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이차전지 관련 원고 회사(원고)의 설계팀 연구원 F, 영업사업부 직원 D

(2)   영업사업부 직원 D 퇴직 후 회사설립, 그 후 전 직장 동료 F에게 도면작성 의뢰, 완성된 도면 기반으로 개인명의 특허출원, 등록 후 회사법인(피고)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3)   설계팀 직원 F의 원고회사 퇴사, 직무발명 미신고 적발 후 원고 회사와 F 직무발명 원고회사의 승계합의서 작성

(4)   원고회사 직무발명규정 직무발명 신고의미, 승계 규정 있음

(5)   원고회사에서 특허등록 피고회사에 대해 특허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청구의 소 제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직무발명 인정, F 발명자 인정, 원고승소 특허등록이전 이행명령

(2)   판결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 제1,766,966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로의 이전을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특허법원 판결이유

 

(1)   설계팀 전 직원 F은 직무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D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에 재직하였던 D 역시 F이 위와 같은 사전승계약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라고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F D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구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 13조 제1항에서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부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위 통지가 없음에도 다른 경위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되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린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없이도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권리 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77320 판결 참조).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종업원이었던 F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F D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D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라고 볼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사전승계약정에 해당하는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F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F으로부터 직무발명에 속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

 

(5)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D이 출원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의 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33조 제1)가 있고, 원고는 직무발명의 승계 표시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무권리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법 제99조의2 1항에 따른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25. 2. 13. 선고 202410423 판결

특허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104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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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직무발명 미신고, 외부 제3자의 출원, 등록된 특허권의 이전등록 이행명령 판결 특허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104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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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0. 11:35
:

(1)   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3238 판결: "타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특허청에 제출하여 위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위행위죄로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특허법 제229조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여 특허청 심사관을 착오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특허요건이 결여된 특허를 받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수납부를 구비한 휴대폰 케이스 중 범퍼의 경첩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첩 부분을 PC가 아닌 절개된 고무 재질의 경첩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착안한 사실, 관련 특허사건(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20201854 판결, 대법원 202110855 판결) 분쟁 결과, 피고인이 생각한 경첩 부분 고무 재질에 관한 착안이 이 사건 발명품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특허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안 및 설계를 도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을지 언정 피고인이 특허를 취득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4)   시사점: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데이터조작 등 적극적 행위가 아닌 점, 타인의 발명을 그대로 자기 명의로 출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 개량발명을 시도한 점, 추후 분쟁과정에서 본인이 추가한 부분이 핵심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판단된 점,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판결로 보임. 최초 발명의 창작자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짓행위의 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임.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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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모인특허에 대한 특허법상 형사처벌 규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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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5. 13:06
:

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 제23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 228조 또는 22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28조 또는 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작된 데이터를 근거로 출원, 등록한 기만특허, 타인의 발명을 자기 것처럼 속여 출원, 등록한 모인특허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명의 시험성적서나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등록을 받으면, 모인특허로서 특허법상 권리구제,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법 제229조의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3238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특허청에 제출하여 위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위행위죄로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

KASAN_데이터조작 기만특허, 타인 발명의 모인특허에 대한 특허법상 형사처벌규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및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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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5. 12:56
:

 

1.    진정한 발명자 판단기준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468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2)   한편,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구되나, 이는 발명의 특허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는 구분되고 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그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까지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2463 판결).

 

2.    진정한 권리자의 모인특허권 이전등록 청구권  

 

모인특허권자는 진정한 발명자(권리자)에게 이 사건 특허권 전부에 관하여 특허법 제99조의2 1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로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특허법 제33조 제1, 99조의2 1, 133조 제1항 제2).

 

3.    모인특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특허법 제99조의 2 2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전받는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 이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원고가 그 권리를 가지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는 날까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4.    모인특허권자의 부당이득 범위

 

(1)   특허등록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을 피고가 무단으로 2016. 11. 24. 출원, 2017. 4. 18. 등록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등록받아 그 특허권에 기한 독 점권을 보유함으로써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는 그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적어도 그 특허권의 실시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로 등록한 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등록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다.

 

(3)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또한 특허권은 그 자체로 재산권으로서 실질적 가치가 인정되고 특허권자는 이를 자신이 직접 독점적으로 실시하거나 타에 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료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특허법 제992에 따른 청구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되는 경우 그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소급하게 된다(특허법 제99조의2 2).

 

첨부: 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11930 판결

 

KASAN_진정한 발명자, 모인특허, 특허권회복, 진정권리자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당이득범위 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1나19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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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1나19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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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7. 13:41
:

 

 

1. 신법 시행일(2017. 3. 1.) 이전 설정 등록된 특허권

 

2. 신법 시행일 2017. 3. 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

 

KASAN_직무발명의 유출, 사용자 미승계, 무단 특허등록 - 사용자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 관련 구법과 신법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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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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