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__글32건

  1. 2022.10.27 납품업체에서 제공한 부품의 안전인증 승인용 도면을 다른 중국업체에 제공하여 저가 납품 받은 사안 - (카)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1)
  2. 2022.10.26 온라인쇼핑몰 유사서비스 성과물 도용행위 해당여부 –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적용요건판단: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3. 2022.08.31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4. 2022.08.09 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5. 2022.08.09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 행위 – 원피스 디자인 모방 분쟁 형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6. 2022.08.09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7. 2022.05.26 루이비통 버킷백, 여성용 가방의 상품형태 모방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
  8. 2022.05.18 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9. 2022.05.16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10. 2022.05.16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 행위 – 원피스 디자인 모방 분쟁 형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11. 2020.04.21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 실제 조성된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한 사안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
  12. 2019.11.08 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
  13. 2018.08.22 [영업비밀침해] 부경법상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창원지방법원 2016. 3. 28.자 2015카합10196 결정
  14. 2018.08.22 [영업비밀침해죄]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중 부정사용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요지
  15. 2018.08.22 [영업비밀침해죄]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요지
  16. 2017.11.25 [중국지재권침해소송]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 주요내용
  17. 2017.11.17 단체급식용 식판세척기 상품형태 모방 + 그 부품의 디자인 대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특허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2014 판결
  18. 2017.09.15 대검-검찰백서 2015년 사건 (2016 연감)
  19. 2017.09.13 상품형태의 모방제품 (dead copy)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정리
  20. 2017.06.16 SNS에서의 침해/위법 사례
  21. 2016.06.13 서울고등법원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22. 2016.05.25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의 구속을 벗어나는 방안 + 영업비밀침해 위험을 벗어나는 방안: Clean Room Approach + 독자개발 Record
  23. 2016.05.2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판결
  24. 2016.03.22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25. 2016.03.1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활용 포인트 및 판결사례
  26. 2016.03.14 경쟁회사로 이직한 영업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소송 -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27. 2016.03.09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28. 2016.03.08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입체색채 상표권 침해 + 디자인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28212 판결
  29. 2016.03.07 중국출신 GSK 전직 연구원에 대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 혐의 형사공소장 Indictment
  30. 2016.03.07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에 대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 무단복제 컨텐츠 폐기 +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1) 완성제품 업체에서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부품 구동장치의 도면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서 사용함.

 

(2) 발주업체에서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제공받은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중국업체에 제공하고, 중국업체에서 사양과 성능, 내외관의 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제품을 저가로 납품받음.

 

(3) 납품업체와 거래 중단, 매출과 영업이익 상실 등 손해발생

 

(4) 판결요지 -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얻게 된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그 제공 목적을 넘어 이 사건 구동장치를 대체할 구동장치를 제작할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난다.

 

2. 대법원 판결요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20196525 결정 참조).

 

3. 대법원 판결요지 손해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특허법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1831 판결 참조)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타인의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2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 증명을 해야 한다(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310873 판결

 

KASAN_납품업체에서 제공한 부품의 안전인증 승인용 도면을 다른 중국업체에 제공하여 저가 납품 받은 사안 - (카)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 복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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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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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 ()[이하 ‘()이라고 한다]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2)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또한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나아가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 및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20196525 결정 등 참조).

 

(5)   온라인쇼핑몰인 ‘G마켓(www.gmarket.co.kr)'옥션(www.auction.co.kr)‘을 운영하는 원고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자가 아닌 개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인 오픈마켓을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온라인쇼핑몰이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면서 최초 화면에는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만을 표시하던 광고관행이 소비자로 하여금 모든 상품이 그와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온라인쇼핑몰의 기만적 가격표시로 문제되자,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4가지 대안 중 하나인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상품등록 단위를 개별상품으로 전환하고 판매자가 함께 진열하고 싶은 상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웹페이지에 개별상품과 함께 현출시킬 수 있는그룹핑 서비스기능을 담고 있는 상품 등록시스템인상품 2.0’을 공개하였다.

