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4)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10739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3. 3. 17. 선고 20223854 판결

 

KASAN_선사용 상표를 거래관계, 동업관계, 종업원, 친인척, 지인이 선출원 상표등록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23. 3. 17. 선고 2022허38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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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4. 16:00
:

(1)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11360 판결 참조).

 

(3)   여기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4)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5)   그러나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6)   동일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등으로 그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1509 판결 등 참조).

 

(7)   다만,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그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등과 같이 후행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1057 판결 참조).

 

(8)   선행 확정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 증거가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에 따라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9)   선행 확정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와는 달리 선행 확정심결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증거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과 관련한 독립적인 선행발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이상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구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10077 판결 및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3680 판결의 취지 참조).

 

(10)                  일사부재리의 새로운 증거의 의미를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로 파악하는 이른바 중요증거설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종전 확정심결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만으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상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만 제출된 경우에도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없으면 동일증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 제163조 법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경우 중요증거설을 관철하여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요건 단계에서 항상 본안 판단을 선행하도록 하여 심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선행 확정심결이 있는 사안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일사부재리 위반을 극복하면 무조건 인용, 극복하지 못하면 각하심결이 내려지게 되고, 일사부재리 위반을 극복하면서 본안에서 청구기각되는 사례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중요증거설이 이러한 결론을 상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10077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인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3680 판결은 특허법 제163조는 심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와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선행의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는 전혀 중복됨이 없이 새로운 증거만이 제출된 경우에도 그 증거만으로 선행의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동일 증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으로서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한 바 있다.

 

(11)                  피고는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심리·판단된 바 없는 새로운 무효 사유 및 선행발명들에 기초한 주장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을 이익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힌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1306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1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2)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선행 확정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된다. 이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선행 확정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주장에 관하여 선행 확정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1509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1057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12633 판결

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허126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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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fin-FET 직무발명 특허등록의 무효심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법리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허126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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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4. 08:57
:

 

(1)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11360 판결 참조).

 

(3)   여기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4)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5)   그러나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6)   동일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등으로 그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1509 판결 등 참조).

 

(7)   다만,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그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등과 같이 후행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1057 판결 참조).

 

(8)   선행 확정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 증거가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에 따라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9)   선행 확정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와는 달리 선행 확정심결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증거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과 관련한 독립적인 선행발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이상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구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10077 판결 및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3680 판결의 취지 참조).

 

(10)                  일사부재리의 새로운 증거의 의미를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로 파악하는 이른바 중요증거설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종전 확정심결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만으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상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만 제출된 경우에도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없으면 동일증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 제163조 법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경우 중요증거설을 관철하여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요건 단계에서 항상 본안 판단을 선행하도록 하여 심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선행 확정심결이 있는 사안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일사부재리 위반을 극복하면 무조건 인용, 극복하지 못하면 각하심결이 내려지게 되고, 일사부재리 위반을 극복하면서 본안에서 청구기각되는 사례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중요증거설이 이러한 결론을 상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10077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인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3680 판결은 특허법 제163조는 심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와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선행의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는 전혀 중복됨이 없이 새로운 증거만이 제출된 경우에도 그 증거만으로 선행의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동일 증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으로서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한 바 있다.

 

(11)                  피고는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심리·판단된 바 없는 새로운 무효 사유 및 선행발명들에 기초한 주장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을 이익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힌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1306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1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2)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선행 확정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된다. 이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선행 확정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주장에 관하여 선행 확정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1509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1057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12633 판결

 

KASAN_fin-FET 직무발명 특허등록의 무효심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법리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허126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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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허126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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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3. 13:46
:

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퇴직한 CTO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 특별결의(2003. 10. 26.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 벤처회사는 형식으로 응소하여 2007. 5. 4.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주총결의 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나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위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총결의는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고 할 수 없다.

 

3.    실무적 함의

 

사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닙니다. ,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문서만 갖춘 서면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서 경영분쟁이 발생하였고, CTO 등이 이탈하자 주주 1인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무효화하려는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잔류한 주주와 같은 편이었던 벤처회사에서 그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와 소송당사자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 및 퇴직자 등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나아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이미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므로, 결국 그 스톡옵션도 무효가 됩니다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라고 해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중대한 회사법상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른 정식 소집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결의를 확보해야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통해 스톡옵션이 무효화되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 사례입니다.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결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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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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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1(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구법 제67조의2]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로 침해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59712 판결 요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의2 1항은,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 상표권 침해 당시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2)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지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실적 없는 상표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불인정 법정손해배상도 동일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불인정,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이나 제67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KASAN_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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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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