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__글66건

  1. 2024.07.16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신청 반려통지 불복 행정소송 - 행정청, 행정처분, 형식적 심사결과 불복: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 1
  2. 2024.07.04 토렌트 작동방식, 불법 다운로드 동시 업로드 책임 – 저작권침해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3. 2024.07.04 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직원의 무단설치 시 회사의 사용자책임 + 업무상 사용 전 적발 삭제에도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
  4. 2024.07.01 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 설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 1심 유죄, 2심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
  5. 2024.06.18 가수앨범 사진을 화장품 유튜브광고에 무단사용 -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5억원 청구 8백만원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7939 판결
  6. 2024.06.17 크랙, 불법프로그램 적발,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정품 판매가, 라이선스비용 아닌 실제 사용 모듈 근거 산정 판결 경향
  7. 2024.06.12 서체 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30190 판결 1
  8. 2024.05.30 크랙 마스터캠 불법복제 단속 사안, 형사고소 벌금 판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 3년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 1
  9. 2024.04.17 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 1
  10. 2024.03.29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및 저작물 보호대상 인정 기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2
  11. 2024.03.29 기능적 저작물, 기술적 요소, 내용, 아이디어 반영된 저작물, 건축설계도면, 골프장설계도 창작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
  12. 2024.03.21 직원 개인의 불법행위와 회사 법인의 책임 구별, 자기책임원칙과 양벌규정 적용 배제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 1
  13. 2024.03.21 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 설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 1심 유죄, 2심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 1
  14. 2024.03.12 불법복제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적발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풀패키지 정품가 아닌 실제 업무상 필요한 모듈 정품가, 구독료, 사용료 등 라이선스 정책 고려
  15. 2024.02.21 외국회사의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사안, 근거 부족한 소송 남발 사안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활용 실무적 방안
  16. 2024.01.10 업무와 무관, 비영리적 사적이용행위는 저작권침해 예외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BUT 당사자 및 사용자, 회사 모두 저작권 침해책임 불인정
  17. 2023.12.22 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기존 개인사업체 폐업 후 신규 회사법인 설립, 회사의 법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5194781 판결
  18. 2023.12.08 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 1
  19. 2023.12.06 직원 개인의 불법행위와 회사 법인의 책임 구별, 자기책임원칙과 양벌규정 적용 배제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 1
  20. 2023.12.06 직원, 회사법인, 사업주의 민사상 공동책임, 형사책임과 구별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및 업무사용 상황에서 직원, 회사법인, 소기업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부산..
  21. 2023.12.06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활용 – 외국회사가 제기하는 크랙 불법사용 등 사안 + 명백하게 근거 없는 소송 남발 사안
  22. 2023.12.06 프로그램 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사용 적발, 회사법인,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책임 및 복수 모듈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 1
  23. 2023.12.06 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무상 라이선스 초과 사용, 과실 손해배상책임 인정 - 정상 라이선스 폰트 범위 고려 손해액 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 1
  24. 2023.12.06 포탈 무료폰트 검색 사용 무과실 항변 - 등록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침해 과실 추정, 입증책임, 손해배상책임 인정 – 사용료 소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나53636 판결 1
  25. 2023.10.26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압수, 수색, 조사 과정상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
  26. 2023.09.21 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
  27. 2023.09.21 설계 프로그램 무단복제, 저작권침해, 형사상 벌금형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
  28. 2023.05.24 웹소설의 구체적 표현 차이 BUT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주장 -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
  29. 2022.09.07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모방, 기술유출, 소스코드 유출혐의, 저작권침해 주장, 영업비밀침해 주장 분쟁사안에서 소스코드의 유사도 정량비교 감정 관련 실무적 쟁점: 수원지.. 1
  30. 2022.08.08 저작권 침해분쟁의 핵심쟁점 – 저작물과 침해혐의 대상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기준 – 공지된 비창작적 부분을 제외하고 창작적 표현만을 추출하여 상호 비교하여 판단: 대법원 2010. 2. 1..

