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재산담보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법률에 따라 質權(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담보물권인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변제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그 재산권을 유치하여 미변제시 그 권리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돈을 빌리기 위해 물건이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해 주는 자로서 질권설정자이고, 그 상대방 채권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질권자입니다.

 

(3)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하고, 그 대상인 권리를 유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질권설정자는 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신 각 지식재산권 법률에서 질권을 공시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4)   특허법 제121(질권)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12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23(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5)   저작권법 제54(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6)   저작권 질권등록 사례

KASAN_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금융, 담보설정, 질권설정 및 등록, 강제집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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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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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 122(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기반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특허권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여 권리자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법정, 강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에 인정되고, 상표권의 경우 통상사용권(상표법 1042조의2) 인정됩니다.

 

(3)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을 하기 이전에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권행사로 특허권의 이전되면 기존의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 통상실시권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특허법상 특칙으로, 특허기술만을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특허권이 이전되면 사업기반이 모두 사라질 위험서, 특허법 122조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법정 통상실시권에 기초한 사업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 특허법 122 때문에 담보대상 특허권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매각이 어렵고, 매수인이 대상 특허권을 온전하게 활용할 없습니다.

 

(5)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채무초과 압류, 특별현금화로서 매각명령, 또는 양도명령을 통해 특허권 이전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없습니다. , 특허법 122조가 작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자는 양수인에게 실시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특허발명을 실시할 없습니다. 

KASAN_특허권자의 자금조달, 담보로 특허권 질권설정 vs 담보제공X, 채무초과로 강제집행 시 특허권이전과 특허법 제122조의 법정통상실시권 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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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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