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__글26건

  1. 2022.12.06 연수 및 교육 후 의무복무 기간 중 퇴직자의 연수비, 교육비 반환 약정 – 임금 상당 반환 약정 무효 BUT 순수 교육비 반환 약정 유효
  2. 2022.11.16 자동차부품 업체 연구원의 경업금지 약정 퇴사 후 경쟁업체 이직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
  3. 2022.08.30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 직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경쟁사 이직으로 위반 시 무효 판단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4. 2022.07.28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 직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경쟁사 이직으로 위반 시 무효 판단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5. 2022.07.28 대형 입시학원 강사 퇴직 후 창업 시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 – 강사 승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3. 3. 선고 2021가단120652 판결
  6. 2022.07.18 다수 영업대리점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추가계약서 조항 무효 – 약관조항 규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7. 2021.10.20 행정처분 문서통지 의무, 휴대폰 문자 통지는 행정절차법의 위반으로 무효: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4771 판결
  8. 2020.12.29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용 정관 개정 – 초다수결의제 도입 주총특별결의 무효: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9. 2020.09.2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10. 2020.08.24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
  11. 2020.07.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12. 2020.05.11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13. 2016.09.22 당사자 동의 없는 대표이사 보수감액 주총결의 효력: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나20696 판결
  14. 2016.08.31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부적법 판단 대전지방법원 판결
  15. 2016.06.16 특허청 고시 제2000-7호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특허청 내부의 행정규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560217 판결
  16. 2016.06.14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에 대한 공중의 신뢰 상실
  17. 2016.06.08 과도한 위약금 계약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가합102705 판결
  18. 2016.05.16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19. 2016.05.03 중재효력의 필수요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존재 여부 – 중재조항 아님, 당사자 사이 중재 제안 + 수락 서신을 중재합의 인정: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20. 2016.05.03 특허존속기간연장에 대한 품목허가신청 심사기간 관련 미국 FDA 입장 – 보완기간 중 실제 CMC 심사 등 일부 항목 심사기간 연장대상 제외
  21. 2016.04.14 Humira (adalimumab) 후속 특허발명 및 등록 전 분할출원 청구발명의 진보성 흠결 확인소송의 적법성: 바이오시밀러 개발사(Fujifilm Kyowa Biologics) v. AbbVie 영국특허법원 판결
  22. 2016.04.04 사무장병원의 직원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병원 개설명의자인 면허대여 의사: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12039 판결
  23. 2016.03.16 약사가 면허대여 대상 일반인에게 약국개설대금을 빌려주는 소비자대차계약은 무효 but 대여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4265 판결
  24. 2016.02.11 이혼협의 중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의 효력 부정: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25. 2016.01.08 비자발적 퇴직자의 영업비밀보호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의 실효성
  26. 2016.01.04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자와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52222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1978. 2. 28. 선고 772479 판결 참조),

 

(2)   다만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26232 판결 참조).

 

(3)   KAIST 박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 회사의 연수파견명령에 따라 휴직절차를  없이 3년 동안 위탁교육, 박사학위 취득

 

(4)   회사규정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학위과정은 장기연수에 해당하고 국내 장기연수자에게는 정상급여와 상여금을 지급 및 별도로 연수경비(이동경비, 학비, 체재비, 교재비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 + 연수기간의 2배 이상 의무복무 규정, 위반 시 연수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

 

(5)   의무 복무 기간 만료 전 퇴직한 사안

 

(6)   판결요지 -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회사가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우선 부담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연수를 종료한 후 원고 회사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원고 회사에게 위 급료 및 상여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24944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

 

(2)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3)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에게 재적한 채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해외의 타 회사에 파견되어 파견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파견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는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에 대하여 파견된 회사가 지급한 물품에 해당할 뿐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파견한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5)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에게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6)   근로자가 파견된 해외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은 파견한 기업체의 노무지휘권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곧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파견한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은 임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및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53875 판결

 

(1)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24944, 24951 판결 참조),

 

(2)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7388 판결 참조).

 

(3)   원고 회사는 피고의 해외근무기간 동안 통상급여와 해외근무수당 외에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부임여비, 이주비, 주택임차료, 차량보조비, 가족여행비, 의료보험료, 세금보조로 모두 2억 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4)   위와 같이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KASAN_연수 및 교육 후 의무복무 기간 중 퇴직자의 연수비, 교육비 반환 약정 – 임금 상당 반환 약정 무효 BUT 순수 교육비 반환 약정 유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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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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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10[경업금지]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와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2)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한편,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참조].

