체에서 설계하여 보내준 피고 회사 상품의 설계도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외형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는 수사기관에서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도 인터넷이 끊기는 등 문제가 자주 생겨 노트북의 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복제설치하기 이전부터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하였으므로 장기미접속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가 도입한 보안관리 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컴퓨터에서 임의로 삭제되는 경우 곧바로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보안관리 시스템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다면 피고 C가 장기 미접속자에 해당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사용이 적발되기 이전부터 피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

 

KASAN_외주직원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설치, 사용 –회사법인의 보안프로그램 사용 BUT 주의관리불충분, 사용자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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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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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6. 09:28
:

1.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파일 다운로드 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벌금 30만원 선고 형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판결

 

(1)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2)   벌금 30만원 선고

 

2.    민사소송 저작권침해 쟁점 배포권 침해 불인정 BUT 전송권 침해 인정, 배포권침해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1)   다운로드 동시 업로드 방식 - 이 사건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torrent 확장자 파일에서 공유 대상 파일의 이름, 크기, 고유값(Hash Code), 트래커 서버 위치 등을 추출한다. ② 트래커 서버에 접속하여 공유 대상 파일을 일부 또는 전부 보유하고 있는 피어[Peer, 피어 중 파일 전부를 보유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경우시더’(Seeder)라고 한다]를 확인한다. ③ 공유 대상 파일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피어들로부터 한꺼번에 받고,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부분을 다른 피어들에게 보낸다. 공유 대상 파일을 보내고 받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파일을 받기만 하면서 보내지는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도 가능하다. ④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하면 위와 같은 과정으로 다른 피어들에게 파일을 보내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참조)

 

(2)   토렌트의 용어 - torrent: 어떤 특정한 파일의 청크를 공유하고 있는 피어들의 그룹, Tracker: 현재 토렌트에 참여중인 피어들을 쫓아서 유지보수하는 서버, Seeder: 전체 파일을 가지고 있는 peer, Leecher: 전체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peer

 

(3)   다운로드가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 판결요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람은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되어 자신이 보유한 파일 부분을 다른 피어들에게 보낼 수 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저작물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타인의 복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어들에게 그 파일을 보냄에 따라 재차 복제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저작물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개인적인 이용이라거나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송신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0).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동시에 트래커 서버에 등록되어 다른 피어들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고 피어들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파일을 다른 피어들, 즉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피어들에게 현실적으로 이 사건 파일이 송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전송에 해당한다. 해당 영화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송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에서 말하는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872 판결 참조),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파일 송수신에 유형물의 형태가 수반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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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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