 

(6)   그런데개별상품 단위로의 등록구조 전환이라는 아이디어는 위 대안을 선택할 경우 가장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이고, 상품등록구조를 전환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자들의 이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 상품을 묶어 하나의 웹페이지에 현출시키고자 하는그룹핑 서비스의 아이디어 자체는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미 인식하고 있던 것이어서 특별히 독창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역시 기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큼 고도화되었거나 독창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개별상품 단위 등록을 전제로 한그룹핑 서비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설령상품 2.0’이나그룹핑 서비스가 원고의 성과 등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단일상품 로드맵 등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현재의 단일상품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268807 판결

 

KASAN_온라인쇼핑몰 유사서비스 성과물 도용행위 해당여부 –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적용요건판단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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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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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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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해당 상품의 형태를 개발하고 상품화한 사람이어야 한다(특허법원 2020. 12. 18. 선고 20191678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에서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ㆍ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등 참조).

 

2.    여성의류제품 디자인 등록 및 권리행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3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3012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219150 판결 등 참조)

 

KASAN_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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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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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 2006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이유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40454 판결 참조).

 

(3)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2.    레이스 원피스에서 상품 형태의 모방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비교대상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 및 모방 고의 여부

 

피고인의 원피스도 위에서 인정한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바, ② 비록 피고인 원피스에 사용된 제2레이스의 스캘럽 처리된 끝단 부분이 피해자 원피스의 제2레이스 스캘럽 처리 부분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약간의 변형에 불과한데다가, 2레이스가 제1레이스와 겹쳐졌을 때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의 변형만으로 피고인의 원피스와 피해자의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고인의 원피스를 광고하면서, 피해자의 브랜드명을 지칭하고, ‘같은 원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브랜드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문구와 모방대상 원피스 브랜드 해쉬태그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원피스를 모방하였고 피고인에게 모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지 여부

 

나아가두 종류의 레이스 원단을 겹치는 방식으로 원피스를 제작하는 것이나, 1, 2 레이스의 모티브 및 두 모티브의 조합, 허리라인·가슴라인 절개선 구현 방식 및 끝단 처리 방식 등 의류에서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구현하는 기법 내지 표현방식 그 자체는 대부분 이미 공지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현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의 원피스가 단지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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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기준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 2006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이유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40454 판결 참조).

 

(3)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2.    레이스 원피스 상품의 구체적 판단

 

(1)   비교대상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 및 모방 고의 여부

 

피고인의 원피스도 위에서 인정한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바, ② 비록 피고인 원피스에 사용된 제2레이스의 스캘럽 처리된 끝단 부분이 피해자 원피스의 제2레이스 스캘럽 처리 부분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약간의 변형에 불과한데다가, 2레이스가 제1레이스와 겹쳐졌을 때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의 변형만으로 피고인의 원피스와 피해자의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고인의 원피스를 광고하면서, 피해자의 브랜드명을 지칭하고, ‘같은 원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브랜드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문구와 모방대상 원피스 브랜드 해쉬태그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원피스를 모방하였고 피고인에게 모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보호대상 원피스가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지

 

나아가두 종류의 레이스 원단을 겹치는 방식으로 원피스를 제작하는 것이나, 1, 2 레이스의 모티브 및 두 모티브의 조합, 허리라인·가슴라인 절개선 구현 방식 및 끝단 처리 방식 등 의류에서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구현하는 기법 내지 표현방식 그 자체는 대부분 이미 공지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현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의 원피스가 단지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4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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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 행위 – 원피스 디자인 모방 분쟁 형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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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해당 상품의 형태를 개발하고 상품화한 사람이어야 한다(특허법원 2020. 12. 18. 선고 20191678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에서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ㆍ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등 참조).

 

2.    여성의류제품 디자인 등록 및 권리행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3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3012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219150 판결 등 참조)

KASAN_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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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대상 상품의 공통점

 

 

2. 비교대상 상품의 차이점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실질적으로 동일함

 

내부 수납공간의 차이점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인데다가 조임끈 아래에 위치하여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고, 가방의 소재와 색상은 생산자가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원고와 피고도 같은 형상을 가진 가방을 여러 소재나 색상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출시해 왔는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갖는 소재나 색상의 차이가 상품 전체의 형태를 달리한다고 볼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조임끈, 어깨끈, 바닥 처짐방지패드나 바닥원단 보호받침대, 로고 장식 내지 털방울 장식 추가 등은 그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고 쉽거나 탈부착이 가능하여(로고 장식과 털방울 장식은 모두 탈부착이 가능하고, 피고는 원고 제품과 폭이 같은 어깨끈을 별도로 판매하였다) 상품 전체의 형태에 별다른 차이 효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차이점은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개변으로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상품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디자인과 달리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제품과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 제품 형태를 지닌 선행 상품이 출시되거나 유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방과 같이 흔히 사용되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은 다양하고 많은 공지의 구성 형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도 상품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그 스스로 위와 같은 선택과 결합으로 형성된 피고 제품 형태가 기존 선행 제품들과 다른 형태를 갖추었음을 전제로 제3자를 상대로 피고 제품의 상품 형태 보호를 주장한 바 있고,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 방식으로 인해 형성된 제품 형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품의 형태는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원고가 구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판결요지 -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 부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 볼 것은 아님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2032690 판결