 

1.    사안의 개요

 

(1)   한글디자인 창작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 신청

 

(2)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신청 반려 통지, ‘사실상 한 벌의 글자꼴 등록 신청이라는 점, 글자체 구성이 한글의 기본 구성과 원리를 기초로 한 외형의 일부 변형에 불과한 점, 변형 부분의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과 기능적 부분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미술적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의 이유로, 등록 신청을 반려함

 

(3)   창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등록신청 반려 통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2.    쟁점 1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인가?

 

(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장요지 - 민법상 법인일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음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공공기관)로서 저작권법 제113조에 따라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 해당한다.

 

3.    쟁점 2 - 저작권등록 신청서 반려 통지는 행정처분인가?

 

(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장요지 -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또는 창작일, 최초 공표일 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공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저작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판단 이유 - 저작자는 저작자의 실명이명,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53조 제1, 55조 제1, 2)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며(53조 제3항 본문),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등 권리변동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54)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 또한 저작권법 제55조 제3, 5항에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다.

 

4.    쟁점 3 – 이 사건 저작권등록 신청 반려통지는 적법한가?

 

(1)   창작자, 등록신청자(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한글의 네모꼴 형식에 착안하여 원형 형태의 이미지를 재창조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다. 각 한글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피고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각 한글디자인은 등록신청서 자체에 의하여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의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3)   판단이유 -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한글의 외형을 원형, 세로타원형, 아치형, 가로타원형으로 각 변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변형방식이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동일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변형할 수밖에 없어 디자인의 배열구성이 통상적인 편집방법을 벗어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외형을 도형의 형태로 일괄하여 변형한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

 

KASAN_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신청 반려통지 불복 행정소송 - 행정청, 행정처분, 형식적 심사결과 불복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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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6. 14:04
:

 

1.     토렌트 작동방식

 

(1)   다운로드 동시 업로드 방식 - 이 사건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torrent 확장자 파일에서 공유 대상 파일의 이름, 크기, 고유값(Hash Code), 트래커 서버 위치 등을 추출한다. ② 트래커 서버에 접속하여 공유 대상 파일을 일부 또는 전부 보유하고 있는 피어[Peer, 피어 중 파일 전부를 보유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경우시더’(Seeder)라고 한다]를 확인한다. ③ 공유 대상 파일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피어들로부터 한꺼번에 받고,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부분을 다른 피어들에게 보낸다. 공유 대상 파일을 보내고 받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파일을 받기만 하면서 보내지는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도 가능하다. ④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하면 위와 같은 과정으로 다른 피어들에게 파일을 보내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참조)

 

(2)   토렌트의 용어 - torrent: 어떤 특정한 파일의 청크를 공유하고 있는 피어들의 그룹, Tracker: 현재 토렌트에 참여중인 피어들을 쫓아서 유지보수하는 서버, Seeder: 전체 파일을 가지고 있는 peer, Leecher: 전체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peer

 

(3)   다운로드가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 판결요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람은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되어 자신이 보유한 파일 부분을 다른 피어들에게 보낼 수 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저작물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타인의 복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어들에게 그 파일을 보냄에 따라 재차 복제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저작물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개인적인 이용이라거나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송신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0).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동시에 트래커 서버에 등록되어 다른 피어들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고 피어들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파일을 다른 피어들, 즉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피어들에게 현실적으로 이 사건 파일이 송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전송에 해당한다. 해당 영화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송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에서 말하는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872 판결 참조),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파일 송수신에 유형물의 형태가 수반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KASAN_토렌트 작동방식, 불법 다운로드 동시 업로드 책임 – 저작권침해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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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4. 13:14
:

 

