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을 신뢰하여 간접수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양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원고의 귀책 여부,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을 간접수출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무역 관련 법령이나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간접수출이 수출실적 또는 수출로 인정되었다거나 정책적으로 장려되었다는 사정이나 업계의 실무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정당화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간접수출 방식의 판매에 대하여도 약사법이 적용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이는 뒤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살필 사정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 위반이 정당화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5)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KASAN_법령위반 제재처분에 대해 관행, 고의, 과실, 없음 항변 불인정 – 법적 정당한 사유 없다면 행정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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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3. 15:49
: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을 신뢰하여 간접수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양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원고의 귀책 여부,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을 간접수출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무역 관련 법령이나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간접수출이 수출실적 또는 수출로 인정되었다거나 정책적으로 장려되었다는 사정이나 업계의 실무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정당화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간접수출 방식의 판매에 대하여도 약사법이 적용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이는 뒤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살필 사정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 위반이 정당화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5)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KASAN_법령위반 제재처분에 대해 관행, 고의, 과실, 없음 항변 불인정 – 법적 정당한 사유 없다면 행정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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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25. 10:00
:

1.    장기간의 계속적 계약과 지속적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 적용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KASAN_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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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23. 16:00
:

1.    임대차 계약서 해지조항 불가항력 사유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서 제13 4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코로나 19 사태 및 임차인의 해지통지

 

(1)   명동 액세서리 상가 임대차계약 관계,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2)   임차인 주장 불가항력 사유 발생,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3)   임대인 주장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은 계약서 조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해지 불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임대차 계약해지 인정

 

4.    판결이유 사정변경 이유로 한 계약해지 판단기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2)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3)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4)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와 피고(B)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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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코로나19 유행 매출 감소 – 불가항력 사유,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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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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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서 해지조항 불가항력 사유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서 제13 4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코로나 19 사태 및 임차인의 해지통지

 

(1) 명동 액세서리 상가 임대차계약 관계,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2) 임차인 주장 불가항력 사유 발생,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3) 임대인 주장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은 계약서 조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해지 불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임대차 계약해지 인정

 

4. 판결이유 사정변경 이유로 한 계약해지 판단기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2)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3)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4)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와 피고(B)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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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코로나19 유행 매출 90프로 감소 – 불가항력 사유,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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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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