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1)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2)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3)  계약서 조항 - 6(품질 문제의 대응)

1.     생산회사(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발주회사(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본 조 1항에서 생산자 오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BOM에 명기된 원부자재가 아닌 B급 자재의 투입에 의해 생산된 제품

. 작업 지도서에 기록된 작업 절차 및 검사를 지키지 않은 제품

. 출하 검사 규격의 항목에 미달되는 것이 확인된 제품

 

3. 그 밖에 계약 제품의 호환성 문제 등 계약 제품의 설계상 오류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11(손해배상) 본 계약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는 본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이 입게 되거나 부담하게 되는 직접, 실질적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3.    품질불량 발생

 

(1)   생산자, 제조회사, 원고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피고 발주회사에서 진행성 불량으로 주장

 

(2)  피고 발주회사의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3)   원고 생산회사의 주장: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4.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5.    법원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근거

 

6.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기간 제한 적용 안됨

 

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나)   피고는 이 사건 OEM 계약에 따라 공급된 이 사건 제품에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진행성 불량이 있어 전량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는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귀책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약정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항이거나 법정 채무불이행에 관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청구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7.    생산업체의 책임제한 주장 불량품만 교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전량 환불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 불인정

 

법원판단 - 이 사건 OEM 계약 제6조 제1항은, 품질 문제의 대응이라는 표제 아래, ‘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쌍방이 생산 과정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임을 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품질의 제품으로 동일 수량을 교환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접수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였다거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서 손해배상이라는 표제 아래 당사자들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점, 당사자들이 이 사건 OEM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어느 시점까지는 정상품으로 판정되나 추후 언제든지 불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진행성 불량과 같은 하자를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OEM 계약 제6조 제1항이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통과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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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4. 16:00
:

1.    사안의 개요

 

(1)            제조공급사(원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회사 vs 발주사(피고) 건강기능식품 수출회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체결 건기식 연질캡슐 제품 생산 공급

(2)            발주사, 수출회사가 태국에 수출한 연질캡슐 제품의 품질불량 클레임 발생 이물 및 변색 문제

(3)            제조사(원고) 납품대금 청구 vs 발주사(피고) 품질불량 주장, 손해배상 주장  

 

2.    물품공급계약의 해석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566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은 제조사 원고가 발주사 피고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이 사건 캡슐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제작물공급계약이다. 아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캡슐은 피고 등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 아닌 대체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캡슐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생산된 것이기는 하나, 건강식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그 재료, 제조방법, 형태 등 제조물품의 성상을 직접 결정하여 피고 측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외에 수출할 목적으로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캡슐을 구매한 것이고, 피고의 발주는 수량과 납품 기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 질 뿐이어서 그 발주에 있어 피고 또는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캡슐을 태국 측에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중국,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의 수출을 꾀하기도 했던 점, ④ 이 사건 캡슐 중 일부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G에 판매되기도 한 점

 

(3)            이 사건 캡슐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캡슐이 부대체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물품별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하는 발주서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 가격협약서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지급 방식에 관하여 주문 시 대금의 50%, 출고 시 나머지 대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 시에 발주 수량의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출고 및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출고물량에 대하여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공급제품의 품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 발주사(피고), 구매자의 캡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캡슐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수출하였으나, 이 사건 캡슐에 얼룩 및 검정색 찌꺼기 형태의 부산물과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캡슐이 변색되거나, 포장재에 캡슐이 없거나, 성형이 불량한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는 이를 이유로 이미 납품받은 이 사건 캡슐에 대한 물품대금 중 미화 120,000달러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캡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미화 120,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요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캡슐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적어도 그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화120,000달러에 이른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1208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발생일 당시 미화 1달러의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6455 판결 등 참조).

 

첨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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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건강기능식품 연질캡슐 물품공급계약, 수출제품의 품질불량,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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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0. 13:01
: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피고) -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회사 vs 제조사(원고)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판매회사

(2)   미국수출용 에탄올 75% 소독 티슈 물품생산공급계약 체결

(3)   제조사(원고)에서 일방적 납기지연, 일부 납품, 품질하자 발생

(4)   발주사(피고) 납기지연, 품질하자, 물품 인수 거절, 계약해제 통지

(5)   제조사에서 물품대금청구소송 + 발주사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지급한 계약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

(6)   판결요지: 제조사 책임 인정 + 제조사 대금청구 불인정 + 발주사에 대한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 인정

 

2.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20394, 20400 판결 등 참조).