1.    직원의 개인적 행위 주장 BUT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직원은 프로그램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및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결 요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9712 판결 등 참조). 피고 직원은 피고 회사 내에서 복제 및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점, 피고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다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직원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한 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크랙 설치, 업무상 사용 전 적발, 회사의 이익 없음 BUT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최초 실행한지 23주가 경과한 후에 저작권자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크랙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결 요지 -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면 족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37491 판결 참조), 별도로 행위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한 이상 그 복제 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

 

KASAN_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직원의 무단설치 시 회사의 사용자책임 + 업무상 사용 전 적발 삭제에도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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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4. 11:42
:

1.    사안의 개요 공소사실

 

(1)   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업무용 컴퓨터에 사출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크랙 설치 사실 적발

 

(2)   저작권 침해 혐의로 회사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해 각 3백만원 벌금 약식 기소

 

(3)   공소사실 대표이사는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정품 구매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한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대표이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 피고인 회사법인은 대표이사의 위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양벌규정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른 책임 있음

 

2.    회사 및 대표이사 방어주장 요지

 

(1)   불법 프로그램이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나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고, 회사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위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설치한 사실이 없음

 

(2)   피고인 대표이사가 위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3.    1심 유죄 판결

 

4.    2심 항소심 무죄 판결 요지

 

(1)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컴퓨터 1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 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대표이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피고인 대표이사는 경찰에서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누가 설치했는지 모른다.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면 일일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지까지 알지 못한다. 퇴사를 하고 나면 직원 신상에 대한 정보는 퇴사 후 일정기간 후 폐기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회사 직원도 경찰에서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고, 당시 총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였던 피고인 회사 직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누가 설치하였는지 모르고,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이미 이 사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대표이사가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대표이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대표이사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저작권법위반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221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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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 설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 1심 유죄, 2심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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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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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가수그룹 앨범사진 저작권자 원고

(2)   화장품회사 피고 사진 앨범 파일을 피고의 샴푸제품 유튜브 광고에 무단 사용 광고 1분 길이 사진노출 1초 미만

(3)   형사사건 저작권침해 유죄 - 광고제작자 개인 벌금 150만원, 사용자 화장품회사 벌금 1백만원 판결

(4)   민사사건 저작권자는 화장품회사 및 광고작성자 상대 손해배상 5억원 청구소송 제기

(5)   1심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 8백만원 배상 명령   

 

2.    판결요지 손해액수 산정 이유

 

(1)   피고들은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 으로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 화장품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301336 판결 등 참조).

 

(4)   재판부 재량으로 8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저작권자로부터 음반과 홍보에 필요한 모든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를 양수하면서 촬영제작비 2,000,000원을 지급한 점, 광고동영상은 영상저작물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은 사진저작물로 동일한 종류의 저작물은 아닌 점, 이 사건 저작물을 광고 동영상에 사용하는 것이 해당 앨범 판매 또는 음원 수입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저작물은 단순한 사진저작물이라기보다 가수그룹의 인기와 저명도 등이 표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저작물 침해 당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793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79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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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가수앨범 사진을 화장품 유튜브광고에 무단사용 -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5억원 청구 8백만원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79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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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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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제125조 규정 -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50552 판결 참조).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통상적 사정 -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단위 프로그램인 여러 개의 개별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고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수요자에 필요한 모듈만을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가격 역시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다 보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피고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역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설치·사용한 모듈의 종류 내지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지는 모듈만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사용료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피고들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저작권법 제126조 규정 - 법원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 법원은 손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벌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업무 형태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로부터 구매하였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정품 프로그램에는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 판매 모듈의 구성에는 사용자의 업종, 업무 내용에 따라 일부 할인도 적용되어 있다.

 

(3)   피고가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1개를 구매한 정품 가격은 **원이다.

