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저작권자 주장 액수 vs 판결금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담

 

(1)   피고의 불법사용 2021. 5. 11. 적발, 사무실 단속: 2020. 3. 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형사 유죄 판결: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3)   원고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판결요지 -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및 지연이자 기산일 기준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개의 모듈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정품사용자들도 통상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탑재된 모듈이나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은 판매 시기나 유통방식, 거래조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으로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가격표나 납품내역에서 확인되는 사용료가 통상적인 사용료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7개의 하위 모듈 전부를 복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825,207,000원에 달한다거나 적어도 8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2020. 3. 3.경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복제설치하여 2020. 7. 21.경까지 24회가량 접속사용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내장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수단을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크랙 버전)의 설치파일은 여러 종류가 인터넷상에서 배포되고 있고, 설치파일의 종류에 따라 설치 가능한 모듈의 종류 및 개수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이 원고 주장과 같이 총 27개의 모듈을 설치 가능하도록 한 크랙 버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에 따라 피고가 27개의 모듈을 모두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항상 설치 가능한 모든 하위 모듈이 설치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어떠한 하위 모듈까지 복제하여 사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4)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의 거래처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파일을 피고에게 송부하면 설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를 설계, 생산하여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의 업종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사용 빈도를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모듈을 설치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한정적이므로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면 가장 기본적인 등급인 Essentials 패키지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프로그램 모듈의 종류 및 사용료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기본적인 등급의 패키지로 보이는 패키지의 영구 사용료는 14,281,000이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기간제 구독(Subscription)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등급인 패키지의 1년 사용료는 2022. 2. 기준 3,355,000이었다.

 

(6)   피고는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8,000,00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0.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pdf
0.39MB
KASAN_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업무상 사용대상 모듈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이자 산정기준, 소송비용 부담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pdf
0.3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1. 21. 08:55
:

 

(1)   불법사용 CAM 단속, 기소 내용 공장 컴퓨터 5대 복제, 설치 단속기록

(2)   형사사건 정식재판 컴퓨터 1, 불법복제 1개만 인정, 벌금 3백만원 판결

(3)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컴퓨터 5, 캠프로그램 6개 불법복제 주장, 78천만원 청구

(4)   판결 컴퓨터 1, 복제프로그램 1개 인정, 정품 할인구매가 1800만원 근거 손해배상 2천만원 인정

 

(5)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39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1대의 컴퓨터에 프로그램 1개를 기준으로 손해액 금액을 산정한다.

 

(6)   손해액 금액 산정 - 피고가 업무상 필요로 하는 모듈은 CAM 프로그램 3, 2.5축 자동화 가공모듈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시한 가격표에 따르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CAM 시스템 풀 라이선스 정가는 31,200,000,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당시 정가 28,000,000원인 모듈을 35% 할인받아 18,000,000원에 구매하였다. 이처럼 실제로는 정가에서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은 손해액을 2천만원으로 정한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0가합31886 판결

 

KASAN_캠 CAM 불법복제 단속 프로그램 개수 입증, 정품 할인구매가격 근거 손해배상액 산정 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0가합31886 판결.pdf
0.25MB
수원지법_2020가합31886_판결서.pdf
0.3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8. 27. 11:00
:

 

1.    저작권법 제125조 규정 -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50552 판결 참조).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통상적 사정 -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단위 프로그램인 여러 개의 개별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고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수요자에 필요한 모듈만을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가격 역시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다 보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피고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역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설치·사용한 모듈의 종류 내지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지는 모듈만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사용료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피고들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저작권법 제126조 규정 - 법원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 법원은 손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벌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업무 형태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로부터 구매하였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정품 프로그램에는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 판매 모듈의 구성에는 사용자의 업종, 업무 내용에 따라 일부 할인도 적용되어 있다.

 

(3)   피고가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1개를 구매한 정품 가격은 **원이다.

 

3.     손해배상액 및 이자 판결 주문 사례 - 손해배상으로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KASAN_크랙, 불법프로그램 적발,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정품 판매가, 라이선스비용 아닌 실제 사용 모듈 근거 산정 판결 경향.pdf
0.3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8. 14. 09:13
:

(1)   도서관의 컴퓨터에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 1024, 1031, 1048 판결).

 

(3)   설령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A.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은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C.      서체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D.     서체가 사용된 이 사건 홍보물 제작은, 기증도서 교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점자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 사건 서체의 사용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E.      홍보물은 도서관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서체는 홍보물의 제목, 내용 중 일부분에 사용되었으나, 홍보물은 1~2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F.      도서관에서는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물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G.      서체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수십 개의 서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4367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0.31MB
KASAN_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0.2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4. 17. 11:36
:

 

(1)   도서관의 컴퓨터에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 1024, 1031, 1048 판결).

 

(3)   설령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A.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은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C.      서체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D.     서체가 사용된 이 사건 홍보물 제작은, 기증도서 교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점자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 사건 서체의 사용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E.      홍보물은 도서관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서체는 홍보물의 제목, 내용 중 일부분에 사용되었으나, 홍보물은 1~2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F.      도서관에서는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물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G.      서체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수십 개의 서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43673 판결

 

KASAN_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0.26MB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0.3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8.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