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제50조 제1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342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3406 판결 등 참조).

 

(3)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사안의 개요: 환자, 주문자는 2019. 9. 26. 이 사건 B약국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면하여 상담한 후 이 사건 한약 30일분을 구입하였고, 2019. 10. 7.경 위 한약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피고인 측은 2019. 11. 15. 주문자에게 전화하여 위 한약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과 동일한 한약을 주문받아, 그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1. 19.경 주문받은 이 사건 한약을 택배로 주문자의 주거지에 발송하였으며, 위 한약은 그 무렵 주문자에게 배송되었다.

 

(5)   대법원 판결요지: 약사법위반죄 성립 - 주문자에게 한 이 사건 한약의 판매행위는, 그 주문이 이 사건 B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간과정 없이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이 사건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다.

 

(6)   그러므로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B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7)   주문자가 2019. 11. 15. 주문한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9880 판결

 

KASAN_한약제제 1차 약국방문, 대면조제, 택배발송, 2차 비대면 전화상담, 택배발송 – 약사법위반죄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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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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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17. 13:46
:

 

(1)   이중개설 적발 + 직원의 무자격자 판매 적발 사안에서 개설약사의 형사책임

 

(2)   관련 약사법 조항

  A.      21(약국의 관리의무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B.      44(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C.      93(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D.     95(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E.      9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93, 94, 94조의2, 95, 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결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사용자 양벌 규정 적용 시 벌금형만 가능: 대법원은, 직권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부분에 적용된 약사법 제97조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약사법 제97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5)   사용자 책임과 별도로 개설약사의 형법상 공범 책임도 가능: 형법상 방조죄는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조범 책임은 넘어 불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라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4729 판결

 

KASAN_이중개설, 중복개설 약사의 약사법위반죄 + 직원의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사용자 양벌 책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원 인천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노47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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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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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제44(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2)   약사법 제23(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3)   약사법 제93(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7. 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4)   일정기간 여러 차례의 약사법 위반행위 포괄일죄, 일정한 기간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위법행위는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평가.

 

(5)   개설약사의 형법상 공범 책임: 형법상 방조죄는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조범 책임은 넘어 불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라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개설약사의 사용자책임 양벌 규정 약사법 제9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93, 94, 94조의2, 95, 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향정약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책임: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는 더욱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약사법 위반을 넘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판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마약류관리법 제58), 불법 유통 방조: 마약류 범죄를 방조한 경우, 본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가능

 

KASAN_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불법 조제 적발 시 약사법위반 형사책임 및 개설 약사의 방조, 교사, 공범 책임 + 사용자책임 양벌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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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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