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 개발계약 개요

 

(1)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온라인 판매 및 통신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다가 인터넷 쇼핑몰의 기능을 플랫폼 형태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쇼핑몰 플랫폼 개발 업체와 플랫폼 개발, 구축 계약 체결  

 

(2)   계약명칭: 플랫폼 개발 계약서, 개발 기간: 2020. 8. 31. ~ 2021. 6. 30., 대금 지급 방법, 선금 115,720,000: 계약 시 지급, 중도금 1 231,440,000: 화면/프로그램 설계 완료 후 지급, 중도금 2 115,720,000: 개발 80% 완료 후 지급, 잔금 115,720,000: 작업 완료 시 지급

 

2.    계약금 지금, 개발 경과, 실패 판단 및 계약해제 통지

 

(1)   발주사 원고는 개발사 피고에게 계약금 계약 당일인 2020. 8. 31. 115,720,000, 1차 중도금 2020. 10. 30. 231,440,000, 2차 중도금 2021. 4. 14. 115,720,000, 3차 중도금 2022. 20.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은 2021. 12. 27.경부터 2022. 7. 25.경까지 원고의 배송비, 정산, 포인트, 바코드 정책 결정 여부, 이 사건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구현되어야 할 기능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나 개발 가능 여부, 오류 수정, 요건 반영 상태 등 세부 내용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플랫폼의 요건 반영 상태에 관한 이견이 지속되자 2022. 8. 3. 피고에게 별도의 언급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플랫폼 개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2022. 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30일 이내에 피고가 이 사건 플랫폼을 개발,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

 

(5)   피고는 2022. 9. 21.경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전달한 요구 사항 정의서의 과업 내용을 2022 7월경 모두 완료하였다고 답변 + 2022. 10. 12.경 내용증명으로 원고가 위 2022. 9. 21.자 피고의 완료 보고 후 10일 이상 검수거절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계약서 제10 5.에 따라 검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3.    민사소송의 개요  

 

(1)   발주사 원고 주장의 요지: 개발사 피고가 2022. 11. 16. 납품한 플랫폼이 계약에서 정한내용을 구현하지 못하였다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517,880,000원의 반환을 구함.

 

(2)   개발사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2. 11. 21.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잔금 60,720,000(= 잔금 115,720,000 - 55,000,000)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3)   발주사 원고 주장요지: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플랫폼은 완성도가 낮고 상업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668조의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법원 판단의 요지 발주사 승소

 

(1)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플랫폼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플랫폼 개발 및 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이 사건 플랫폼 완성 부분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거나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플랫폼에는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하자가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플랫폼의 개발 공정률(완성도) 56.665%(= 분석 16.625% + 설계 17.16% + 구현 22.88%)로 감정하였고, 보수를 하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소프트웨어 개발납품계약 분쟁의 판단기준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2)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3)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참조).

 

(4)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0252 판결 참조).

 

(5)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6)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217534 판결 참조).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합54894 판결

 

KASAN_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화장품 판매 플랫폼 개발 실패, 책임소재 전문가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합54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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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합54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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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6: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스마트공장추진단(전담기관), 동입업체, 공급업체 3자 간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용역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체결

(2) 용역대금 중 일부 정부보조금 지원 

(3) 계약이행 관련 전담기관에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등 관리

(4) 공급업체에서 MES solution 납품 후 전담기관의 기술위원회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검수 및 최종 승인 받음

(5) 쟁점 전담기관 최종보고 및 승인 후 도입업체에서 MES 구축 완료 불인정, 계약한 용역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등

 

2. MES 완료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304517 판결

 

(1) 도입업체 주장요지 -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실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생산설비와 실제로 연동되지 않고 있어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음

(2) 법원 판단요지

  A.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납품과 검수를 마쳤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B. 전담기관의 검수 및 승인

  C. 도입업체에서 설비연동이 안 된 상태에서 전담기관의 직원이 일단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연동을 추후에 논의하라고 하여 납품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입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MES 구축 완료 불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2. 11. 18. 선고 201929633 판결

 

(1) 공급업체 주장요지 도입업체에서 계약내용에 없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 MES 기능의 변경이나 추가 개발 요구, 구축사업 완료가 지연되었음

(2) 법원 판단요지

  A. 계약내용에는 없었다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B. 공급업체에서 ERP 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요청서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냄

  C. 위 기간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공급업체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완료를 위해 작성일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테스트 및 보완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음.