 

3.     손해배상액 및 이자 판결 주문 사례 - 손해배상으로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KASAN_크랙, 불법프로그램 적발,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정품 판매가, 라이선스비용 아닌 실제 사용 모듈 근거 산정 판결 경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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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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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6963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104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구입비용은 원고가 제작한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사용하는 기본계약에 위 서체를 직접 판매 목적의 이미지 제작이나 홈페이지 이미지 제작, 광고 홍보용 이미지 및 광고배너 등에 사용하는 추가 사용계약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적법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은 원고가 유료로 판매하는 수백 가지의 서체 가운데 하나의 서체에 불과하고 그 서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문구만을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의 저작권 침해 경위, 방식과 태양, 침해 기간,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등에 나타나는 불법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30190 판결

 

KASAN_서체 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301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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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301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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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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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판결 요지: 회사 대표자 고소한 때부터 3년 도과 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사안에서 형사 고소일 기준, 판결일 주장 배척함. 

 

(2)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기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 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6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3412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결 내용 고소일 기준 소멸시효 기산 판단 이유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정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크랙 버전을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원고의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있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정보에 따라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2019. 3. 14.경 인천연수경찰서에 저작권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 업체명 등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의사실로는 ‘2018. 10. 26.부터 2019. 1. 22.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여 범죄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실제로 이는 피고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2019. 4. 15. 피고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 대한 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이루어졌고, 수색검증결과 위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 3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2019. 5. 7.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2019. 5. 8. 원고 측에 송치 전사건처리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원고 측은 2019. 8. 28. 위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며,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2449).

 

    원고가 2019. 3. 14.경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는 피고로 일관되게 특정되었고, 범죄사실 내용 역시 동일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원고 측에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설령 수사 결과 실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이 ‘D’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으로 확인되더라도 피고는 위 업체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업체에서 기계장비의 설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위 업체의 규모 및 업무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는 위 업체 소속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설치한 직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시스템상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여부가 자동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될 뿐,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복잡한 논증이 필요하다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될필요가 있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역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하여 적발된 내역을 기초로 다수의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손해 및 가해자, 피고가 한 행위의 위법성 등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자료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결론 - 이 사건 소장은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2. 12. 1.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및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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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크랙 마스터캠 불법복제 단속 사안, 형사고소 벌금 판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 3년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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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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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의 컴퓨터에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 1024, 1031, 1048 판결).

 

(3)   설령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A.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은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C.      서체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D.     서체가 사용된 이 사건 홍보물 제작은, 기증도서 교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점자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 사건 서체의 사용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E.      홍보물은 도서관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서체는 홍보물의 제목, 내용 중 일부분에 사용되었으나, 홍보물은 1~2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F.      도서관에서는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물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G.      서체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수십 개의 서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4367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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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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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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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같은 항 제8호에서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함.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는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함

 

첨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26198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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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및 저작물 보호대상 인정 기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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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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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법리 표현 아이디어 분리 원칙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바(저작권법 제2조 제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46259 판결 등 참조)

 

2.    골프장 코스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인정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바(저작권법 - 4 - 2조 제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 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46259 판결 등 참조)

 

3.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 불인정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 건축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또는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와 분리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토목, 건축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과 설계도 작성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일 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다.

 

4.    창작성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같은 항 제8호에서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 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 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 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965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4848 판결 참조).

 

그리고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건축물을 위한 설계도서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 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29 판결 참조).

 

건축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또는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와 분리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2003078 판결

 

KASAN_기능적 저작물, 기술적 요소, 내용, 아이디어 반영된 저작물, 건축설계도면, 골프장설계도 창작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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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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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29. 15:28
: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4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회사 법인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로 기소된 사안에서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4.    대법원 판결이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136조 제2항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1877 판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3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그 종업원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직원 개인의 불법행위 vs 회사 법인의 책임 - 양벌규정 적용 불인정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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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21. 09:16
:

 

1.    사안의 개요 공소사실

 

(1)   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업무용 컴퓨터에 사출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크랙 설치 사실 적발

 

(2)   저작권 침해 혐의로 회사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해 각 3백만원 벌금 약식 기소

 

(3)   공소사실 대표이사는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정품 구매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한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대표이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 피고인 회사법인은 대표이사의 위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양벌규정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른 책임 있음