 

(4)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여러 가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식이 당해 사용자만의 특수한 지식이 아니라 동일 업종의 영업에서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도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것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그러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되려면 피고들이 원고의 자동차 시트 제작 및 생산에 관한 특수한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관련 영업비밀 등을 지득하고 있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6)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7)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 보수 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수액, 수당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에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입게 될 피고들의 불이익 등의 사정이 반영되어 책정된 것으로서 피고들이 퇴직 후 부담하게 되는 경업금지의무의 반대급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8)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한 일반적 지식, 경험,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피고들로서는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이상 경업금지기간 동안 그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경업금지기간도 3년으로 장기간이며, 지역적인 제한도 정하여져 있지 않아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퇴직 후 3년간 모든 경쟁회사로의 전직이나 동종업체의 설립을 제한함으로써 피고들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정으로 보인다.

 

(9)   피고들이 원고에서 재직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 보관하고 있던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중요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들이 H에 입사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들에 대하여 3년 동안 원고의 영업과 동종 업체에 취업할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10)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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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자동차부품 업체 연구원의 경업금지 약정 퇴사 후 경쟁업체 이직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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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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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내용

 

(1)   본인은 현재 회사가 시판 중이거나 시판을 계획 중인 모든 제품들과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이룬 결실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2)   현재 회사 제품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경쟁사들이 나타나는 등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등 제반 정보가 제3사로 유출, 이전, 제공되는 경우 회사가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민감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3)   이에 본인은 D, E, F, G, H, I사 등 현재 동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J, K, L, M, N, O사 등 현재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과 현재 알려지지 않은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의 회사 및 향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에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등에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감사, 고문, 주주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직하거나 근무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본 서약의 모든 사항 일체를 위반치 않을 것임을 맹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해고, 감봉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전적으로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근무자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실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의 3배를 회사에 배상할 것이며 아울러 본 서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법원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이유 

 

(1)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은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2)   피고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한 정보나 습득한 기술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보이고,

(3)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하게 교육시킨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동종업계의 영업비밀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지득한 정보나 기술이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원고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4)   피고가 지급받은 위와 같은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   경업금지약정상 전직 금지 대상에는 원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사 영업을 하는 회사도 포함되고, 향후 동종유사 영업을 계획 중인 회사까지 포함된다.

(6)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3년간 지역적 제한도 없이 위 금지 대상 업체에 정규직, 비정규직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7)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가 미리 마련한 양식에 일부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포괄적 형태의 경업금지에 관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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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 직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경쟁사 이직으로 위반 시 무효 판단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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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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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내용

 

(1) 본인은 현재 회사가 시판 중이거나 시판을 계획 중인 모든 제품들과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이룬 결실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2) 현재 회사 제품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경쟁사들이 나타나는 등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등 제반 정보가 제3사로 유출, 이전, 제공되는 경우 회사가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민감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3) 이에 본인은 D, E, F, G, H, I사 등 현재 동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J, K, L, M, N, O사 등 현재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과 현재 알려지지 않은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의 회사 및 향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에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등에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감사, 고문, 주주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직하거나 근무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본 서약의 모든 사항 일체를 위반치 않을 것임을 맹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해고, 감봉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전적으로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근무자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실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의 3배를 회사에 배상할 것이며 아울러 본 서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법원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이유 

 

(1)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은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2) 피고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한 정보나 습득한 기술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보이고,

 

(3)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하게 교육시킨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동종업계의 영업비밀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지득한 정보나 기술이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원고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4) 피고가 지급받은 위와 같은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 경업금지약정상 전직 금지 대상에는 원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사 영업을 하는 회사도 포함되고, 향후 동종유사 영업을 계획 중인 회사까지 포함된다.

