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KASAN_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641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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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2. 11:00
:

 

1. 계약조항 원고 라이센서 vs 피고 라이센시

 

 

2.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3. 계약분쟁 및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라이센서는 2016. 11. 10.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계약금 10억 원과 2016. 9.부터의 연구비 월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D를 무단반출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회사가 위 총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 제15조 단서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 회사에게 발송하였고, 피고 라이센시 회사는 2016. 11. 11.자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 Licensee의 주장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원고 licensor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4. 판결요지 라이센서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이라는 피고 라이센시의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조항 적용, 실제 금액은 감액 판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738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금액 감축 근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는 수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요자 주식회사 건농이 원고의 특허 및 이에 따른 제품의 생산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위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22,000만 원과 6개월간 연구비를 지급한 점, ④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됨으로써 피고에게도 손실이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총판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되는 위약금 5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그 금액의 60%3억 원(= 5억 원 X 0.6)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KASAN_기술이전, 독점판매총판계약에서 Licensee 회사의 일방적 중도해지와 위약금 책임 범위 – 라이센시 회사의 특허기술 가치 불인정 및 기술불사용 주장 등 항변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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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2. 15:33
:

 

표준, 샘플 계약서가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 참고용 자료로 올려드립니다.

 

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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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2.pdf
0.09MB
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3.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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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14. 15:25
:

 

1. 독점판매 계약서의 기재사항  

 

1(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D(이하 제품”)를 판매위임하고, 을은 갑에게서 위임받은 제품에 대해 [별첨 2]의 지정된 병원에 독점 판매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계약제품) 본 계약의 대상 제품[별첨 1]부대합의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

6(판매영역) 을은 [별첨 1]에 표기된 제품과 동일성분 및 동일제형의 타사제품에 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별첨 1]  부대합의서

1. 계약제품: D

2. 제품규격 및 포장형태: Acetaminophen 1g/vial, 100mL/vial

3. 제품의 성상: 무색의 유리바이알에 들어있는 맑은 미황색의 주사액이다.

 

2. 공급자의 신제품 개발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

 

피고(공급자)는 이 사건 독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바이알형 제품과 동일한 성분 및 용량으로 bag()제형 제품을 개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원고의 거래처 병원에 피고는 의료종사자들의 파손위험을 줄이고 사용편의를 향상시키지 위해 기존 바이알형과 더불어 백형 제품을 식약처로부터 추가 승인받았습니다. 두 가지 제형으로 공급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제3자와 백형제품의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요지 - 공급자의 독점판매계약 위반

 

바이알형 제품과 백형 제품은 동일한 성분과 용량을 가진 단일한 제형(주사제형)이라고 할 것이고, 그 포장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이를 별개의 제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백형 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독점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원고의 영업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바이알형 제품을 판매하던 병원에 백형 제품을 납품하여 원고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

 

4. 법원의 판단 독점판매계약 위반 불인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바이알형 제품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의 대상 제품에 백형 제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독점계약 제3조는 해당 계약의 대상 제품에 대하여 “[별첨1]의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대합의서는 계약 제품‘D’, ‘제품 규격 및 포장형태‘Acetaminophen 1g/vial, 100mL/vial’이라고 정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형태가 바이알형임을 명시하고 있다.

 

(2)  판매자(원고)로서는 공급자(피고)로 하여금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의 제품을 이 사건 독점계약상 지정된 병원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사건 독점계약에 포함시켜 독점적인 판매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 발생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는 백형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이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

 

(3)  대한민국 약전에 따른 제제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하는 제형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 또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류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독점계약과 같은 상업적인 계약대상으로서의 제품에 위와 같은 분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69832 판결  

 

KASAN_독점계약범위 분쟁, 의약품 독점판매계약의 계약대상 – 제품 vs 제형, 계약서 문언 중시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698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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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0나69832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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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22. 10:27
: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판매 총판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후 계약당사자 변경 + 상대방에서 계약 임의 종료 및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대법원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1] 1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3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11059 판결 참조).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은 물론 법에서 거래거절을 규제하는 목적에 비추어 거래거절 결과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 또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제약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선택가능성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1628, 대법원 2001. 1. 30. 선고20001494 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를 중단할 정도로까지 불가피한 사유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또한 거래거절행위로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거나 소비자후생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3-172. 첨부3. 참조).

 

KASAN_총판계약, 판매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공급계약, 납품계약 관계에서 계약종료 및 계약갱신 또는 계약체결 거절, 거래당사자 변경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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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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