 

2.    회사 및 대표이사 방어주장 요지

 

(1)   불법 프로그램이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나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고, 회사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위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설치한 사실이 없음

 

(2)   피고인 대표이사가 위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3.    1심 유죄 판결

 

4.    2심 항소심 무죄 판결 요지

 

(1)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컴퓨터 1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 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대표이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피고인 대표이사는 경찰에서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누가 설치했는지 모른다.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면 일일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지까지 알지 못한다. 퇴사를 하고 나면 직원 신상에 대한 정보는 퇴사 후 일정기간 후 폐기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회사 직원도 경찰에서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고, 당시 총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였던 피고인 회사 직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누가 설치하였는지 모르고,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이미 이 사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대표이사가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대표이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대표이사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저작권법위반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221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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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 설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 1심 유죄, 2심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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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21. 09:15
: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91674 판결

 

(1)   저작권자 주장요지: 풀패키지 모듈 정품가 4억 주장, 6천만원 일부 청구

(2)   법원 판결 금액: 15백만원

(3)   판결이유: 사용된 모듈 정품 구매가 935만원, 복제 크랙 2 카피

(4)   형사책임: 벌금 2백만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

 

(1)   저작권자 주장 요지: 정품 사용료 16백만원, 청구금액 16백만원

(2)   법원 판결 금액: 6백만원

(3)   판결 이유: 정품 프로그램의 1년 구독료 550만원 고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합571284 판결

 

(1)   저작권자 주장 요지: 풀패키지 정품가격 125백만원, 복제 카피 수 3– 377백만원, 일부 청구금액 18천만원

(2)   판결 금액: 45백만원

(3)   판결이유: 사용 모듈 고려

 

4.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2004872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복수 모듈 구성 및 실제 라이선스 사례 고려

(1)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체 모듈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의 용도에 필요한 개별 모듈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 모듈의 사용료는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3)   프로그램의 판매는 구매자가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사용 방식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기간제 구독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의 업무영역상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모든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구성 중 주로 신호처리 분야,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 테스트 및 측정 분야 등의 모듈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 전체 모듈 풀패키지 프로그램 정품가 기준 손해배상액 불인정

 

KASAN_불법복제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적발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풀패키지 정품가 아닌 실제 업무상 필요한 모듈 정품가, 구독료, 사용료 등 라이선스 정책 고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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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2. 13:27
:

 

1.    실무적 포인트

 

(1)   외국인, 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음

(2)   국내 개인 또는 회사의 소송에서도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음

(3)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원고의 담보제공까지 피고는 답변서 제출 등 응소하지 않아도 됨

(4)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소를 각하할 수 있음

(5)   피고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1,2,3심 전체의 변호사 비용 포함한 소송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6)   외국회사의 경우 담보제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고는 충분한 답변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2.    관련 민사소송법 조항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117(담보제공의무)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19(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7. 4. 21. 201763 결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8조는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KASAN_외국회사의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사안, 근거 부족한 소송 남발 사안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활용 실무적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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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1. 10:50
:

 

 

1.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실무적 포인트

 

불법복제 프로그램의 무단사용에 해당하지만, 이용자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개인적 이용이라면 그 이용장소에 제한이 없고, (2)의 경우에는 가정 및 그에 준하는 장소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영리목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을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고 판결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업로드물을 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 실무적 태도는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적이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운로드 받은 대상이 불법 업로드물이 아니라 합법 업로드물인 경우에는 위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작권법 제30조 규정에 맞는지 여부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준인 제35조의 3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업무와 무관, 비영리적 사적이용행위는 저작권침해 예외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BUT 당사자 및 사용자, 회사 모두 저작권 침해책임 불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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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10. 16:52
:

 

(1)   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형사책임 유죄 판결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안, 책임면탈 위해 기존의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므로 채무 이행청구를 허락하고 손해배상 명령 판결한 사건

 

(2)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293449 판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화해권고결정의 원인이 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체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심지어는 상호까지도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이를 전부 행사할 수 있는 등으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고 현재도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다가 설립된 지 8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자신의 출자분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개인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5194781 판결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기존 개인사업체 폐업 후 신규 회사법인 설립, 회사의 법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51947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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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51947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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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2. 16:08
:

 

(1)   도서관의 컴퓨터에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 1024, 1031, 1048 판결).

