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 - 타인의 화장품 리무버 제품판매용 인터넷 쇼핑몰을 모방한 유사 도메인, 상표, 홍보물 무단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회사의 운영한 행위

 

(2)   부정경쟁행위 인정 부경법 제2조 제1호 바목, 자목, 부정경쟁행위의 점, 부경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

 

(3)   판결 주문: 피고인 변리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회사 법인 벌금 7백만원

 

(4)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인 A영리를 목적으로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5)   피고인 A는 변리사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시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 도메인과 유사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사진 등 컨텐츠를 복제하여 전시하였다.

 

(6)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구매한 수량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거나 국내에서 등록을 시도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7)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외에서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그 이외에 국내 및 국외로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을 취하하거나 등록 말소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이 침해될 소지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 196 판결

 

KASAN_상표전문가 변리사의 타인상표, 도메인, 저작물 무단이용 부정경쟁행위 – 합의, 고소취소에도 무거운 처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 196 판결.pdf
0.26MB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 196 판결.pdf
0.3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3. 21. 11:32
:

 

1.    사안의 개요

 

(1)   수요기업 원고, 공급기업 피고 B,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0. 8. 31. 협약기간 2020. 9. 1.부터 2020. 12. 21.까지, 사업비 87,600,000(정부지원금 70,000,000, 자부담 17,600,000)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2)   수요기업 피고 C의 대표이사 D, 공급기업 피고 B,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0. 7. 13. 협약기간 2020. 7. 1.부터 2020. 11. 27.까지, 사업비 45,000,000(정부지원금 45,000,000, 자부담 0)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3)   공급기업 피고 B는 위 협약기간이 지난 이후인 2021. 2. 25. 원고를 상대로, 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원고가 요청한 데이터를 납품하였으나 원고의 최종 검수 거부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를 받아 위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요기업 원고에게 위 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함.

 

(4)   D는 사업종료, 창업한 피고 C 회사법인은 데이터바우처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앱 출시, 운영 중

(5)   수요기업 원고에서 공급기업 B + 다른 과제의 수요기업 C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함 

 

2.    수요기업 원고의 사업아이디어 탈취주장

 

(1)   원고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수요기업으로서 공급기업인 피고 B에게 교부한 원고 사업 모델이 기재된 수행계획서 및 설문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내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급기업 피고 B와 함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공급기업 피고 B가 진행하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이 무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수요기업 피고 C가 설립되었고, 원고의 사업 모델과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공급기업 피고 B는 원고 사업 모델 및 설문지를 제3자인 수요기업 피고 C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4)   이러한 피고 B의 제공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제공 및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판결 요지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1)   동종 업계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다거나 이를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와 함께 원고 사업 모델은 사용자가 귀걸이형 웨어러블 전자 장치를 착용한 채 미션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통증의 경감 등을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수행계획서의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창업아이템) 개요참조], 피고 C I는 이러한 목적 없이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종 업계에서 위 정보만이 구현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 C가 위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사업 모델이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판단기준 법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본문은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목 단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220607 판결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pdf
0.67MB
KASAN_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2건, 동일 공급기업, 다른 수요기업의 사업내용 및 서비스제품 동일 – 아이디어 탈취 부정경쟁행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pdf
0.3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3. 7. 12:00
:

 

1.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에 대한 주장요지

 

(1)   표준화된 6종의 단위 모듈(교실, 로비, 준비실, 계단실, 화장실, 강당)을 조합하여 학교 건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시스템, 단위 모듈의 구조, 마감재, 설비 등의 표준화로 이전재설치 시에도 신규 학교의 규모 및 조건에 맞춰 다양하게 재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표준모델 사용, 다수의 이동 및 재설치, 재사용을 통해 검증된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

 

(2)   이 사건 설계도 등은 원고가 이동형 학교에 최적화된 규격, 구조, 디자인 및 자재 등을 고안, 선정, 조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의 개별 아이디어 요소가 신규하거나 진보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요소가 결합된 전체로서의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는 원고가 최초로 개발한 지적 산물이다.

 

(3)   원고는이동형 학교의 화장실과 계단실을 포함한 모든 모듈에 동일한 크기로 전면 창을 형성하여 개방감과 통일감을 주었고, ② 여성의 속눈썹에서 영감을 받아 각 모듈의 창틀에 검정색 양각무늬를 형성하였으며, ③ 각 모듈 모서리는 액자형 마감으로 형성하여 간결하고 정돈된 느낌을 갖게 하였고, ④ 건물 외벽과 내부 벽체는 스틸제로 마감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과 고급스러움을 주었으며, ⑤ 로비 천장에는 그릴천장재를 사용하여 개방감과 고급스러움을 주고 복도 천장에는 노출천장을 적용하여 건물 벽체의 스틸제 마감과 통일감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주었으며, ⑥ 로비 유닛에는 매입형 방풍실을 채택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설계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고, 원고가 제작한 이동형 학교 이외의 건축물에 위 요소들이 일체로서 적용된 선례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동형 학교 및 이 사건 설계도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건축저작물또는도형저작물에 해당한다.

 

(4)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사양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이동형 학교 및 이 사건 설계도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판단 부정

 

(2)   원고가 주장하는 요소들은 시공의 용이성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서 모두 기능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창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거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위 요소들이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과 다르게 어떤 부분에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못하다.