 

KASAN_루이비통 버킷백, 여성용 가방의 상품형태 모방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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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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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 2006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이유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40454 판결 참조).

 

(3)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2. 레이스 원피스에서 상품 형태의 모방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비교대상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 및 모방 고의 여부

 

피고인의 원피스도 위에서 인정한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바, ② 비록 피고인 원피스에 사용된 제2레이스의 스캘럽 처리된 끝단 부분이 피해자 원피스의 제2레이스 스캘럽 처리 부분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약간의 변형에 불과한데다가, 2레이스가 제1레이스와 겹쳐졌을 때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의 변형만으로 피고인의 원피스와 피해자의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고인의 원피스를 광고하면서, 피해자의 브랜드명을 지칭하고, ‘같은 원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브랜드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문구와 모방대상 원피스 브랜드 해쉬태그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원피스를 모방하였고 피고인에게 모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지 여부

 

나아가두 종류의 레이스 원단을 겹치는 방식으로 원피스를 제작하는 것이나, 1, 2 레이스의 모티브 및 두 모티브의 조합, 허리라인·가슴라인 절개선 구현 방식 및 끝단 처리 방식 등 의류에서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구현하는 기법 내지 표현방식 그 자체는 대부분 이미 공지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현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의 원피스가 단지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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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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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해당 상품의 형태를 개발하고 상품화한 사람이어야 한다(특허법원 2020. 12. 18. 선고 20191678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에서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ㆍ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등 참조).

 

2.    여성의류제품 디자인 등록 및 권리행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3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3012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219150 판결 등 참조)

 

KASAN_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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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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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기준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 2006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이유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40454 판결 참조).

 

(3)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2. 레이스 원피스 상품의 구체적 판단

 

(1) 비교대상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 및 모방 고의 여부

 

피고인의 원피스도 위에서 인정한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바, ② 비록 피고인 원피스에 사용된 제2레이스의 스캘럽 처리된 끝단 부분이 피해자 원피스의 제2레이스 스캘럽 처리 부분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약간의 변형에 불과한데다가, 2레이스가 제1레이스와 겹쳐졌을 때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의 변형만으로 피고인의 원피스와 피해자의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고인의 원피스를 광고하면서, 피해자의 브랜드명을 지칭하고, ‘같은 원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브랜드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문구와 모방대상 원피스 브랜드 해쉬태그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원피스를 모방하였고 피고인에게 모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보호대상 원피스가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지

 

나아가두 종류의 레이스 원단을 겹치는 방식으로 원피스를 제작하는 것이나, 1, 2 레이스의 모티브 및 두 모티브의 조합, 허리라인·가슴라인 절개선 구현 방식 및 끝단 처리 방식 등 의류에서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구현하는 기법 내지 표현방식 그 자체는 대부분 이미 공지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현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의 원피스가 단지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456 판결

 

KASAN_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 행위 – 원피스 디자인 모방 분쟁 형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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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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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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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함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이미지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1, 3, 4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결이유

 

대법원은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목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KASAN_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 실제 조성된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한 사안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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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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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내용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 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 정보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설 차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요건과는 그 구체적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족되는 공연히 알려진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차목에서는 그 알려진 대상의 범위가 동종 업계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지수준이 널리 알려진 경우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후 전세계 기술자료를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희귀한 외국자료 중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소위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내용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설 차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영업비밀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것임

신설 차목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적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영업비밀보호를 구하는 많은 사례에서 정보보유자가 비밀관리 미비를 이유로 법적보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초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믿었으나 상대방이 전세계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법적보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설된 차목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불인정 상황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상 구제수단을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에서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입니다.