 

(6)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3년간 지역적 제한도 없이 위 금지 대상 업체에 정규직, 비정규직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7)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가 미리 마련한 양식에 일부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포괄적 형태의 경업금지에 관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KASAN_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 직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경쟁사 이직으로 위반 시 무효 판단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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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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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강사가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19(경업금지) ① 피고는 계약의 존속 기간 및 본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학원의 반경 3km 이내에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교습소·과외방·학원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소유·운영하거나, 그러한 교습소·과외방·학원 등에 대하여 고용계약·위임계약·자문계약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다. ② 피고가 전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법원 판결 요지 경업금지 약정 무효 이유

 

(1)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상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대가가 제공되었다는 점이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5)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의 경업금지약정이므로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인 원고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3. 3. 선고 2021가단120652 판결

 

KASAN_대형 입시학원 강사 퇴직 후 창업 시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 – 강사 승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3. 3. 선고 2021가단1206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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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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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계약서는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영업전문점들과 사이에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그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약관에 해당한다.

 

(2) 본 위탁계약에서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한다고 규정함. 영업전문점으로서는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 통신사에서 그 기대에 반하여 추가계약으로 지급되는 기본활동비를 없애는 대신 실적비례비와 점수 구간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영업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법이라 한다)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5)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274904 판결 등 참조)

 

(6)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추가계약서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특정 권역 내의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전문점들이 지급받는 기본수수료가 동일 실적 대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은 영업전문점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7) 위탁계약에서는영업 및 기술환경 변화와 피고의 정책변경에 따라 용역대가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가 변경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9조 제6), 계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거래상 우위에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원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되지도 않았다.

 

(8) 통신사에서 영업전문점들을 대상으로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영업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을 설명하였고,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변경내용을 상세히 고지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제시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피고가 영업전문점들에게 교부할 의사로 부동문자로 인쇄한 확인서이다.

 

첨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278873 판결

 

KASAN_다수 영업대리점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추가계약서 조항 무효 – 약관조항 규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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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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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11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388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의 통보를 전자로 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문자로 빠르게 통보를 받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서도 전 과정을 전화 및 문자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전자문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4771 판결

 

KASAN_행정처분 문서통지 의무, 휴대폰 문자 통지는 행정절차법의 위반으로 무효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47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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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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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대적 인수합병 저지를 위한 정관 개정 주총특별결의

 

 

 

2. 법원의 판단 불인정 판결요지

 

(1) 초다수결의제의 허용 여부

 

이 사건 가중조항과 같은 초다수결의제는 다음과 같은 상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 등에 의한 가중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368조 제1),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가중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상법 제434조 참조),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에 관한 상법 제434조는 1995. 12. 29.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의 특별결의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을 3분의 2이상이었다가 개정 후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다. 당시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의사정족수 제한을 없애기 위함이었는데, 특별결의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초다수결의제는 이러한 상법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요건은 주식회사의 합병 외에도 주식의 분할(329조의2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374조 제1), 이사의 해임(385조 제1), 자본금의 감소(438조 제1), 해산의 결의(518)나 회사의 계속(519) 등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자본금이나 경영권의 변동 및 회사의 존속 등이 주주들의 이익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보통결의사항보다 그 결의요건을 보다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특별결의요건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여러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가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특별결의요건을 얼마든지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함은 물론, 나아가 상법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시장이나 주식회사와의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속성에도 반한다.

 

주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다수주주에 의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에만 치우쳐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극히 일부의 소수주주의 반대 만으로도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는 소수주주에 의한 다수주주에 대한 지배 또는 억압일 뿐만 아니라,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주식회사의 경영권 보호가 어느 정도 요구되고, 그에 따라 일부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의 수단 중 하나로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추가 지분확보를 통한 방어수단(신주의 제3자 배정, 자기주식 취득 등), 주식발행을 통한 방어수단(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 등)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도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더욱이 주주총회에 합병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데 (상법 제362, 393조 등),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391조 후문(, 주식회사로서는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보다 가중함으로써 적대적인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특별한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가중조항의 유효 여부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중조항은 어느 모로 보나 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상법 제522조 제1, 3), 그 합병이 우호적인지 또는 적대적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잇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병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그 합병의 성격이 우호적 또는 적대적인지 여부에 따라 합병의 허용 여부가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란 용어는 이미 그 표현 자체에서 기존의 경영자들 또한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주주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이어서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사실상 현재 피고의 경영진에 해당하는 이 사회가 사건에 적대적인수합병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전혀 다르게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피고의 주주들이 아닌 피고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가중조항은 합병에 관하여 최종적인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행위의 동기나 목적, 방어수단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는 그 방어행위로 추구하는 회사 도는 주주의 이익의 내용, 방어행위 실행의 결정과정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가중조항이나 이에 관한 이 사건 결의가 위와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특별결의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가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가중조항은 출석의결권 수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모두 갖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출석의결권 수의 가중비율인 3분의 2, 4분의 3 또는 5분의 4 등은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가중비율인 21 또는 3분의 2 등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그 가중비율도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정관 중 오로지 이 사건 가중조항에 관하여만 그 개정을 위해서는 다시 이 사건 가중조항에 따른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가중조항은 그 가중의 방법에 있어서도 현저히 균형을 잃어 적정하지 않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직전 해인 2013. 12. 31.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수가 1,417(주주비율 98,87%)에 이르고,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4,496,880(보유주식비율 34.54%)이며, 월간거래량이 몇 십만 주에서 몇 백만 주에 이르는 등 거래량도 상당한 회사로서 피고의 주주가 되고자 하는 일반사람들에게 주식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공개된 회사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대다수의 주주가 합병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 경영진의 입장을 반영한 극히 일부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 그 합병에 관한 승인결의는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사정은 공개된 주식거래시장을 통해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 또는 기존에 피고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당초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가중조항은 결국 주식거래시장의 기본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KASAN_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용 정관 개정 – 초다수결의제 도입 주총특별결의 무효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pdf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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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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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주식매수권 부여계약서

