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54백만원 산정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만약 피고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설치된 위 8개의 모듈을 포함하여 설치된 모듈 중에서 어떠한 모듈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피고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계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합의 과정에서 원고의 판매대행사로부터 R모듈(I와 동일 모듈)2,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Q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6,435,00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래의 사용권 취득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민형사상 합의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원고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되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경우에도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8561 판결 등 참조), 책임의 감경여부에서 고려될 수도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에서 함께 본다].

 

⑧ 피고 회사의 동종업체는 원고로부터 각 모듈을 구매하면서 개별 모듈의 합산액의 25% 내지 45%의 할인을 받았다[위 모듈들의 사용료 중 I 모듈의 경우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된 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듈의 사용료 합계액 82,294,000, 할인율의 중간값이 35%인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20352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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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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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1. 09:00
:

1.    사안의 개요

 

(1)   설계 프로그램 크랙 무단사용 적발,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형사 판결

(2)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정품 사용료 청구 

(3)   쟁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2.    법원 판단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사용료인 1,600만 원이다.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3)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50552 판결 등 참조).

 

(4)   저작권자 원고는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 소개자료에 의하면 라이선스 타입은 ‘G’, ‘H’, ‘I’ 3종류가 있고 각 라이선스 타입에 따라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위 ‘I’ 영구 라이선스 일반 버전 1,600만 원, 영구 라이선스 스타트업 버전 1,050만 원, 1년 구독 라이선스 550만 원에 각 판매되고 있는데, 피고가 실제로 이용한 버전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6)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7)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횟수는 단 2회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인데,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1년 구독 라이선스가 55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정품사용료에는 정품 구매자만을 위한 무료 교육, 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600만 원으로 정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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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설계 프로그램 무단복제, 저작권침해, 형사상 벌금형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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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1. 08:32
:

 

1.    선행 웹소설 작가, 저작권자 주장 요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에 관한 묘사, ②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에 관한 묘사, ③ 주인공의 서사, ④ 기타 특정 장면에서의 구체적인 묘사, 전개 등을 차용하였음. 원고 저작물과 포괄적, 비문언적 동일, 유사성을 지닌 피고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2.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법리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4375 판결 등 참조).

 

(4)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1562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판결 등 참조).

 

(5)   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6)   한편,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극적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의 결합에 의하여, 등장인물이 일정한 배경 하에서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속적인 사건들이 유사하더라도 아이디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 배경, 필수 장면 등의 경우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7)   이와 달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형식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요지

 

(1)   웹소설은 특정 모티프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물배경사건장면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되, 해당 장르에 내포된 전형적인 요소 중 일부를 변칙적으로 응 용하거나(소위클리셰 비틀기’) 다수의 장르 내지 모티프를 결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창작이 이루어지는바, 웹소설 간에 인물배경사건장면이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디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티프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소재에 불과하다면 모티프와 무관한 소재가 유사한 경우에 비하여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각 작품이 기반한 모티프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 부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전개나 서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위와 같은 모티프를 채용하여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 및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를 묘사하고 주인공의 서사를 전개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저작물 간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모티프의 근본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인물배경사건장면 역시 각 모티프에 의거하여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창작적 표현으로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3)   피고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과 사이에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에 관한 묘사,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 주인공의 서사 등에 있어서 일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이 공통적으로 기초한 모티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인물배경사건장면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모티프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그에 수반하는 소재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각 저작물 간에 근본적인 본질 내지 구조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

 

KASAN_웹소설의 구체적 표현 차이 BUT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주장 -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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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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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24. 16:38
: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9910813 판결, 대법원 200929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이면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참조).

 

KASAN_저작권 침해분쟁의 핵심쟁점 – 저작물과 침해혐의 대상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기준 – 공지된 비창작적 부분을 제외하고 창작적 표현만을 추출하여 상호 비교하여 판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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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8. 12:00
:

 

1. 대표이사 주장 요지 직원, 연구원 개인 일탈 행위로 무관하다는 항변

2. 판결요지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의 관여 및 개인 책임 인정

 

3.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인정 이유

 

(1) 전기, 전자기기부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법인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설계 업무상 필수적인 프로그램

 

(2) 복수의 직원들이 도면 설계 또는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복제프로그램 사용함 BUT 1명의 직원 컴퓨터 한 대에서만 정품 프로그램 설치

 

(3) 직원들은 정품 구매 전에도 해당 프로그램 사용하여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해오고 있었음

 

(4)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직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용인하며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서 직원들과 공모하여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5) 대표이사 지위와 각 프로그램의 이용을 필수로 하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 내용 및 피고인 회사의 규모,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허락 내지 묵인 없이는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기 어렵고, 이용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6)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방지할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이를 허락 내지 묵인하였다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이 있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아야 함

 

(7) 각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으로 최대의 이득을 얻는 주체는 피고인으로 보아야 하고, 범행가담과 이득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325 판결

 

KASAN_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사안에서 직원의 개인책임 항변에도 회사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3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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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3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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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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