 

KASAN_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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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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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①렌즈 광학설계는 기존설계데이터 중 설계자가 설계하려는 사양에 가까운 설계데이터를 선택하여 시작 데이터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면서 원하는 렌즈 사양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품화된 렌즈의 설계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거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있다면, 새로운 렌즈의 광학설계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 ② 국내에서 교환렌즈의 설계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채권자와 주식회사 삼성전자 두 곳에서 불과하고, 교환렌즈 설계는 성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교환렌즈 설계 및 제작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채무자 회사는 설립된 후 단시간 내에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한 점, ④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아닌 일본 특허(일본 공개번호 소62-50808)의 설계데이터를 바탕으로 광학설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의 회사 교환렌즈와 일본특허의 렌즈는 첫 번째 렌즈군의 렌즈매수가 4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접합렌즈의 위치 및 Power의 배치, 비구면 렌즈의 사용방법 등이 다르므로, 일본 특허의 설계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환렌즈를 설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하는데, 이 사건 각 정보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그 개발 과정에서 이 사건의 각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구성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단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KASAN_[영업비밀침해] 부경법상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창원지방법원 2016. 3. 28.자 2015카합10196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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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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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사용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자가 (1)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2)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3)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KASAN_[영업비밀침해죄]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중 부정사용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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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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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개정입법의 취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2항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을 고려하면,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위 개정법률 제1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KASAN_[영업비밀침해죄]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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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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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됩니다. 개정법 중 주목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상품 모방 관련 부정당 경쟁행위 유형 추가 -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정법 제6조에 구법 제5조상의 모방행위 규정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는 새로운 독립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 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의 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웹 사이트 명칭, 홈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인 것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타 혼동하게 하는 행위

 

포괄적 조항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기준은 향후 판결이나 사법해석 등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인터넷상 부정당 경쟁행위 규제 추가

 

개정법 제12조에서 경영자가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당 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행위 유형입니다.

①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해당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자신의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적으로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게 하는 행위

② 사용자를 오도, 기망, 강박하여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종료, 내리게 하는 행위

③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호환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행위

④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

 

마찬가지로 포괄적 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기준과 범위는 향후 판결이나 사법해석 등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KASAN_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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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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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4. 5. 20. 단체급식용 식판세척기 식판 분리가이드에 대한 디지안 등록한 디자인권자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식판세척기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이를 모방한 피고세척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고, 그 조성물 및 침해행위에 제공된 조성물 등을 폐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부품에 관한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제2조 제1 ()목 상품형태모방행위가 있는지 본다. 상품의 형태란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가진 형태를 의미하고, 상품의 형태의 일부분인 경우에도 그것이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해당 상품의 일부분을 구성함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일부분에상품의 형태의 특징이 있고 그 일부분에 대한 모방이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가진 형태를 모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상품의 형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구성내지은 독립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수요자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내부구조에 불과하여상품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구성는 이를 모방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는통상 형태에 불과하며, 구성 ⑦, ⑧은 피고 세척기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모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세척기가 이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그 일부분에 대한 모방이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가진 형태를 모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적용여부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 동조 제1 ()목 타인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상당한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이여야 하는 바, 원고가상당한 정도의 투자나 노력을 들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구성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술적 난이도가 그다지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특허 등의 기술정보는 모두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해 자유롭게 접근되어 실시될 수 있는 이른바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거나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4. 등록 디자인권 침해 판결요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날개부가 몸체 중 어느 정도의 위치에 위치하는지 여부는 공지기술이므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 한편 양 디자인의 절개부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으로 형태를 대비하면, 양 디자인 3개의 동심원을 배치하되 가장 바깥쪽의 동심원의 우측 하단에 위치한 약 1/4 부분을 일부 절개하는 형태로 형성한 점,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원은 우측 하단 약 90도 부분의 날개의 폭이 감소하여 이 부분에서 비대칭적이면서 균형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주며, 절개부가 끝나는 위치에서 절개되지 않은 부분과 단차를 이루면서 다시 만나게 되어 이 부분이 균형이 다시 회복되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관찰자에게 주는 심미감이 공통되므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5. 장래 침해금지 명령 + 침해 완성품, 반제품, 설비 폐기 명령 + 손해배상

 