 

1(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4(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6(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BUT 피고 회사의 거절 및 반박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결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바(상법 제340조의2 1), 먼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총회 의안을 정관 변경의 건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의안에 관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하여 이의없이 승인, 가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다른 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2012. 6.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1주 금액 변경의 건’,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 추가의 건3개의 안건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이를 건건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첨부된 개정 정관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바, 그 기재의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은 위 주주총회에서 심의나 의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다른 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스톡옵션 계약 무효

 

원고는, 가사 2012. 6. 25.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거나, 정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2012. 6. 25.자 주주총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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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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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91916 판결 등 참조).

 

상법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데,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278385(본소), 2017278392(반소)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29661 판결 등 참조).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44906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5962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 계약의 해지는 그 효과가 장래에 대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제와 구별되는데, 해지시점까지 진행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0).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3),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126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2155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pdf

KASAN_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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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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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주식매수권 부여계약서

 

1(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4(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6(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BUT 피고 회사의 거절 및 반박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결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바(상법 제340조의2 1), 먼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총회 의안을 정관 변경의 건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의안에 관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하여 이의없이 승인, 가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다른 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2012. 6.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1주 금액 변경의 건’,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 추가의 건3개의 안건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이를 건건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첨부된 개정 정관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바, 그 기재의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은 위 주주총회에서 심의나 의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다른 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스톡옵션 계약 무효

 

원고는, 가사 2012. 6. 25.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거나, 정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2012. 6. 25.자 주주총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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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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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주식매수권 부여계약서

1(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4(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6(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BUT 피고 회사의 거절 및 반박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결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바(상법 제340조의2 1), 먼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총회 의안을 정관 변경의 건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의안에 관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하여 이의없이 승인, 가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다른 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2012. 6.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1주 금액 변경의 건’,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 추가의 건3개의 안건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이를 건건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첨부된 개정 정관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바, 그 기재의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은 위 주주총회에서 심의나 의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다른 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스톡옵션 계약 무효

 

원고는, 가사 2012. 6. 25.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거나, 정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2012. 6. 25.자 주주총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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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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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동의 없는 대표이사 보수감액 주총결의 효력: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20696 판결 --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로 고용관계와 구별되므로,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88). 정해진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1742 판결).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도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총회에서 당사자 이사장의 동의 없이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데 대해 이사장이 그 결의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종래 판례와 같이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방적 감액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① 그 보수액은 이사장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나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사장의 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총회에서 이사장의 동의 없이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감액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리하면, 주식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하여진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이사의 동의주주총회의 감액결의가 필요하고, 이사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액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의 퇴직금을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등)에 의하면, 이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금을 감액하는 총회결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2069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20696 판결.pdf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9.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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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부적법 판단 대전지방법원 판결 --

 

지난 5월 블로그에서 소개한 판결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련의 흥미로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전문기관인 과제들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8 28일 아래 소개한 판결과 같은 취지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이제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내린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 등 제재처분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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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고시 제2000-7호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특허청 내부의 행정규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560217 판결 --

 

