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도입기업 원고 vs 피고 전담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실패 판정 후 제재조치위원회 1년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근 전액 환수 통지, 원고가 피고 추진단을 상대로 제재조치 통지 무효 및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함

 

(2)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피고 등과 사경제 주체로서 그 수요의 충족을 위해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피고 추진단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고,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의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의 효력 여부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존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정부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가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4)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단순히 과거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약이 해약되었음을 내세워 그 협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확인의 이익이 긍정된다.

 

(5)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해약에 따른 참여제한 등에 관한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협약해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행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6)   그리고 이 사건 소 중 정부지원금 환수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역시 원고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 이상 과거의 법률행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7)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 및 정부지원금 환수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8)   법리 판단기준: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적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판결을 가지고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2338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9)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참조)나 과거의 법률관계로부터 파생된 현존하는 일체의 법률적 분쟁을 한꺼번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0587 판결 참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10)                  그리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일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하고, 이는 권리주체가 서로 대립하여 권리의무에 관해서 다투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고 민사소송이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물이 다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과 달리 확인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4611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10148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717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17765 판결 등 참조).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30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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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제재조치 불복소송 – 행정소송의 실무적 쟁점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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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31. 11:02
: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종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

 

(2)   주식회사 C 공급기업, 주식회사 D 도입기업,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 MES 생산관리프로그램 및 이에 필요한 컴퓨터, 바코드 리더기 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한 뒤

 

(3)   공급기업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도입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은 도입기업에게 되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도입기업의 자부담금 부담 의무를 면탈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4)   공급기업 계좌로 부정수급 정부보조금 99,584,000원을 입금받았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6)   양형사유 - 피고인 A, B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된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7)   판결주문: 공급기업 대표자 개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 도입기업 대표자 개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공급기업 법인: 벌금 1천만원, 공급기업 법인; 벌금 5백만원 선고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정부보조금 허위신청, 편취 사안 형사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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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5:00
:

 

1.    계약의 취소

 

(1)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됩니다.

 

(2)   취소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민법 제741)에 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에 달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46).

 

2.    계약의 해제

 

(1)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 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약정해제권을 참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해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실권약관(失權約款),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 취소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인 데 대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됩니다.

 

(2)   해제권은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약정해제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생기는 것(법정해제권)이 특히 중요하다.

 

(3)   해제의 의사표시는 표시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합니다(해제의 소급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3.    계약의 해지

 

(1)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됩니다.

 

(2)   해지권의 발생원인에는 계약(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법정해지권)의 두 가지가 있고,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을 민법은 각종의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일반의 계약에 공통한 발생사유를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4.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구별, 손해배상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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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7. 10:12
:

(1)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출연금보조금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밝히면서 동일기관 예산에 출연금보조금의 이중 계상을 금지하여 양자를 준별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국가재정법은 제12조에서 출연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별개로 제54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보조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금법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의 뜻을 정의하고, 40조 제1호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4조의2가 정한 창업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 없는 사람들의 인턴활동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국가가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이므로, 보조금법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6)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ㆍ집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원심을 파기ㆍ환송.

KASAN_정부 출연금 vs 보조금 구별 – 출연금으로 계상, 집행한 경우 보조금법위반죄 대상 아님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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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3. 09:14
:

 

1.    허용되는 과장과 위법한 기망의 구별 판단기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18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분양담당직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인접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고 피고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위 분양담당직원의 주관적 예상이나 희망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피고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분양담당직원이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고층건물이 신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인 양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 인정 여부 판단기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122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일정한 조망·일조가 확보되리라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면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수분양자가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분양자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 의사표시의 해석상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는, 같은 층 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분양가 차이, 층간 분양가 차이, 전체 분양가에서 이러한 분양가 차액이 차지하는 비율,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는 정도의 중요한 조망이 실재하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조망·일조에 대한 평가가 상당한 정도로 분양가에 포함되거나 분양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자의 통제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한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인식은 어떠하였는지 여부, 분양자가 조망·일조가 확보되어 있다고 선전·광고하였는지 및 그 구체성의 정도,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자의 언행 및 그 언행이 수분양자의 관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분양담당직원이 원고에게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인접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주관적 예상을 토대로 개연성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놓고 한 추상적 표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분양계약서 표지에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의 구두약정은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아래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점 등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정한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KASAN_단순 과장을 넘어선 사기, 기망, 착오를 이유로 하는 계약취소, 계약해제의 가능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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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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