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면 성립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위를 이용한 소위의 관계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 범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적인 관계는 물론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로 넓게 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행위의 경위, 태양, 상황 및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상사는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인 상대방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위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교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른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1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 조교는 교수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연구실 내 관계나 자신의 학업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고,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고 해서 교수의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달리 가해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통상 피해자의 진술 기반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장 내 상하 관계라면 추행 의사가 없었다는 등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장 내 성추행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책임 전가나 책임회피보다 관련 사실에 관한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야만 발생한 사안에 대한 변명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SAN_직장 내 성추행 사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vs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별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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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7. 17:27
:

 

(1)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불필요, 판례 변경

 

(2)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종래의 판례 법리 - 형법 제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5조 제2항은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대법원 1983. 6. 28. 선고 8339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등),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ㆍ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5979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805 판결 등, 이하 폭행ㆍ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4)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또는 폭행ㆍ협박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그로써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된다. 

 

(6)   또한 근래의 재판 실무는 종래의 판례 법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실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7)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805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첨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13877 판결

KASAN_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 의미 – 항거 곤란 정도 폐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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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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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7. 17:23
:

 

(1)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   여기서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761 판결 등 참조).

 

(3)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35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59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5914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함축된 의미 외에도 상호간의 관계, 그 전후의 사정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계속 반복되던 중 2021. 1. 31. 업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로까지 나아간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채용을 부탁했던 D에게 이러한 사정을 언급하면서 퇴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D 역시 이를 거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도를 넘은 언행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일시적ㆍ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포함하여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카카오 톡 메시지 전송의 전후 경위 및 그 내용과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관계 형성의 매개가 된 D 3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KASAN_근무태도 불량 지적 문자통지 반복, 해고예고 문자 수차례 발송 – 공포감, 불안감조성 금지 정통망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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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6. 14:4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0조 제2항이 정한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또는 형법 제309조 제2, 1항이 정한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114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10864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6728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의 지위나 표현의 내용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62494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1723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40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3120 판결 등 참조).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법인 출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대법원 201814171 판결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고 입법자가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자본주의 발달로 주식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기업은 자연인과 별개로 독자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오히려 자연인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KASAN_회사법인, 단체에 대한 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 법적 책임 판단기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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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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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그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쟁점으로 그 판단기준은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7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춘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단74 판결 무고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서약서를 피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약서는 약 16년 전에 작성된 문서로 피고인이 서약서 작성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착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립수사연구원의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감정결과 서약서 원본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점, 피고소인은 피고인과 혼인하고 나서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 등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할 경우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집과 땅문서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서약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전날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사례

 

고소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발송 협박죄 쟁점

 

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1263 판결 협박죄 불인정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A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 및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협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함

KASAN_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고소, 고발, 진정, 신고할 때 유의할 점과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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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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