따라서 피고는 해당제품을 생산, 사용, 설치, 양도, 대여, 전시,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공장, 사무소, 창고,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의 완성품, 반제품, 시제품 및 위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를 각 폐기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고가 판매한 침해품의 수량은 총 135개이고, 원고의 판매단가는 180,000, 침해시점과 가까운 시점의 원고의 당기영업이익률이 22.7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정된 손해액은 5,528,250(= 135 × 단가 180,000 × 당기영업이익률 22.7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디자인 등록 대상은 식판세척기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인 식판분리기 부품   

 

첨부: 특허법원 2017. 10. 27. 선고 20162014 판결

특허법원 2016나2014 판결 .pdf

KASAN_단체급식용 식판세척기 상품형태 모방 그 부품의 디자인 대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 11.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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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9. 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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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조제1(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구법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아목, 자목, 차목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자목을 빼고 아목, 차목만 남긴 것임. 따라서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제18조 제3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멘트

 

종래에는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해당조항은 2017. 7. 18.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타인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KASAN_상품형태의 모방제품 (dead copy)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정리.pdf

 

 

작성일시 : 2017. 9.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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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들락거리는 SNS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위법, 침해사례들을 유형별로 요약, 정리해 봅니다.

 

유형

법규

비고

악의적 비방, 모욕,  기타 악성 게시/댓글/영상/이미지 및 동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7 1)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7 2)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특정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 반면, 해당 단체장 등에게 소속직원의 비리관련 진정서 제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 부정

*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310)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

*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명예훼손 등의 목적이 있는 게시물을 옮기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스위스에서는 최근 facebook좋아요클릭을 통해 동조한 행위도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진/동영상/음악 등 SNS에 올리거나, 다운로드, 또는 수정게시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 출처 (사이트링크가 가장 안전)남기고,

-     수정 않고, 상업적 용도 사용이나 공유 없이,

-     원저작물에 대한 평을 쓰는 블로그 운영 경우는

fair use에 해당하여 비침해

인물사진 게시

 

- 당사자 허락없이 찍은 사진은 초상권 침해

- 초상권자가 게재한 사진이라도 무단으로 타매체에 올리거나 퍼가는 행위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 합성사진 (신체적 특징을 두고 두고 얼굴을 합성)도 초상권 침해

부모가 자녀사진 찍어 SNS에 육아일기 올린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자녀동의 없는 경우 초상권 침해 소지 있음

(프랑스 등 최대 1년 징역형, 벌금 45천 유로 해당)

건축물 사진 게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 미술, 사진 저작물을 촬영, 인쇄 등으로 복제,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

(소유자/저작권자의 동의 의제)

, 영리/판매 목적 복제(영리목적 엽서/달력 제작, 판매),

동일 형체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 조각/회화를 조각/회화로 복제)로 복제는 저작권자 허락 필요

신문기사

뉴스출처 밝히더라도, 허락없이 뉴스기사 3줄 이상 그대로 사용하여 SNS등에 스트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     해당기사 홈피 direct link하거나,

-     3줄이내 요약 인용함이 바람직.

, 아래는 예외

-     날씨나 부고기사 등 단순 사실 보도

-     개인적 이용,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범위 이용   또는 학교 등 공공교육기관 수업목적 사용

URL(인터넷 주소), HTML(하이퍼텍스트) 링크

Direct link deep link는 개개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 또는 진열 개시하는 것과 같은 저작권법상 제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링크행위는 침해방조에도 해당하지 않음

, 음란물의 링크는 공연전시죄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란 법률 65 1 2)

포털 검색

포털 검색을 통해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에 접근, 불법으로 퍼가서 올린 경우라도 일반적으로는 포털 운영자에게 침해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 이용자의 침해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차단 요구를 받거나 (요구가 없더라도)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면 게시물에 대한 차단 등 적절한 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운영자도 침해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공유 온라인 서비스 경우, 이용자들의 P2P 기술통한 음악파일 공유행위가 대부분 불법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P2P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음악파일 다운받게 한 경우 저작권 침해방조

UCC 제작시

배경음악 사용하거나

안무 따라하는 행위

Fair Use 해당여부 판단 후, 제재하여야 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fair use):.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의 판단을 위해

-     영리성/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채용정보 등 무단 crawling 행위

경쟁사 제공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하여 자사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      저작권법 위반 (93 1, 2; DB제작자 권리침해) 소지

-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2, 1, ())

채용정보에 대한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는 사안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영업비밀 요건 미충족 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기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근거한 권리보호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