 

(4)   원고가 이동형 학교에 관하여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요소로 주장하는 내용인 ‘① 전면창의 통일적 적용, ② 양각무늬 창틀의 적용, ③ 액자형 몰딩의 사용, ④ 마감재의 통일적 적용(스틸재), ⑤ 노출 천장 및 그릴 천장재의 사용, ⑥ 매입형 방풍실의 도입부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듈러 건축공법과 학교 건물을 포함한 건축 분야에 적용된 다수의 선례가 있거나 종래 제3자의 설계도면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5)   이 사건 사양서는 이동식 학교를 구성하는 모듈러의 기본 유닛 규격, 자재 규격 및 수량, 성능 요건, 설치 및 납품 관련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갑 제22호증 참조),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거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기능적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같은 항 제8호에서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그리고 어떤 건물의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건물의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29 판결 취지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10259 판결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10259 판결.pdf
1.10MB
KASAN_조립식 이동형 모듈러 학교 설계도, 사양서 – 저작물성 불인정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10259 판결.pdf
0.3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2. 28. 09:05
:

1.    특이한 상황 공유자 일부의 사용허락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1)   문제 표장 주지성 인정, 상표권 다수자 공유, 존속기간 만료 등록 소멸

(2)   상표권 2016. 8. 14.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3)   상표권 소멸 직전 2016. 8. 13. 상표권의 공유 현황: 소외 1 - 28.5%, 소외 2 - 26.5%, 피고보조참가인 1 11.25%, 소외 5 6.25%, 소외 6 5%, 소외 7 6.25%, 소외 8 5%, 소외 9 11.25%의 각 비율로 공유

(4)   공유자 전체가 아닌 일부로부터 상표사용하락 받은 라이선시(원고) – 상표 사용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장, 사용금지청구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 미등록 주지표지 공동보유자들의 표지 사용허락행위에 민법 제265조 본문과 상표법 제93조 제3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민법 제265조 본문 유추적용) – 그 사용허락을 받은 자 라이센시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 이 사건 표장의 상표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상표법 제93조 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그 공동보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 사건 표장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 전원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못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표장의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이상 원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민법 제265조 본문 유추적용 공유자 일부의 관리행위로 인정,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하주지표지라고 한다)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보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96364 결정, 대법원 2023. 12. 28. 20225373 결정 등 참조).

 

(2)   조합체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상표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지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공동보유자가 타인에게 주지표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주지표지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보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265조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공동보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한때 상표권이 발생하였던 주지표지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이 소멸한 이상 그 표지의 사용허락에 상표법 제9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상표권이 소멸함에 따라 상표미등록 상태로 된 주지표지인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이 타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 사건 표장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은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이 사건 표장의 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을 여지가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216302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pdf
0.09MB
KASAN_공유상표권 등록 소멸 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공유지분 50% 이상 일부 공유자의 청구 인정 – 공유물 관리행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pdf
0.3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7. 22. 16:37
:

 

1.    사안의 개요

 

 

2.    상표권자 루이비통의 주장 및 피고의 반박 요지

 

(1)   피고는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부착한 가방 및 지갑을 생산한 것으로서,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 ()목에서 말하는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가방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 ()목에서 말하는 상품의 인도에도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 리폼 제품은 원고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부품은 모두 위조품이어서, 피고가 리폼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리폼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상표권 소진 주장 - 원고의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이 사건 각 상표가 표시된 원고 가방을 소비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진되었다. 피고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 용도에 맞게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제작하여 가방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고, 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의 리폼 행위는 상표권 소진의 예외사유인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새로 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상표적 사용 부정 주장 - 상표법에서 말하는상품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생산하는양산성내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유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급하여 원고 가방을 리폼한 후 소비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양산성 및 유통성이 없으므로, 상표법에서 말하는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결 요지 상표권 침해 인정

 

(1)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더 이상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가공이나 수선을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동일성을 해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객관적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344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3929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리폼 과정에서 원고가 생산, 판매한 가방의 부품, 원단 등을 분해한 다음 재단, 염색, 부품의 부착 등의 과정을 거쳤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이 사건 리폼 제품은 크기, 형태, 용도 등이 원래의 원고 가방과 전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이 사건 상표는 지갑, 가방 등에 관한 원고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리폼 제품은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되어 있어 그 교환가치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가의 사치품(시쳇말로명품’)을 리폼한 제품은 통상 중고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다분한 점, ③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양도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만으로도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기 위하여 침해행위 자체가 양산성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상품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상표는 상당히 주지저명하고, 원고는 원단에 이 사건 상표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드러내는 기법을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리폼 제품도 원고 가방의 원단을 사용함에 따라 외부에 이 사건 상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리폼 제품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가방 및 지갑을 제작ㆍ판매한 경우도 있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리폼 제품을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리폼 제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건 리폼 제품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리폼 제품에 부착된 이 사건 상표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피고가 원고 가방을 리폼하여 이 사건 리폼 제품을 생산하고 가방 소유자에게 돌려준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 ()목에서 말하는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목에서 말하는상품의 인도로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행위로 평가되고, 이 사건 리폼 제품은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리폼 행위 등은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

 

KASAN_루이비통 명품의 리폼 reform 상품 - 상표권 침해행위 인정,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pdf
0.42MB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pdf
0.8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18.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