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라돈 매트리스 사용자에게 건강상 이상발현 등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도라고 정신적 손해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판결요지: 피고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 생활방사선법 및 생활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이 정한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하였고,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에 더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장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하여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 기간 및 정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손해의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참고: 라돈(Rn, 원자번호 86)은 퀴리 부부가 1898년 찾아낸 방사성원소 라듐(Ra, 원자번호 88)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듐(Radium)이라는 이름은 방사선을 뜻하는 라틴어 'radius'에서 따왔다. 라듐보다 1년 뒤에 발견된 라돈(Radon)은 여기에 비활성 기체의 접미어 'on'을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기 쉬운데 라돈 자체 혹은 이의 방사성 붕괴 생성물들이 내는 강한 방사선때문에 인체에 매우 해로운 원소입니다.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보고 있고, 국제암연구기구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1급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의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제조물의 결함이 분명하므로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구입대금 환불이나 대체품 교환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구매계약에서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능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목적물인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선택적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문제는 라돈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확대손해,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탈크 성분이 발암물질인 점이 분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종래 탈크 판결을 파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첨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200813 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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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라돈(radon, Rn) 방출 매트리스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의 건강상 피해 없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 등 인정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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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7. 09:09
: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적용 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4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회사 법인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로 기소된 사안에서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4.    대법원 판결이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136조 제2항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1877 판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3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그 종업원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KASAN_직원 불법복제에서 사용자 책임, 양벌규정과 자기책임 원칙 -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 무죄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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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5. 11:35
: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1).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2).”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다.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1513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4842 판결 등 참조).

 

(3)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767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3876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9367 판결 등 참조).

 

(4)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러한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성격, 사업주ㆍ행위자 관계와 공범 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죄형법정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15290 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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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직원 기소, 사용자 기소X, 사용자 처벌조항 양벌규정 근거로 사용자의 공소시효 정지X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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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5. 10:10
:

(1)   쟁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범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으로 볼 수 없음. 직원에 대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회사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음

 

(3)   판결이유

 

A.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됨

B.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범과 차이가 있고, 강학상 논의되는 임의적 공범내지 필요적 공범에도 포함되지 않음. 그럼에도 위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C.      관련 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는 행위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상의 과실 책임인바, 이는 행위자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와 구별됨

KASAN_행위자 직원 기소, 양벌 규정 적용대상 사용자, 사업주, 법인에 대해 공범의 공소시효 정지 효력 X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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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5. 09:44
:

1.    사실관계

 

(1)   저작권자 원고는 크랙 정보에 따라 불법사용자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2019. 3. 14. 고소, 고소장에 피고의 성명과 주소, 업체명 등 인적사항, 피의사실로는 ‘2018. 10. 26.부터 2019. 1. 22.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 사용하였다’고 기재, 범죄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 실제 최종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일치

(2)    피고는 2019. 5. 7.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저작권법위반 혐의 인정, 2019. 6. 26. 약식명령 청구,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벌금 약식명령 확정

 

2.    저작권자 주장요지 및 판결요지

 

(1)   저작권자 원고 주장요지: 형사판결 확정일 주장

(2)   판결요지: 형사 고소일 기산, 원고가 2019. 3. 14.경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는 피고로 일관되게 특정되었고, 범죄사실 내용 역시 동일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원고 측에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3)   이 사건의 경우 시스템상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여부가 자동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될 뿐,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복잡한 논증이 필요하다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역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하여 적발된 내역을 기초로 다수의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손해 및 가해자, 피고가 한 행위의 위법성 등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자료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멸시효 판단기준

 

(1)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기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 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675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34126 판결 등 참조).

KASAN_불법복제 크랙 단속사안, 손해배상청구권 3년의 소멸시효 기산점 - 피의자 특정 형사고소O vs 형사판결 확정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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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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