행정법상 행정청의 고시는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입니다. 특허청 고시도 마찬가지로서 원칙적으로 출원인이나 민원인에 대한 구속력, 즉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판결에서 특허청 고시 제2000-7호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가 아니라 특허청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이라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 고시 제2000-7호에서 특허권 연장기간을 '임상시험계획승인일과 특허권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부터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로 정하여 그 사이 기간은 어떠한 사유에도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특허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법규명령이 아니고 단순히 특허청 내부의 행정규칙이어서,

 

가사 특허청이 이 사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고시가 위 고시라고 하더라도 구 특허법 제91조 제1항 제3, 같은 조 제2항의 문언 및 해석에 반하여 위 고시를 근거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도 연장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작성일시 : 2016. 6.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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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에 대한 공중의 신뢰 상실 -- 

 

특허등록원부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요즈음 보다 더 낮은 때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가 소멸되는 때, 즉 연장된 존속기간의 만료일을 특허등록원부의 기재만으로 판단한다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동일, 유사한 판결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특허존속기간연장등록특허의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존속기간 만료일, 즉 특허권 소멸일자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그 특허권 소멸일자를 언제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존속기간 연장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자와 특허청만 알고, 그 정확성을 체크할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와 일반 공중은 알 수 없습니다. 공중이 존속기간 연장기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존속기간연장등록특허의 경우 특허등록원부로 그 특허권이 언제까지 존속한다는 공시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허공문서인 특허등록원부를 공중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중심사를 통해 정확한 존속기간 연장기간을 확인하는 것만이 특허등록원부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6. 6.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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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위약금 계약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가합102705 판결 -- 

 

앞서 올린 판매대리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과 유사한 위약금 계약조항을 무효로 판결한 사례를 추가로 올려드립니다. 첨부한 판결을 읽어 보면 사실관계와 판결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금 조항 - 매매계약 제8조 제9: “갑(피고)이 본 시설물 및 권리금 매매계약 체결 후 전국 소재 을(원고)의 운영 점포 1km 이내(매장 건물외곽선과의 직선거리)에 신규 출점을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금(을의 투자비 및 매매계약상 지급한 권리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합계 금액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고, 피고로서는 그 금액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05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05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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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

 

행정소송에는 다양한 이슈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도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사례이지만, 매 사안마다 적용법령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률전문가라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621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33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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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효력의 필수요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존재 여부 중재조항 아님, 당사자 사이 중재 제안 + 수락 서신을 중재합의 인정: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84004 판결 --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의 재판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는 "중재합의"를 사전에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중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재절차를 거쳐 중재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승인 및 집행도 안됩니다.

 

위 대법원 20128400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에 서면형식을 요구하면서, 2항에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위 판결의 사안은 중재조항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에 교환된 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중재합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승낙으로 문제소지가 있지만 당사자 이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에게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후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위 서면이 에게 송부된 때로부터 2 5개월 가량이 지난 후 회사의 중재제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작성의 서면이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중재판정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의 체약국인 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중재판정에 해당하므로 승인집행에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회사와 분쟁에 관한 준거법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중재합의의 존부 및 효력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자는 중재제안을 담은 회사의 서면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청약에 해당하고, 서면은 회사의 서면을 중재합의의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이며, 승낙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사에 도달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을 받은 이상,

 

회사는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서면과 서면의 교환에 의하여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작성일시 : 2016. 5.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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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존속기간연장에 대한 품목허가신청 심사기간 관련 미국 FDA 입장 보완기간 중 실제 CMC 심사 등 일부 항목 심사기간 연장대상 제외 --

 

특허존속기간연장에 대한 각국 법령이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외국 판결이나 선례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선진국 FDA 결정이나 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 살펴보고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Boehringer Ingelheim (“BIPI”) PRADAXA (dabigatran etexilate) capsule에 대한 허가심사에서 실제 CMC 심사를 진행했던 보완기간을 특허존속기간연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소개합니다. BIPI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2015. 4. 49. 제기하였고 심리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아직 판결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첨부한 FDA 결정문을 보면 사실관계와 FDA 결정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법원에 제출된 BI의 소장, FDA의 답변서, 양측의 주장과 설명을 기재한 brief 등을 미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pacer –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관련 일자와 핵심쟁점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PRADAXA에 대한 NDA 022512 최초 제출일 :  2009. 10. 19.

2.     허가신청서류 완성본 제출일 및 FDA 허가신청 접수 인정일 : 2009. 12. 15.

