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자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수분양자에게 분양 목적물 내 기둥 등의 존재 여부, 위치, 면적 등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팸플릿이나 모델하우스에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분양계약취소, 분양자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2)   이 사건 분양계약 제21 (44)항에서 마감자재의 내용 및 기둥의 유무, 크기 등은 형별, 호실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거쳐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 (83)항에서 평면 배치에 따라 일부호실은 실내 기둥 배치 및 기둥으로 인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호실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 확인서(을 제10호증의 1 내지 15)에서 본 상업시설의 공급 유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하며, 현장 및 계약 점포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하였습니다. 미인지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분양계약서 말미에 원고들이 계약자 성명과 이해하였습니다또는 확인합니다라고 자필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조항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기둥에 관한 언급은 단지 수분양자들에게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환기시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위 제21조는 무려 184항까지의 내용이 매우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일반인이 유의하여 살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여서 그 내용을 직접 고지 받지 않는 이상 특정 조항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 확인서상의 조항도 분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계약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기둥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동일하며, 위 계약서나 확인서 어디에도 이 사건 기둥 등의 존재나 위치, 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나 계약 확인서의 위 문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에 이 사건 기둥 등의 존재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 N로부터 이를 설명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기둥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4)   고지의무의 존재 여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48515 판결 참조).

 

(5)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을 들어 고지의무 위반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데(위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가 건물과 같이 대규모 고층 상가건물에는 그 하중을 견디기 위한 기둥이 상가 내에도 일부 설치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하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팸플릿이나 평면도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 기둥 등과 같은 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인지 여부 등을 분양계약 담당자를 통하여 문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기둥 등의 현황을 확인한 후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분양지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합558004 판결

 

KASAN_분양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상가점포 내 기둥, 기망 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분양계약취소, 대금반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합5580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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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합5580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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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5. 15:04
:

 

(1)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38조 제1).

 

(2)   구분소유자 1인의 의결권의 비율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 /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이다.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은,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찬성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비율의 합계가 50/100을 초과하는 것 즉 찬성한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 /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가 50/100을 초과하는 것이다.

 

(3)   집합건물법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경우 전유부분별로 구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4)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고, 수 개의 전유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한 자가 여러 명일 경우 전유부분별로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으며, 전유부분별로 의결권을 달리 행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경우 전유부분별로 구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5)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1개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1인일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는 집합건물 제3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는 관리단 집회에 참가하여 해당 전부부분의 구분소유자의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진 의결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2, 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관리단 집회에 참가하여 해당 전부부분의 구분소유자의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진 의결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6)   구분소유자 1인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전유부분별로 1인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전유부분의 단독점유자는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는 관리단집회에 참가하여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2, 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관리단집회에 참가하여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며(2),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24조 제4항 또는 제26조의3 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3). 집합건물법 제37조 제3항 소정의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라 함은 1개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1개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1인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4985 판결 참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전유부분의 공유자의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3. 27. 20071734 판결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24305 판결

 

KASAN_집합건물 관리단 규약, 의결방법, 다수 전용부분 소유자, 의결권 분리행사 가능, 점유자별 의결권 분리행사 가능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43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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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43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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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7. 11:00
:

(1)   사안의 개요: 수분양자 주장 - 점포 천장의 설계 높이 3.1m. 비록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분양계약의 내용 vs 분양자 주장 점포 천장 높이는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음 vs 실제 점포의 천장높이: 2.65m

 

(2)   판결 요지: 이 사건 점포의 천장높이는 약정된 3.1m보다 상당히 낮아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가의 분양자가 상가의 신축 전에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자는 완공되는 상가가 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예상하였던 당해 상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상가를 신축하고 이를 수분양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점포의 천장이 높을수록 개방감을 주어 고객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점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업종의 유치가 가능해지는바, 점포의 천장높이는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③ 분양계약상 설계 천장높이는 3.1m인데,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천장높이는 천장 쪽 13㎝ 두께의 단열재를 제거하고도 2.65m에 불과하다. 원고는 천장높이 변경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천장높이를 설계보다 낮게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판단기준 법리: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나,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첨부: 부산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5735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573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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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가점포 설계 층고 3.1m vs 실제 층고 2.65m, 분양계약 해제사유, 분양대금 반환책임 부산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573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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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3. 08:47
:

 

 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상가 상가건물 소유주 C 주식회사, 오너 대표 B (지배주주 BUT 대표이사, 등기이사 아님) + 공인중개사 A 개인 - 상가 2개 점포 분양 받음, 부동산 중개업 영업 개시

 