  D. 공급업체는 MES 구축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4. MES 솔루션 제공 및 완료부분 기성고 근거한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1)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2) MES 구축 사업의 경우 -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였음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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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4. 15:00
:

 

1.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 미완성, 모듈 완성, 일부 기성고 쟁점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도급인에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는 경우에라도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3)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감정 결과의 중요성 기성고 인정 및 정도 판단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2)   감정 결과에 의하면, 시스템 완성도는 이 사건 계약을 인프라, 패키지, in-house ERP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인프라는 99.9%, 패키지는 100%, in-house ERP 87.3%이고, 계약 금액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계산한 전체 완성도는 95.8%인바, 원고들은 직접 개발하여야 하는 in-house ERP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in-house ERP 부분의 완성도만 보더라도 87.3%에 이른다.

 

(3)   감정인은 미완성된 이 사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제3의 개발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3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및 기능들에 대해 교육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개발에 사용한 언어와 개발 프레임워크의 범용성이 높고 만들어진 산출물의 완성도가 높아 다른 용역 수행자를 선정해서 이 사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3.     기성고 인정 시 개발대금 인정 범위 감정 중요

 

(1)   계약은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약이고, 개발 완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장비에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의 검사에 합격한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였을 때 그 사용에 장애가 될 정도의 오류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in-house ERP 시스템 완성도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상정한 5단계 공정 중 3단계인 구현 단계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통합 테스트 단계나 이행 및 안정화 단계는 in-house ERP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서 상정한 원고들의 용역업무 수행 정도는 공정별 완성도를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감정인은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직접 용역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in-house ERP 부분을 87.3%라 감정하였다.

 

(3)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지체상금 인정 및 감액 여부  

 

(1)   수급인이 완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14846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56112 판결 등 참조).

 

(2)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1484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1386 판결 등 참조).

 

(3)   비록 변경 계약 체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도 계약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위약금 약정을 두는 조건 하에 지체상금을 감면하여 주려고 하는 등 원고들의 용역 업무 수행 지연을 어느 정도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의 네트워크 차단으로 인해 원고들의 업무 수행이 지연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요구로 인해 원고들의 업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단순히 계산한 지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담할 금액을 위 지체상금의 70%로 제한한다.

 

KASAN_ERP 개발공급계약, 개발완료지체, 미완성, 계약해지, 지체상금, 기성고, 일부 보수청구, 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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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4. 14:49
:

1.    사안의 개요

 

(1)   독일본사 ERP 연계 시스템 파트너 관계관리(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PRM) 시스템 구축 위탁계약

 

(2)   피고 개발사에서 발주사 원고에게 납품 + 테스트 및 요구사항 반영 수정 보완 작업 + “PRM 시스템 개발 서버에서 테스트 완료된 최종 버전을 운영으로 전체 반영하였다. 현재 운영 버전이 PRM 시스템 최종 버전이다.” 이메일 발송

 

2.    발주사 원고의 미완성 주장 및 계약해제 주장

 

(1)   개발대상 시스템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완성되지 않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구축한 ERP 시스템은 ① PRM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문제, ②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 속도가 느린 문제, ③ 레포트 기능 및 프로모션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문제, ④ 그 밖에도 원고 주장 ERP 시스템 오류 사항과 같이 기본적인 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2)   발주사 청구요지 - 개발사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발주사에게 기지급된 대금 213,180,000원을 반환하고, 계약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215,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발주사 주장 배쳑

 

(1)   발주사 원고가 주장하는 ERP 시스템의 문제점들 역시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해당 문제점들이 ERP 시스템 완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ERP 구축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ERP 구축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ERP 시스템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ERP 구축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발주사 원고가 주장하는 기능이 시스템에 구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구현되지 않은 것이 시스템의 완성 또는 바코드 구축계약의 목적 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시스템의 오류 내용으로 원고가 주장한 것은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인지, 해당 오류가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5367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5367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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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ERP 연계시스템 개발구축계약 – 납품 후 발주사의 계약해제 및 지급대금 반환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5367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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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31. 13:35
:

 

1.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와 법정해제권

 

민법 제544(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계약서의 해제조항 -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된다는 표현은 약정해제가 아니라 법정해제권을 주의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이행제공,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제 가능

 

2.    계약서의 해제조항 및 약정해제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14429, 14436 판결

(1)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2)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3)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갑 주식회사와 을이 금형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갑 회사는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을이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납품을 하지 못하자 갑 회사가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유한 해제사유를 정하고 해제절차에서도 최고 등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 회사의 계약해제가 법정해제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KASAN_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계약해제, 법정해제권, 약정해제권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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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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