3.     FDA 허기신청 서류 심사

4.     FDA Refuse-to-File (“RTF”) letter (clinical reason) : 2010. 2. 12.

5.     FDA 허가심사 항목 중 CMC 심사는 계속한다는 통지 및 실제 CMC 심사진행

6.     허가신청자 BPIP 보완서류 및 완전한 허가신청서 제출일 : 2010. 4. 19.

 

미국 FDA 2010. 4. 19. 이후 보완절차가 전혀 없었던 심사기간만 특허존속기간연장등록 대상이라는 입장이고, 특허권자 및 허가신청자 BI에서는 2009. 12. 15. 신약허가심사에 필요한 모든 항목의 서류가 제출되었고 정식으로 허가심사가 개시된 후 실제 허가심사가 진행되었으므로 그날부터 허가일까지 소요기간을 존속기간연장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일부 항목 보완기간을 포함하여 심사기간 전부를 존속기간연장 대상기간으로 주장합니다

 

FDA BI 모두 2009. 12. 15.부터 2010. 4. 19. 사이에 품목허가심사항목 중 일부 module에 해당하고 또 보완사항이 없었던 CMC 심사를 계속 진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오히려 FDA RTF(우리나라 보완통지와는 다르지만)에서 CMC 심사는 계속하겠다고 통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FDA는 신약허가심사 중 일부 module의 보완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심사지연을 초래한 경우 그 기간을 특허존속기간연장 기간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FDA에서는 그와 같이 특허존속기간연장을 엄격하게 허용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제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

1. 미국 FDA 결정통지

1_Response_Letter_from_FDA_CDER_to_Boehringer_Ingelheim_Pharma_GmbH_and_Co_KG_Hogan_Lovells_US_LLP.pdf

2. BI 행정소송 소장 

 2_PRADAXA - Boehringer PTE Complaint.pdf 

 

작성일시 : 2016. 5. 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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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ira (adalimumab) 후속 특허발명 및 등록 전 분할출원 청구발명의 진보성 흠결 확인소송의 적법성: 바이오시밀러 개발사(Fujifilm Kyowa Biologics) v. AbbVie 영국특허법원 판결 -- 

 

AbbVie에서 Humira 제품을 커버하는 기본특허를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후속특허출원과 분할출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록 전 심사단계에 살아있는 CA, CIP, DA(divisional application)은 제3자에게 불확실한 위험요소입니다.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을지, 어떤 범위로 등록될지, 큰 위협으로 작용할지 등등 그 결과가 무척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후발업체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길 원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처럼 큰 투자가 필요한 경우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된 확인의 소에 관한 영국특허법원 판결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참고로 확인의 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쟁점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회사 Fujifilm Kyowa Biologics (FKB)는 유럽에서 Humira 원천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 2018. 10. 15.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후속특허 중에 아직 등록되지 않았지만 심사 중인 분할출원의 특허청구발명이 등록된다면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분할출원의 청구발명이 진보성 흠결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불확실한 위험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영국특허법원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특허출원은 EP (UK) 1 406 656 4번째 분할출원으로서, adalimumab 피하주사 투여량 40mg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dosage regime 발명입니다. EPO 원출원에 대한 다수의 opposition에 제기되었고, AbbVie에서 원출원 포기 + 분할출원 유지 결정에 따라 2015. 11. 16. 모출원 특허결정은 취소(revoke)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사실에 비추어 볼 때 AbbVie 4번째 분할출원은 모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분할출원을 통해 장기간 출원상태를 유지하여 불안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제3자의 바이오시밀러 발매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특허도전자 FKB는 주장합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FKB는 위와 같은 법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 영국특허법원에 EPO 심사 중인 분할출원발명이 진보성 흠결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AbbVie에서는 특허등록 전 EPO 심사 중 출원에 대해서는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성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위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특허법원은 확인의 소 소송요건에 관한 복잡한 법리설명 다음, 앞서 설명한 Humira 바이오시밀러 사안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FKB 확인소송은 그 소송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주 보기 어려운 특이한 사정과 판결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판결문 중 Humira 후속 특허 및 분할출원 후 EPO 심사단계에 계속 중인 특허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Indication

Pat./App

Current state

c. Date of Grant

Expiry

Rheum. Arthritis

‘656 div. 4

In exam

earliest - 8/16. prob.  c. 2018

6/2022

Psoriasis

‘322 pat.