 

(2)   제조사 원고가 납품기일을 현저히 도과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물품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납기일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납기일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 계약한 제품의 일부 수량만을 공급하였다.

 

(4)   에탄올은 소독티슈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된 원료라는 점에서, 에탄올 함량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제작, 공급한 소독티슈의 에탄올 함량에 관한 시험성적결과 원고 보관 제품과 피고 보관 제품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1586 판결 참조), 상법 제69조 제1항의 담보책임규정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결요지 손해배상의 범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2)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3)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75295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독티슈의 적재불량, 박스파손으로 인한 운반비와 추가 검사비용, 20매들이 소독티슈의 납기 지체로 인한 추가 검사비용, ③ 소독티슈의 용액 누수로 인한 반품 운임 비용, ④ 이 사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비용, ⑤ 이 사건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비용, ⑥ 이 사건 제품을 미국 LA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관료, ⑦ 하자 있는 소독티슈의 샘플검사를 위해 소독티슈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⑧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해제에 따라 소독티슈를 반환받으면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비용,

 

(5)   그런데 위와 같은 손해는 소독티슈를 제작,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보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소독티슈를 미국에 있는 회사에 수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항 기재의 수출비용 6,814,039원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6)   그러나 나머지 손해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①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전에도 피고로부터 소독티슈를 발주 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제품을 공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항 기재의 수출비용 6,814,039원의 한도에서 이유 있다.

 

(7)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52,243,159(=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145,429,120 + 손해배상액 6,814,039)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0.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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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미국수출용 제품 제조공급계약, 납기지연, 일부납품, 품질불량 – 계약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범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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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0. 11:32
: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와 OEM사 피부미용기기 완제품 개발 완성 전 공급계약 체결, OEM사 완제품 개발부담, 개발비 별도 책정 없이 공급대금에 흡수  

(2)   OEM사 개발비용 지출 BUT 개발완성 전 계약 파탄, 계약중단 통지

 

2.     쟁점 - OEM사에서 공급계약 체결 전 지출한 개발비용을 상대방 발주사에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법리 정식 계약체결 전 발생한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한편,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다만 그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12305 판결 참조).

 

(4)   또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섭 결렬 및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책임이 그 본질상 신뢰 내지 신의성실에 기초한 책임에 그칠 뿐 계약 성립 이후의 채무불이행 책임일 수는 없을 것이어서, 계약 체결 전의 교섭당사자로서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의 사정에 의해 교섭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가령 약정된 교섭 기한이 경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교섭을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구체적 사안 OEM사의 지출한 개발비용 판단: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피고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를 개발하면서 개발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체적인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

 

KASAN_OEM 생산공급계약 체결 전 개발비용 지출에 대한 발주사의 책임 여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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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4. 16: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스마트공장추진단(전담기관), 동입업체, 공급업체 3자 간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용역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체결

(2) 용역대금 중 일부 정부보조금 지원 

(3) 계약이행 관련 전담기관에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등 관리

(4) 공급업체에서 MES solution 납품 후 전담기관의 기술위원회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검수 및 최종 승인 받음

(5) 쟁점 전담기관 최종보고 및 승인 후 도입업체에서 MES 구축 완료 불인정, 계약한 용역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등

 

2. MES 완료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304517 판결

 

(1) 도입업체 주장요지 -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실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생산설비와 실제로 연동되지 않고 있어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음

(2) 법원 판단요지

  A.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납품과 검수를 마쳤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B. 전담기관의 검수 및 승인

  C. 도입업체에서 설비연동이 안 된 상태에서 전담기관의 직원이 일단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연동을 추후에 논의하라고 하여 납품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입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MES 구축 완료 불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2. 11. 18. 선고 201929633 판결

 

(1) 공급업체 주장요지 도입업체에서 계약내용에 없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 MES 기능의 변경이나 추가 개발 요구, 구축사업 완료가 지연되었음

(2) 법원 판단요지

  A. 계약내용에는 없었다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B. 공급업체에서 ERP 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요청서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냄

  C. 위 기간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공급업체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완료를 위해 작성일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테스트 및 보완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음.

  D. 공급업체는 MES 구축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4. MES 솔루션 제공 및 완료부분 기성고 근거한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1)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2) MES 구축 사업의 경우 -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였음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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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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