Viral marketing

일종의 입 소문 광고로, 마케팅대행사 등이 이메일, 블로그, 기타 SNS 등 인터넷상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광고/마케팅 기법으로,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또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시,  광고대행사뿐만 아니라, 광고주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유의

 

 

 

SNS 법률상식.docx

이 용태 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6. 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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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2044777 판결 --

 

앞서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은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관한 일반 법리와 적극적 권리보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떤 내용의 판결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요지를 거의 그대로 승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대법원이 남았지만, 실무적으로는 ()목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아래 사진과 같은 서울연인 단팥빵에서  "매장의 표장,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디자인 등은 기존 제과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려 만든 성과물인데, 거의 동일한 매장을 개장 운영한 행위는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그 고객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판결에서 자세하게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요지를 거의 그대로 승인하고, 크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타법과의 관계 등 보충성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다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디자인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디자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는 행위도 위 ()목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20447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777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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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의 구속을 벗어나는 방안 + 영업비밀침해 위험을 벗어나는 방안: Clean Room Approach + 독자개발 Record --

 

앞선 판결 사례는 기술도입 시점으로부터 20여년 경과된 후, 기술도입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그 계약서의 기술보호의무조항의 구속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기술도입자 입장에서 시도한 다양한 해결방안 중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하여 계약위반 책임을 부담한 사례도 많습니다. 승패의 핵심요소는 clean room approach를 통한 독자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참고로 독자개발을 인정한 판결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NCI v. M&S 판결 (N.D. Ill. 2008)

 

기술제공자 Licensor NCI는 기술도입자 Licensee M&에게 Visual Eye Char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라이센시 M&S에서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자, 라이센서 NCI M&S의 소프트웨어는 2차적 저작물이라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M&S는 완벽하게 인적으로 분리된 2개의 팀을 만들어, 첫번째 팀에서는 위 라이선스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존 제품에 대한 기능적 분석을 하고(Dirty Room), 두번째 팀은 이러한 기능적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만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여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점(Clean Room)을 증거에 의해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Clean Room Defense를 인정하고, 독자개발 + 라이선스 계약위반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기술정보를 수집, 정리한 인력과 독자적인 개발을 진행한 개발팀까지 인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술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서의 기술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위와 같은 인적 격리 내지 차단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철저한 Clean Room 환경에서 개발되었음을 더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NEC v. Intel 판결 (N.D. Cal. 1989)

 

Intel에서 자사 8086 프로세서의 코드를 NEC에서 복제하여 프로세서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NEC에서는 Clean Room Approach를 통해 독자개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NEC는 양사의 프로세서 코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외주업체에게 필요한 스펙만을 제공하고 코드를 개발하도록 하였고, Clean Room 환경에서 개발과정 및 그 결과물 등 구체적 Record를 독자개발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개발과정에서 Clean Room Approach 실행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사후적으로 밝혀졌지만 다른 유리한 증거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NEC Intel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규정의 적용범위에서 그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그 한계를 파악한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얻어진 기술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상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비밀유지 의무 없이 미리 보유하고 있던 정보 + 정보제공자 이외의 출처로부터 정보수령자가 비밀유지의무 없는 정보를 수령한 내용 +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전에 정보수령자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수령자에게 알려지게 된 내용 등은 계약상 비밀보호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논문, 학술지 및 공개된 특허, 제안서 및 설명자료 등을 통해 공중에 공개된 공지기술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자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상 비밀정보보호 적용대상이 아닌 기술정보의 기술자료집을 만들어 장래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자료집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관련 논문, 학회지, 발표자료, 특허공보, 심사자료, 관련 소송기록 등 기술자료를 최대한 수집, 정리해야 합니다.

 