(2)   공인중개사 A와 상가건물 소유주 C 회사법인 사이 상가점포 분양대행 계약 체결 분양권자: C, 분양대행자: A 공인중개사 - 상가 업종제한, 업종독점권 특약 조건으로 9개 상가점포 분양 완료 + 16개 점포 미분양

 

(3)   16개 상가점포 미분양 상태에서 C 회사는 A와 분양대행계약 종료, 분양대행사를 타사로 교체 + 새로운 분양대행사는 상가점포 업종제한 없는 조건으로 상가점포 4개 분양 완료

 

(4)   상가건물 소유주 C사에서 잔여 상가점포 12개 통으로 Z사에게 매도함 이후 업종제한, 독점권 조건 없이 상가 분양

 

(5)   동일 상가 내 다수의 부동산중개업소 영업 – A 업종독점권 침해 주장

 

(6)   상가분양 시 업종제한 없는 수분양자, 그 점포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 패소

 

(7)   A에게 상가 분양한 C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2.     판결의 요지 분양자의 업종독점권 보장 책임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1179 판결 등 참조).

 

3.     경업금지 또는 독점적 영업권보장약정은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계약서의 한 조항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 간에 그러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그 약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 체결의 동기와 목적, 구체적인 계약내용, 계약 체결이후의 경과, 관련 법령, 거래의 관행 등을 비롯한 당시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98365 판결 등 참조).

 

4.     판결의 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 C사는 상가를 분양ㆍ임대하면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ㆍ임대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업종 제한 상가로 분양ㆍ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왔는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경우에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상가 내의 업종 분포와 업종별 점포 위치를 고려하여 상가를 구성함으로써 적절한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로서도 해당업종에 관한 영업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25151 판결 등 참조).

 

6.     따라서 분양자는 나머지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할 때 기존의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업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분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가 지정업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함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수분양자가 임의로 업종을 변경하여 기존 수분양자의 지정업종과 경업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는 업종의 환원을 요구하거나 나아가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430867 판결참조), 수분양자가 기존 수분양자의 지정업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것을 분양자가 알고도 방치하여 기존 수분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분양자도 기존 수분양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18133 판결 등 참조).

 

7.     판결의 요지 기존 소유자, 분양자의 잔여 점포 매수인, 분양자에 대한 책임: 원고와 피고 C이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업종제한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분양자 피고 C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12개 잔여 점포의 매수인 Z, 각 수분양자나 임차인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분양계약ㆍ임대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8.     판결의 요지 손해배상 책임범위: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25695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그 위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11162 판결 등 참조).

 

9.     판결의 요지 분양자 책임의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 - 상가에 관한 업종제한약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점포의 공인중개사업에 관한 독점운영권이 침해되었고, 원고는 이와 같은 독점영업권이 보장될 당시 이 사건 원고 소유 점포를 독점적 영업이 보장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임대함으로써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임료(이하기대 임료라 한다)에서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독점영업권이 침해당한 상태에서 취득하거나 할 수 있었던 임료(이하실제 임료라 한다)를 공제한 임료 차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12004954 판결

 

KASAN_상가 업종독점, 업종제한 조건 분양계약 – 절대적 권리 x, 불안전한 독점권 BUT 분양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1나2004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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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1나2004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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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30. 09:40
:

1.    계약갱신 거절사유 - 임대인의 실거주 및 허위 시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제8),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인 경우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5).

 

2.    임대인의 실거주의사 판단기준 및 임대인의 입증책임: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279795 판결

 

(1)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2)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ㆍ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에 관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심리함으로써 원고나 원고 부모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했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실제 거주 의사에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의사와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단서 제8호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허위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산정: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503651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2)   구체적손해배상액 산정 -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①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먼저 원고는 피고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다른 주거지를 임대차보증금 6 8,250만 원에 임차하는 바람에 위 금액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 1,000만 원의 차액인 2 7,250만 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면적의 부동산을 신규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과 위 4 1,000만 원의 차액인 2 2,000만 원에 대하여 2년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 금액과 중개수수료 4,504,500, 이사비용 245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새로 임차한 부동산의 동일성, 임대차보증금으로 6 8,25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그 적정성을 알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나머지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로 보더라도 그 합계 금액이 아래에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6항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6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2,562,500(= 4 1,000만 원 × 2.5%1) × 1/12 × 3개월)이고, 2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11,500,008[= {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 1,333,333(= 6 4,000만 원 × 2.5% × 1/12, 원 미만 버림)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854,166(= 4 1,000만 원 × 2.5% × 1/12, 원 미만 버림)} × 24개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다액인 11,500,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KASAN_주택임대인 실거주이유 임대차 갱신거절, 임대인의 실거주의사 입증책임, 판단기준, 허위 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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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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