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을 완성한 직무발명자가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특허를 받으면 업무상 배임죄 책임

 

(1)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위와 같은 승계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종업원 등이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는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종업원 등은 배임죄의 주체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 등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6676 판결 등 참조).

 

(3)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발명을 포함한 모든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한 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의 완성에 대한 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일방적인 승계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1, 12, 같은 법 시행령 제7).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직무발명이 완성된 경우에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 등으로서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 의하여 직무발명이 완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따라 재산권인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게 되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위와 같은 승계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의 통지의무는 사용자 등의 재산보호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법적 의무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타인의 재산상 사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대학에 재직하면서 벤처창업한 교수와 같이 직무발명자가 복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직무발명을 모든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보고 누락한 사용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1)   직무발명자의 복수 지위 대학교수 + 국가연구기관 연구원 (2중 지위), 직무발명 완성을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통지 BUT 국가연구기관에는 통지하지 않음, 대학 단독 출원 및 등록    

 

(2)   직무발명자 항변: 당시발명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만이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발명의 착상자는 대학소속으로 생각함.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의 기여는 발명행위로 생각하지 않음. 배임의 고의 없음

 

(3)   판결요지: 발명의 완성 직후에 사후적으로 누가 발명자로 판명될 것인지 여부가 언제나 분명하지는 아니하고, 관여 연구자의 발명자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데, 만약 직무상 발명에 관한 연구에 관여하였고 그 발명의 완성을 알게 된 종업원 등이 자신이 발명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완성의 통지의무 등을 소홀히 한 종업원 등이 사후적으로 스스로 자신이 발명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위 의무의 해태로 인한 법적 책임을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바, 이러한 해석 은 직무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발명진흥법의 취지에 반하여 직무발명 완성의 통지제도를 사실상 형해화할 위험을 초래하는 점,

 

(4)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 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종업원 등에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1, 2, 3, 6항 참조) 등을 고려하면, 발명에 관한 연구에 직무상 관여한 종업원 등이 그 발명의 완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소속 부서장이나 연구성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발명의 완성에 관하여 자신이 인지한 내용자신이 그 발명에 관한 연구에 관여하였다는 사실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위 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알리고 직무발명 완성의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의 완성을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그 발명의 내용과 완성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대학교수가 복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완성한 직무발명을 보고하면서 연구과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책임 불인정  

 

(1)   발명자가 동시에 소속 연구기관에서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 그 직후에는 위 직무발명이 어떠한 연구과제의 성과로서 완성된 것인지 반드시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발명자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속 연구기관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는 자신의 학문적인 입장에 따라 자신의 발명이 어떠한 연구과제의 성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정립하여 소속 연구기관에 밝히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만약 발명자의 위 사항에 관한 견해가 소속 연구기관과 다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이 정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심의·조정을 통해 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발명진흥법 제17, 18, 41조 내지 제49조의3 참조),9)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하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발명자와 소속 연구기관 사이에 발생한 이견이 정리되고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발명자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을 소속 연구기관에 통지할 당시 위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검토된 결과와 다른 학문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발명자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견해가 사후적인 검토 결과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되고, 발명진흥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이 형사사건화되어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해당 직무발명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이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참조)에 어긋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직무발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의 취지(위 법률 제1조 참조)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KASAN_직무발명 완성 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직무발명자의 업무상 배임죄 + 복수 기관 소속 직무발명자의 책임 범위 대전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노496 판결.pdf
0.3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4. 14. 11:38
:

 

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 OPDIVO 연구과정에 석사과정부터 참여하여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관련 논문의 저자로서 특히 중요 기여자(contributor)로 기재된 연구원이 연구실 지도교수와 기술이전 제약회사인 오노약품을 상대로 자신이 공동발명자로서 특허권의 공유지분권자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대학교수, 대학원생 공동저자 PNAS 논문

 

Yoshiko Iwai, Masayoshi Ishida, Yoshimasa Tanaka, Taku Okazaki, Tasuku Honjo, and Nagahiro Minato. PNAS September 17, 2002 99 (19) 12293-12297; Involvement of PD-L1 on tumor cells in the escape from host immune system and tumor immunotherapy by PD-L1 blockade

 

일본 동경지방법원 1심 판결 공동발명자 불인정

 

132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판결문에서 당시 교토대학 연구실의 구성, 연구진행 현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석사과정 연구원의 기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발명도 매우 중요하지만, 논문의 주요 저자로 기재된 대학원생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보기 드문 판결문입니다.