 

(3)   설령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A.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은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C.      서체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D.     서체가 사용된 이 사건 홍보물 제작은, 기증도서 교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점자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 사건 서체의 사용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E.      홍보물은 도서관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서체는 홍보물의 제목, 내용 중 일부분에 사용되었으나, 홍보물은 1~2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F.      도서관에서는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물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G.      서체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수십 개의 서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43673 판결

 

KASAN_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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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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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8. 16:05
: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적용 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4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회사 법인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로 기소된 사안에서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4.    대법원 판결이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136조 제2항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1877 판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3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그 종업원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KASAN_직원 개인의 불법행위와 회사 법인의 책임 구별, 자기책임원칙과 양벌규정 적용 배제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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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14:00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판단기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하여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된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1313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용자의 책임 인정

 

    피고 회사는 직원이 12명인 소규모 회사인 점,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소규모인 피고 회사의 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필요에 의해 사용하게 되었고, 실제로 위 프로그램의 평가판에 대한 임시라이선스까지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바 피고 대표이사는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복제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표이사로서는 직원의 이 사건 복제를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과실로서 위 복제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KASAN_직원, 회사법인, 사업주의 민사상 공동책임, 형사책임과 구별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및 업무사용 상황에서 직원, 회사법인, 소기업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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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13:00
:

 

민사소송법 제117(담보제공의무)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19(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7. 4. 21. 201763 결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8조는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실무적 포인트

(1)   외국인, 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음

(2)   국내 개인 또는 회사의 소송에서도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음

(3)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원고의 담보제공까지 피고는 답변서 제출 등 응소하지 않아도 됨

(4)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소를 각하할 수 있음

(5)   피고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1,2,3심 전체의 변호사 비용 포함한 소송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6)   외국회사의 경우 담보제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고는 충분한 답변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KASAN_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활용 – 외국회사가 제기하는 크랙 불법사용 등 사안 + 명백하게 근거 없는 소송 남발 사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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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12:00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복수 모듈 구성 및 실제 라이선스 사례 고려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체 모듈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의 용도에 필요한 개별 모듈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 모듈의 사용료는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는 구매자가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사용 방식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기간제 구독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이고 매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는 주로 기본 모듈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일부 개별 모듈을 추가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국내에서 전체 모듈을 포함하는 풀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책정한 프로그램 정품 이용료에는 정품 사용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모듈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극히 일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모듈 이용료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이용료를 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신호처리와 관련한 장비 개발을 주요 사업분야로 하여 주로 장비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제어 기관 또는 회로 기관 등을 제작하는데, 그 업무영역상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모든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구성 중 주로 신호처리 분야,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 테스트 및 측정 분야 등의 모듈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기초한 통상적인 설치 과정에 따라 기본 모듈과 개별 모듈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통째로 복제하다 보니 전체 모듈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 복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 전체 모듈의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배상액 불인정

 

법원 재량으로 손해액 산정 -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산정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현출 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인정되는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 권리자의 요구금액 최초 청구금액 3억원 BUT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액의 25% 해당 금액만 인정하는 판결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사용 적발, 회사법인,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책임 및 복수 모듈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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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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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무상의 기본 라이선스 범위 밖 CI, BI, 로고디자인에 사용된 폰트 프로그램

(2)   저작권자 청구 손해배상액: 5백만원, 라이선스 비용

(3)   판결 금액: 50만원 정상 라이선스 폰트 250 Type 605, 271 type 645종 사용료 5백만원 vs 문제된 폰트 1

 