In force

N/A

7/2023

Psoriasis

'322 div.

In exam

?

7/2023

Juv.  Rheum. Arthritis

‘322 div.

In exam

?

7/2023

Psoriatic Arthritis

‘322 div.

In exam

?

7/2023

Erosive Polyarthritis in a human subject having psoriatic arthritis

‘397 div.

In exam

 

several years

5/2026

 

 

Psoriasis

‘824 div

In exam

 

ditto

2027

Rheum. Arthritis

‘214 div

In exam

ditto

2027

 

 

첨부: Humira 후속특허 관련 영국특허법원 판결

UK-Fujifilm-v-Abbvie.docx

 

작성일시 : 2016. 4.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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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의 직원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병원 개설명의자인 면허대여 의사: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12039 판결 --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면허대여행위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죄, 사기죄 등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면허취소, 자격정지, 손해배상, 대외적 채무부담, 계약무효, 등등 행정적 재제처분 및 민사적 책임까지 매우 엄중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외에도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등 노동관계법 책임도 있습니다.

 

비자격 병원사무장이 실질적 운영자인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된 의사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제때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추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면허 대여자인 의사 피고는, 자신이 대외적 형식적 병원장이었지만 실제 비자격 병원사무장에서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의사에 불과하였고,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자는 병원사무장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면허대여자 의사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냉정한 판결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면허대여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67890 판결).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30568 판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C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으로서 의사인 피고는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120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12039 판결.hwp

 

작성일시 : 2016. 4.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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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가 면허대여 대상 일반인에게 약국개설대금을 빌려주는 소비자대차계약은 무효 but 대여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4265 판결 --

 

면허대여 또는 비약사와 약국공동개설 행위는 약사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행정적 제재처분,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련 약정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과 약국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약사가 비약사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대여한 소비대차계약도 무효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차용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법 제746조에서 그 회수를 허용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41722 판결), 그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67890 판결)."

 

1심 법원은 "소비자대차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약사가 매일 약국에 출근하여 조제하는 등 약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급부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약사가 비약사와 약국을 공동 개설한 후 근무하였던 사정을 이유로 약사가 비약사에게 대여한 약국개설자금을 회수가 금지되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것은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배경은 짐작할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그와 같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4265 판결

부산지법 2014가합4265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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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협의 중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의 효력 부정: 대법원 2016. 1. 25. 2015451 결정 -- 

 

협의이혼 합의과정에서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체적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한 사실, 2013. 11. 초경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이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 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고 그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 유효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청구액 6 6,800만 원)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첨부: 대법원 2016. 1. 25. 2015451 결정

대법원 2015스451 결정.pdf

 

작성일시 : 2016. 2. 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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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적 퇴직자의 영업비밀보호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의 실효성 -- 

 

법적 말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영업비밀보호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은 다릅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종전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소위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입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의무와 전직금지의무가 중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쟁업체로 전직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앞선 블로그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항소법원은 실적부진을 이유로 퇴직시킨 vice president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퇴직 전 자발적으로 서명한 명시적 전직금지 계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약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까지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 "it clearly suggests an implicit decision on the part of the employer that its business interests are best promoted without the employee"을 보면, 사용자가 종업원을 회사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직하게 한 다음에 퇴직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면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법원은 당사자가 체결한 전직금지계약에서 "for whatever reason whatsoever"와 같이 퇴직이유를 불문하고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한다는 부담한다는 명시적 계약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판례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bad faith, 경쟁회사에 취직하여 종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1) 구조조정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의무는 있습니다. (2) 경쟁회사 전직금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일정한 대가지급 등 특별한 요건을 갖춘다면 전직금지의무도 인정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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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자와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 

 

경기저하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뉴스가 빈번합니다.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서약서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전직금지약정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한편으로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은 형평과 정의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입니다.

 

참고로 아래 판결을 소개합니다. 구조조정 사례는 아니지만 대구지방법원 2012. 4. 30. 2012카합103 결정문에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인력구조조정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갑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을, 병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퇴직 후 갑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정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병도 퇴직 후 을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정 회사가 을, 병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을, 병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을, 병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을과 병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결정문 중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위 전직금지약정의 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만이 가지는 것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전달 내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피신청인은 관계가 해소되면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까지 하고 퇴사하는 등 그 퇴직 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배신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작성일시 : 2016. 1.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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