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종교 등으로 갈등 중, 업무용 컴퓨터(PC)의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Log-in) 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 없이 몰래 피해자의 메신저 보관함 살펴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부서 상급자에게 발송함

 

2. 관련 법령규정 및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9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피고인 주장 요지 -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부당 입력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을 위한 행위나 적극적인 침입 행위가 없었다.

 

4. 대법원 판결요지 유죄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 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 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 전송을 거쳐야만 열람 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 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 전송과 저장 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 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7309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15457 판결 참조).

 

타인의 비밀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10576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첨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15227 판결

 

대법원 2018.12.27.선고 2017도15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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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켜져 있는 타인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카피한 행위 – 정통망법위반죄 -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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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4. 13:23
: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종교 등으로 갈등 중, 업무용 컴퓨터(PC)의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Log-in) 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 없이 몰래 피해자의 메신저 보관함 살펴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부서 상급자에게 발송함

 

2.    관련 법령규정 및 쟁점

 

(1)   정보통신망법 제49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피고인 방어주장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부당 입력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을 위한 행위나 적극적인 침입 행위가 없었다.

 

4.    대법원 판결요지 유죄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 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 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 전송을 거쳐야만 열람 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 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 전송과 저장 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 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3)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7309 판결 등 참조).

 

(4)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15457 판결 참조).

 

(5)   타인의 비밀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10576 판결 등 참조).

 

(6)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8)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9)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KASAN_켜져 있는 타인의 컴퓨터 메신저화면 동의 없이 카피 – 정통망법 위반 불법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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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6. 11:00
: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은 피고인과 다툰 후 2018. 4.경 가출하여, 같은 해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B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B의 인터넷 C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3일에 걸쳐서 B C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 사진들을 보거나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고, 공유 설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평소 B C 계정 아이디는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하였고, 위와 같이 B C 계정을 사용하면서 B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4)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8. 6.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B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B의 인터넷 C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B C 계정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법리 판단기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위 규정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87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17860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판결 요지

 

(1)   B C 계정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C B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B이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C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B 또는 C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B C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4. 11. 24. 선고 20215555 판결

대법원 2024. 11. 24. 선고 2021도55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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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동의 없이 타인의 컴퓨터 파일 검색행위, 로그인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정통망법 위반 불법 인정 대법원 2024. 11. 24. 선고 2021도55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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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6. 09:21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그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쟁점으로 그 판단기준은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7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춘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단74 판결 무고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서약서를 피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약서는 약 16년 전에 작성된 문서로 피고인이 서약서 작성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착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립수사연구원의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감정결과 서약서 원본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점, 피고소인은 피고인과 혼인하고 나서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 등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할 경우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집과 땅문서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서약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전날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사례

 

고소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발송 협박죄 쟁점

 

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1263 판결 협박죄 불인정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A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 및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협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함

KASAN_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고소, 고발, 진정, 신고할 때 유의할 점과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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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5. 09:04
: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허위 진술하거나 공범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는 무고로 기소된 사안

 

(2)   피고인이 무고한 피무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음.

 

(3)   쟁점: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 153조에서 정한 자백의 범위 및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의미

 

(4)   대법원 판결요지: 피무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는지를 심리해보고 그 재판이 확정된 바 없다면 형법 제157, 153조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판결.

 

(5)   형법 제157,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6)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7293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7400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74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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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무고죄 재판 진행 중 자백, 무고대상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 전 – 필요적 감면사유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74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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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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