독자개발에서 Clean Room Approach의 핵심요소는 개발팀의 인적, 물적 격리 및 차단여부입니다. 제공된 정보로부터 차단된 연구원, 엔지니어, 매니저로 구성된 독자 개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독립된 제3자의 외부업체에 개발을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내라면 물리적으로 격리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팀에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개발팀에 제공되는 기술자료집 등 정보 외에 다른 자료를 그 어떤 제3자로부터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장래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기술이전계약서를 검토하고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범위 이외에도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소지는 없는지 등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독자개발 준비단계부터 완료까지 법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통합적 검토와 실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성일시 : 2016. 5.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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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2015922 판결 --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안에서 기술이전회사 원고의 부경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목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최근 실무적으로 자주 검토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 ()목 내지 ()목이 정한 행위 유형만을 부정경쟁행위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이른바 한정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등 참조),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없앰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신설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 등 (이하 보호주장 성과 등이라고 한다)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본 다음,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제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을 비롯하여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 내에서 보호주장 성과 등을 이용함으로써 침해되었다는 경제적 이익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전체 법체계의 해석 결과 보호주장 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해 있는 것이어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를 독자적으로 규명해 보고, 또한 그러한 침해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관행과 질서 체계에 의할 때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평가되는 경쟁자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보호주장 성과 등이,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에 의할 때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신설 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의 체계 등에서 각각의 특유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러한 법률들에 규정된 권리 등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지만 이는 단지 법적 보호의 공백으로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 등을 해석적용해 보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하는 성질의 것인지를 규명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31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ITB 도면을 EPC 업체들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보면, 그것이 공개행위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보았는데, 이러한 공개행위를 두고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작성일시 : 2016. 5.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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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경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판결을 인용합니다. 저작권침해행위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에서 공중의 영역으로 정한 것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사이트의 운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불특정 다수의 개별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작성하는 원고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이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의한 보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 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차목을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론적으로 ()목의 보충성은 부정경쟁방지법 내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정경쟁행위 ()목 내지 ()목에 대해서는 보충적 관계에 있습니다. ()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 타법과는 보충적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에 따라 지재권 분야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447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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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활용 포인트 및 판결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규정하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로 인정한 후, 무단이용을 금지한 구체적 활용사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1.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보호수단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또는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요소들은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목 내지 ()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이 전체 또는 결합된 경우 식별력, 비기능성, 출처 혼동 가능성을 갖추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으로 보호된다는 판결입니다.

 

여기서 실무적 핵심 포인트는 개별 요소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 ()목이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 유출된 기술정보 또는 영업정보 등이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리보호 가능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정보의 무단 유출 및 활용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중요한 기업정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퇴직자나 경쟁사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출된 정보의 사용금지, 그것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금지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한편 비밀정보의 유출경로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또는 고객사인 대기업의 담당자인 경우 그 유출경로를 입증해야 하는 영업비밀침해주장은 현실적으로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는 그 정보의 유출경로를 모두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신청서에 첨부한 시험방법과 결과를 공무원이 유출한 경우에도 그 공무원을 적시하지 않고 해당 정보의 무단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기술정보의 사용금지,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금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3. 그대로 카피하지 않더라도 권리보호 가능

 

게임물, 컨텐츠 등에 개발자의 창의성 및 노력뿐만 아니라 상당한 투자가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많습니다. 설령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목의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물 모방분쟁에서도 법원은 그대로 카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터넷 컨텐츠를 크롤링하여 변형 가공한 후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명령을 하였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그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4. 창의적 적용논리 및 광범위한 활용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기술발전,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서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벌써 다수 판결에서, 예를 들어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또는 영업비밀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창의적 주장과 논리를 개발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그 활용범위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5. 적용한계 및 소송전략  

 

()목은 기존 부정경쟁행위 조항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와 같은 보충성의 실무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비아그라 (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알약 디자인, 색채 입체상표 침해주장 및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소송으로서, 등록된 디자인과 상표권 침해 주장과 복합된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전략에 관해 실무적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의 부정경쟁행위와 ()목 및 ()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상호관계도 흥미로운 쟁점이었습니다. 비아그라 사건처럼 복수의 지재권 침해주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의 소송전략은 무엇인지 판결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 분쟁사례 판결연구 case study 세미나에서는 2014년 시행부터 최근까지 나온 판결을 살펴보고 그 실무적 함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성일시 : 2016. 3.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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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회사로 이직한 영업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소송 -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 

 

원고 주류회사의 영업 담당자들이 경쟁 주류업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상당 수의 거래처를 빼앗겼습니다. 이에 원고회사의 거래처 명단, 주류 할인액, 마진율, 마진액 등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피고회사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피고들은 거래처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하면 거래조건을 알 수 있고, 원고회사에서 매일 영업회의를 하면서 거래처, 거래조건 등 정보를 공유하였던 바, 정보의 비밀성이 있다거나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보면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정보들은 오직 영업상무만이 보유하고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영업 과장, 영업 사원인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내 직원들이 주류 판매 영업을 위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점, 거래처 명단의 경우 주류거래업소를 방문하면 주류도매업체 제공하는 냉장고를 확인하여 거래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주류 할인 가능 범위나 마진율 역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주류도매업은 특성상 영업담당 직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업이 주로 이루지고 있는 업계 현황, 원고가 위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보 반출을 예방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들이 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정확한 특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정보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춘천지법 2014가단34228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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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

 

아래 사진의 서울연인 단팥빵에서 근무하던 제빵기능사가 퇴직 오픈한  누이애 단팥빵의 간판, 내부인테리어, 매장 레이아웃, 배치, 메뉴판 등은 아래와 같이 유사합니다.

