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라돈 매트리스 사용자에게 건강상 이상발현 등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도라고 정신적 손해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판결요지: 피고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 생활방사선법 및 생활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이 정한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하였고,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에 더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장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하여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 기간 및 정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손해의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참고: 라돈(Rn, 원자번호 86)은 퀴리 부부가 1898년 찾아낸 방사성원소 라듐(Ra, 원자번호 88)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듐(Radium)이라는 이름은 방사선을 뜻하는 라틴어 'radius'에서 따왔다. 라듐보다 1년 뒤에 발견된 라돈(Radon)은 여기에 비활성 기체의 접미어 'on'을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기 쉬운데 라돈 자체 혹은 이의 방사성 붕괴 생성물들이 내는 강한 방사선때문에 인체에 매우 해로운 원소입니다.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보고 있고, 국제암연구기구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1급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의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제조물의 결함이 분명하므로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구입대금 환불이나 대체품 교환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구매계약에서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능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목적물인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선택적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문제는 라돈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확대손해,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탈크 성분이 발암물질인 점이 분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종래 탈크 판결을 파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첨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