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기반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특허권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여 그 권리자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법정, 강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에 인정되고, 상표권의 경우 통상사용권(상표법 제1042조의2)이 인정됩니다.
(3)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을 하기 이전에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권행사로 특허권의 이전되면 기존의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 통상실시권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특허법상 특칙으로, 특허기술만을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특허권이 이전되면 그 사업기반이 모두 사라질 위험서, 특허법 제122조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법정 통상실시권에 기초한 사업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 특허법 제122조 때문에 담보대상 특허권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매각이 어렵고, 매수인이 대상 특허권을 온전하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5)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채무초과 시 압류, 특별현금화로서 매각명령, 또는 양도명령을 통해 특허권 이전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특허법 제122조가 작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자는 양수인에게 실시허락을 받지 않는 한 더 이상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