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중소기업 2014 ~ 2021 9개 연구과제 수행, 참여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후 세금 등 제외한 약 80% 반환, 회식비 등 공동 목적으로 사용

(2)   내부자 신고 및 형사고발 대표이사에 대해 총 약 5억원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

(3)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판결

 

2.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관리기준 및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

 

(1)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 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수당이 그 목적대로 연구원에게 일단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반환받아 사용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인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해당 연구수당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횡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각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 각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거나 적어도 각 연구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업무상 횡령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  

 

(1)   연구수당은 각 연구원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지급이 되었다가 각 연구원에 의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반환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연구수당이 지급된 각 연구원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다거나 그 밖에 연구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외관만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은 없음 + 연구원들의 각자 명의 계좌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자신 몫의 연구수당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과 동시에 연구원들이 위와 같이 수령한 연구수당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

 

(2)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연구원이 법정에서 회사발전기금으로 자발적으로 연구수당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연구원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회사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연구수당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3)   연구원이 받은 연구수당 중 반환할 금액의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연구수당의 수령으로 인해 각 연구원이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연구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만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반환할 금액의 비율을 정하여 반환받은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점

 

(4)   따라서 대표이사 피고인은 연구원들이 정상적으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후 이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존하여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수당을 일괄적으로 회수하거나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137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노1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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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 직원의 연구수당 일부반환 및 공용사용 –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노1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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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9. 11:00
:

 

1.    사안의 개요

 

(1)   대학교수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연구과제 수행, 학생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

(2)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 +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에 대한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3)   대학교수의 불복 행정소송 제기 -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

 

2.    판결요지

 

(1)   학술지원사업 과제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을 상대방으로 한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동시에 내려진 경우,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법령상 2가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함

 

3.    대법원 판결의 이유

 

(1)   대학교수인 원고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참여교수가 그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KASAN_학술진흥법 연구과제의 연구비 환수처분 + 선정제외처분 – 행정소송 대학교수 원고적격 및 2가지 처분 모두 취소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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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8. 09:14
:

(1)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출연금보조금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밝히면서 동일기관 예산에 출연금보조금의 이중 계상을 금지하여 양자를 준별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국가재정법은 제12조에서 출연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별개로 제54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보조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금법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의 뜻을 정의하고, 40조 제1호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4조의2가 정한 창업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 없는 사람들의 인턴활동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국가가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이므로, 보조금법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6)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ㆍ집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원심을 파기ㆍ환송.

KASAN_정부 출연금 vs 보조금 구별 – 출연금으로 계상, 집행한 경우 보조금법위반죄 대상 아님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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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3. 09:14
:

 

1.    사안의 개요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용 지원, 수출지원 바우처사업

(2)   지원기업 본인부담금을 일시 납부했다가 보조금 받은 후 전액 반환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사실 내부자 신고 

(3)   기소 요지 - 합계 6,7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함

(4)   1심 판결 대표이사, 사내이사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2.    법리 판단기준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1425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사기죄 인정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참여 당시 일응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면 자부담금 상당액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화장품 등 공급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실형 선고 이유 -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

 

KASAN_중소벤처기업 신제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수출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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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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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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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피고회사에서 2017년 과기부 과제 수행 + 과기부장관 2018. 10. 12. 연구개발비 용도외사용 이유 제재부가금 약 6천만원 부과처분 + 회사법인은 제재부가금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 

 

(2)            회사법인은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1항에 따라 회사법인 해산 간주됨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23. 8. 9. 회사법인 등기부상 주소 제재부가금 독촉장 내용증명우편 반송

 

(4)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은 2018. 10. 15., 2019. 1. 15. 피고에게 제재부가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재한 납입기한 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보냈으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후 발송된 납입독촉장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해산간주 상태이고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나 기타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제재부가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권 존재확인의 소 제기

 

(1)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원고(대한민국)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한 제재부가금 채권을 실현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재부가금 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2)            판결이유 - 세법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부과권이나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 세액의 납부와 징수를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111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11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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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제재부가금 소멸시효 중단목적 해산간주 회사법인에 대한 채권존재확인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11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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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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