                  

 

 

오리지널 서울연인 단팥빵에서 "매장의 표장,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디자인 등은 기존 제과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려 만든 성과물인데, 거의 동일한 매장을 개장 운영한 행위는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그 고객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누이애 단팥빵" 매장의 용기, 포장, 선전 홍보물, 포스터, 간판, 입간판, 홍보물의 사용금지,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먼저 "Trade Dress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색채의 조합 및 도안을 포함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포함되고,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또한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각각 개별 요소들로서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이 그 전체 또는 결합되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사용의 의한 식별력 등 2차적 의미를 획득하고, 비기능적이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여 침해자의 상품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을 야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기본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판단에서, "서울연인 단팥빵" trade dress를 형성하였고,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는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은 강제집행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부터 자목까지 개별 규정과의 관계 등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판결문 괄호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부정경쟁행위자의 매출에 권리자의 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목의 부정경쟁행위 조항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점을 중시하여 신설 규정의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점도 주목됩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관한 일반 법리와 적극적 권리보호 입장을 표명한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서 어떤 판결로 응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9490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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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입체색채 상표권 침해 + 디자인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28212 판결 --

 

1.    대법원 환송 판결

 

아래 그림과 같은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팔팔 제품이 소송대상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 전문의약품의 처방과 거래의 실정상 제품 상호간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아그라 입체상표의 등록요건 침해여부 판단: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2.    서울고등법원 환송심 판결요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 취하

. 민법상 불법행위 관련 청구 취하

. 상표권 침해 불인정 오인, 혼동의 우려 없음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상품출처오인혼동행위) 부불인정 오인, 혼동의 우려 없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282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82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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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출신 GSK 전직 연구원에 대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 혐의 형사공소장 Indictment -- 

 

최근 들어 중국출신 연구원에 대한 기술유출 혐의 및 영업비밀침해소송 사건 뉴스가 자주 있습니다. 이번에는 GSK 바이오 의약 R&D 분야에서 중국출신 연구원들이 중국 남경소재 벤처 Renopharma로 기술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중국출신 연구원들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공소장(Indictment)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관련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배경사실 및 정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국출신 연구원들은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GSK 미국연구소에서 모노클로날 항체, 특히 anti-HER3 antibody 신약개발 등 분야에서 연구실적이 탁월한 유능한 연구원들입니다. 그런데 GSK 재직 중 중국 난징에 Renopharma사를 설립하고 회사지분을 보유하면서 GSK 연구자료를 무단 유출하여 동일 분야 R&D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첨부한 Indictment에는 외국 출신 연구원에 본국 회사에 무슨 자료를 어떻게 유출했는지, 그와 같은 자료유출을 미국법상 어떤 법규정 위반으로 문제 삼는지 등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신 연구원이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기업 재직 연구원과 collaboration 또는 스카우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미국 법규정과 관련 판결 등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필요한 경우 예전 블로그 글 중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첨부: 중국출신 연구원의 기술유출혐의 공소장 indictment

indictment_-_xueetal.pdf

 

작성일시 : 2016. 3. 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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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에 대한 ()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 무단복제 컨텐츠 폐기 +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본래 웹 크롤링(crawling)은 검색엔진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방문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검색엔진은 이렇게 생성된 페이지를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하여 인덱싱합니다. 이와 같은 통상적 웹 크롤링이 불법은 아닙니다.

 

웹 클롤링을 활용하여 타사 컨텐츠를 무단 활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경쟁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영업에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에 '리그베다위키' 웹 크롤링 사건에서 무단 웹 크롤링으로 무단 사용한 컨텐츠가 저작권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 제1 차목 관련 판결 동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단 복제한 컨텐츠를 폐기하고, 손해배상으로 총 1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인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기술적, 영업적 성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3. 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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