2.    판결 요지 과실 인정 + 비영리 범위 밖 사용 

 

(1)   피고 회사는 다양한 서체프로그램 중 무상사용이 가능한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알지 못하였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라이선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서체 소프트웨어는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만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상업적 용도 사용 및 개인 외의 주체에 의한 사용 시 정품 라이선스 및 추가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는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로서 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하고, 폰트 소프트웨어 기본 설치 라이선스의 사용범위는 문서 제작 등이며 로고 제작을 위한 CI, 브랜드명 제작을 위한 BI, 티셔츠 등의 2차 제작물 등은 각 별도의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3)   비영리단체인 피고 회사는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에 해당하며, 티셔츠 제작비용을 받고 티셔츠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로고를 제공한 이상 이후 티셔츠에 사용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에 로고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비상업적 용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로고를 제작하고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무상사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3.    판결 요지 손해배상액 산정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상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104137판결 참조).

 

(2)   라이선스계약서의 위 기본 설치비용, BI 제작용 라이선스는 수백 개 이상의 폰트에 대한 이용계약이며 이는 당해 서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개별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로고 제작용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BI 제작용 라이선스 비용 3백만원, ② 위 라이선스에 포함된 수백 개 이상의 폰트, 그 중 하나의 폰트로 몇 글자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로고는 비영리단체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J로부터 받은 티셔츠 제작비용 이외에 달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손해를 5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29131 판결

 

KASAN_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무상 라이선스 초과 사용, 과실 손해배상책임 인정 - 정상 라이선스 폰트 범위 고려 손해액 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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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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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10: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음

(2)   쟁점 -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 및 사용자 회사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1)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 사용자 회사법인(피고)은 이 사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우선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이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인터넷 블로그 상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상에서 공유되는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 및 피고의 성명불상 직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서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블로거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은 그의 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53636 판결

 

KASAN_포탈 무료폰트 검색 사용 무과실 항변 - 등록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침해 과실 추정, 입증책임, 손해배상책임 인정 – 사용료 소액 판결 서울중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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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09:47
:

 

 

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단속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

 

 

 

판결요지 - 단속절차상 위법인정, 증거능력 부인, 무죄 판결

 

판결이유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영장집행 과정상 위법사유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압수, 수색, 조사 과정상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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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6. 15:00
: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54백만원 산정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만약 피고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설치된 위 8개의 모듈을 포함하여 설치된 모듈 중에서 어떠한 모듈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피고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계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합의 과정에서 원고의 판매대행사로부터 R모듈(I와 동일 모듈)2,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Q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6,435,00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래의 사용권 취득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민형사상 합의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원고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되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경우에도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8561 판결 등 참조), 책임의 감경여부에서 고려될 수도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에서 함께 본다].

 

⑧ 피고 회사의 동종업체는 원고로부터 각 모듈을 구매하면서 개별 모듈의 합산액의 25% 내지 45%의 할인을 받았다[위 모듈들의 사용료 중 I 모듈의 경우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된 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듈의 사용료 합계액 82,294,000, 할인율의 중간값이 35%인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20352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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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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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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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설계 프로그램 크랙 무단사용 적발,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형사 판결

(2)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정품 사용료 청구 

(3)   쟁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2.    법원 판단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사용료인 1,600만 원이다.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3)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50552 판결 등 참조).

 

(4)   저작권자 원고는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 소개자료에 의하면 라이선스 타입은 ‘G’, ‘H’, ‘I’ 3종류가 있고 각 라이선스 타입에 따라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위 ‘I’ 영구 라이선스 일반 버전 1,600만 원, 영구 라이선스 스타트업 버전 1,050만 원, 1년 구독 라이선스 550만 원에 각 판매되고 있는데, 피고가 실제로 이용한 버전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6)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7)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횟수는 단 2회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인데,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1년 구독 라이선스가 55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정품사용료에는 정품 구매자만을 위한 무료 교육, 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600만 원으로 정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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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설계 프로그램 무단복제, 저작권침해, 형사상 벌금형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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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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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웹소설 작가, 저작권자 주장 요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에 관한 묘사, ②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에 관한 묘사, ③ 주인공의 서사, ④ 기타 특정 장면에서의 구체적인 묘사, 전개 등을 차용하였음. 원고 저작물과 포괄적, 비문언적 동일, 유사성을 지닌 피고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2.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법리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4375 판결 등 참조).

