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사용 CAM 단속, 기소 내용 공장 컴퓨터 5대 복제, 설치 단속기록

(2)   형사사건 정식재판 컴퓨터 1, 불법복제 1개만 인정, 벌금 3백만원 판결

(3)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컴퓨터 5, 캠프로그램 6개 불법복제 주장, 78천만원 청구

(4)   판결 컴퓨터 1, 복제프로그램 1개 인정, 정품 할인구매가 1800만원 근거 손해배상 2천만원 인정

 

(5)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39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1대의 컴퓨터에 프로그램 1개를 기준으로 손해액 금액을 산정한다.

 

(6)   손해액 금액 산정 - 피고가 업무상 필요로 하는 모듈은 CAM 프로그램 3, 2.5축 자동화 가공모듈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시한 가격표에 따르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CAM 시스템 풀 라이선스 정가는 31,200,000,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당시 정가 28,000,000원인 모듈을 35% 할인받아 18,000,000원에 구매하였다. 이처럼 실제로는 정가에서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은 손해액을 2천만원으로 정한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0가합31886 판결

 

KASAN_캠 CAM 불법복제 단속 프로그램 개수 입증, 정품 할인구매가격 근거 손해배상액 산정 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0가합318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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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_2020가합31886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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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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