 

일본 동경고재 2심 판결 공동발명자 불인정

 

참고자료로 첨부한 판결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공동발명자 성립여부를 판단한 판결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판결 요지 정리

 

구체적으로 실험을 담당하여 수행한 대학원 연구원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착상의 구체화에 실제 참여한 연구원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현실 관여만으로는 부족라도 창작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판결. 단순 보조를 넘어서는 기여, 공헌이 있더라도 그것이 창작적인 관여에 이르러만 공동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일본어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着想具体化関与した明者であるためには創作的関与することが必要であり関与だけではりないという表現

 

着想具体化加担することが必要表現してしまうと、「補助える関与をしたら共同明者であるかのようにされる余地がありたところ、「補助える関与をしたとしても、「創作的関与しなければ共同明者としてはめられないことをすことによって共同明者たり境界線一定程度明確にした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具体化創作的関与必要であると判示した判決はいくつかある

 

첨부: 일본 동경고재 항소심 판결문

 

KASAN_옵디보 OPDIVO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일본 판결 - 일본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논문 공동저자 BUT 공동발명자 판단 별개 일본동경고재 2021. 3. 17. 선고 항소심 판결.pdf
0.39MB
일본판결_동경고재_2021. 3. 17. 선고 항소심 판결.pdf
0.4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 3. 13: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소송경위 - 대학교 산학협력단(원고)에서 발명자 교수(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 요구 BUT 교수가 불응하여 특허권이전등록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발명자 교수(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명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으로 어느 곳에서도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았으며, 대학교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연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발명은 피고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쟁점 - 이 사건 쟁점은 국립대학교인 A대학교 교원인 피고의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⑤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은 교직원 등이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도 직무발명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고(3조 제2), 이는 교원의 발명이 교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의 범주를 구체화해 놓은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발명은 위 연구과제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A대학교 교수라는 지위 및 A대학교로부터 연구의무가 부여된 학문과의 연관성에 의해 부여된 선행 연구에 상당부분 기반한 연구라고 보인다.

 

 ⑥ 발명진흥법 제2조가 규정하는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다는 의미는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하는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111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발명은 A대학교가 원고에게 부여한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이 기대되는 범위라고 볼 수 있다.

 

발명자 교수(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① 교육부에 직물발명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교육부의 감사결과요구는 위법하고, A대학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절차가 위법하여 위 위원회가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A대학교의 전담조직인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승계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통지된 2018. 3. 9.(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직무발명의 승계자인 원고가 승계의사표시를 알린 때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는 또한 이전 등록 기준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가합5033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가합503394 판결.pdf
다운로드
KASAN_대학교수의 직무발명 판단 및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가합503394 판결.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6. 10. 10:00
:

PD-1/PD-L1 면역항암제 옵디보, OPDIVO는 교토대학 연구실에서 발명되어 제약회사 오노약품에 기술 이전되었고, 그 후 블록버스터 항암제 신약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교토대학과 혼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이전대가 및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와 대학은 기존 계약에 더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달 중순에 오노제약에서 옵디보 관련 소송을 화해 종결하는 조건으로 발명자 혼죠교수 개인에게 약 500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소속 교토대학에는 2300억원이라는 거액의 연구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발명자 혼죠 교수가 기존에 받았던 직무발명 보상금은 400억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에서 라이선스 받아 상업적 성공을 거둔 후 대학의 연구자와 소속대학에 3천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참고로 오노제약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오노제약 보도자료.pdf
0.19MB
KASAN_면역항암제 신약, 옵디보 OPDIVO 보유 오노제약에서 관련 특허의 발명자에게 500억원, 소속 교토대학에 2300억원 지급 합의 뉴스.pdf
0.1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1. 16. 0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