 

(4)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1562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판결 등 참조).

 

(5)   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6)   한편,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극적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의 결합에 의하여, 등장인물이 일정한 배경 하에서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속적인 사건들이 유사하더라도 아이디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 배경, 필수 장면 등의 경우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7)   이와 달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형식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요지

 

(1)   웹소설은 특정 모티프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물배경사건장면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되, 해당 장르에 내포된 전형적인 요소 중 일부를 변칙적으로 응 용하거나(소위클리셰 비틀기’) 다수의 장르 내지 모티프를 결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창작이 이루어지는바, 웹소설 간에 인물배경사건장면이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디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티프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소재에 불과하다면 모티프와 무관한 소재가 유사한 경우에 비하여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각 작품이 기반한 모티프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 부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전개나 서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위와 같은 모티프를 채용하여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 및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를 묘사하고 주인공의 서사를 전개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저작물 간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모티프의 근본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인물배경사건장면 역시 각 모티프에 의거하여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창작적 표현으로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3)   피고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과 사이에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에 관한 묘사,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 주인공의 서사 등에 있어서 일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이 공통적으로 기초한 모티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인물배경사건장면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모티프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그에 수반하는 소재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각 저작물 간에 근본적인 본질 내지 구조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

 

KASAN_웹소설의 구체적 표현 차이 BUT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주장 -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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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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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24. 16:38
:

 

쟁점 비교대상 선정 핵심 쟁점

판결 사례 - 정량적 유사도 감정결과 유사도 높음 BUT 저작권침해 불인정 판결

 

 

 

저작권침해 쟁점 - 저작권침해 주장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창작적 표현만 비교해야 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 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9910813 판결, 대법원 200929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이면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참조).

 

판결 사례 구체적 사안의 판단

판결요지 정량적 유사도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불인정 판단

 

 

 

감정 실무 쟁점 -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분쟁, 영업비밀침해 사안의 형사재판 중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스코드 감정서의 증거능력 및 소송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1. 피고인의 감정신청 but 감정서에 대한 증거조사 흠결 등 위법사유

 

(1) 형사재판 중 기술유출 혐의자 피고인의 감정신청

(2)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수행 결과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법원에 제출

(3) 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와 같이 감정결과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음

(4) 이에 대해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진술함

(5)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위 감정서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한 바 없음 (따라서 증거서류 등 목록에도 표시되지 아니하였음)

(6) 이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없음

(7)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그 증거로 설시함. (피고인이 신청한 감정서가 피고인의 혐의인정 증거로 사용된 상황)

 

2. 항소심 판결 요지

 

. 법리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인의 공판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게 되므로

 

(1)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 증거서류 등 목록에 표시하고, (2)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물은 후 (3) 부동의하면 감정인신문을 하고 (4)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구체적 사안의 적용 및 판단

1심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증거조사를 한 바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설시함으로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를 새로이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함에 따라 항소심은 새로이 위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이로써 제1심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고, 이는 제1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KASAN_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모방, 기술유출, 소스코드 유출혐의, 저작권침해 주장, 영업비밀침해 주장 분쟁사안에서 소스코드의 유사도 정량비교 감정 관련 실무적 쟁점 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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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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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9910813 판결, 대법원 200929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이면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참조).

 

KASAN_저작권 침해분쟁의 핵심쟁점 – 저작물과 침해혐의 대상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기준 – 공지된 비창작적 부분을 제외하고 창작적 표현만을 추출하여 상호 비교하여 판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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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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