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밝히면서 동일기관 예산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 계상을 금지하여 양자를 준별하고 있다.
(2)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국가재정법은 제12조에서 ‘출연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별개로 제54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보조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금법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의 뜻을 정의하고, 제40조 제1호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가 정한 창업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 없는 사람들의 인턴활동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국가가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이므로, 보조금법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6)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ㆍ집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원심을 파기ㆍ환송.
(1)중소기업 2014년 ~ 2021년 9개 연구과제 수행, 참여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후 세금 등 제외한 약 80% 반환, 회식비 등 공동 목적으로 사용
(2)내부자 신고 및 형사고발 – 대표이사에 대해 총 약 5억원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
(3)1심 무죄, 항소심 무죄 판결
2.연구과제의 연구수당 관리기준 및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
(1)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 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연구수당이 그 목적대로 연구원에게 일단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반환받아 사용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인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해당 연구수당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횡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각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 각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거나 적어도 각 연구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업무상 횡령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
(1)연구수당은 각 연구원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지급이 되었다가 각 연구원에 의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반환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연구수당이 지급된 각 연구원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다거나 그 밖에 연구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외관만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은 없음 + 연구원들의 각자 명의 계좌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자신 몫의 연구수당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과 동시에 연구원들이 위와 같이 수령한 연구수당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
(2)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연구원이 법정에서 회사발전기금으로 자발적으로 연구수당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연구원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회사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연구수당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3)연구원이 받은 연구수당 중 반환할 금액의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연구수당의 수령으로 인해 각 연구원이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연구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만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반환할 금액의 비율을 정하여 반환받은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점
(4)따라서 대표이사 피고인은 연구원들이 정상적으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후 이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존하여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수당을 일괄적으로 회수하거나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 –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용 지원, 수출지원 바우처사업
(2)지원기업 본인부담금을 일시 납부했다가 보조금 받은 후 전액 반환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사실 내부자 신고
(3)기소 요지 - 합계 6,7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함
(4)1심 판결 – 대표이사, 사내이사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2.법리 – 판단기준
(1)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3.구체적 사안의 판단
(1)사기죄 인정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참여 당시 일응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면 자부담금 상당액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화장품 등 공급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실형 선고 이유 -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피고회사에서 2017년 과기부 과제 수행 + 과기부장관 2018. 10. 12. 연구개발비 용도외사용 이유 제재부가금 약 6천만원 부과처분 + 회사법인은 제재부가금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
(2)회사법인은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법인 해산 간주됨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023. 8. 9. 회사법인 등기부상 주소 제재부가금 독촉장 내용증명우편 반송
(4)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은 2018. 10. 15., 2019. 1. 15. 피고에게 제재부가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재한 납입기한 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보냈으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후 발송된 납입독촉장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해산간주 상태이고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나 기타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2.제재부가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권 존재확인의 소 제기
(1)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원고(대한민국)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한 제재부가금 채권을 실현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재부가금 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2)판결이유 - 세법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부과권이나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 세액의 납부와 징수를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1.허위자료 신청 부정수급 –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사기죄 책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제41조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교부를 받은 자도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법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등 참조).
2.용도 외 사용, 목적 외 전용 – 업무상횡령죄: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3.목적 외 사용 – 사적사용 아닌 공적 사용도 횡령죄 첵임: 대법원 2016도16388 판결
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단체 운영자가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경우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더라도 횡령죄 해당
대법원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4.허위자료 신청, 보조금 부정수급 – 사기죄 + 보조금괸리법 위반죄 책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를 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A공사의 공사금액이 실제로는 6,400만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여 원으로 부풀려서 기재하였고 이에 기초한 보조금 5,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B공사도 하였고 A와 B공사를 합한 공사금액이 1억여 원에 달하여 처음부터 A와 B공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위 5,6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와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 또는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