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 결의사항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3, 209조 제1). 그러나 그 대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이를법률상 제한이라 한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이를내부적 제한이라 한다).

 

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는 없다. ,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55808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04463 판결 참조).

 

그리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정해진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대표이사가 일정한 행위를 할 때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법률상 제한과 구분하여 내부적 제한이라고 한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하는지는 재산의 가액과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 목적 또는 차입 목적과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종래의 업무 처리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649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23807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전문가조차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영역으로 결코 명백한 문제가 아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다.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된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89조 제3, 209조 제2).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만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18059 판결 참조).

 

일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48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47677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중과실이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는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제3자의 인식가능성,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경험과 지위, 회사와 제3자의 종래 거래관계, 대표이사가 한 거래행위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가 회사 대표이사와 거래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0647677 판결 참조).

 

KASAN_대표이사의 권한, 이사회 결의사항, 거래상대방 보호 요건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pdf
0.1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1. 10. 12:00
:

 

(1)   대표이사 운영 회사법인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전 외부기관에 적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산정 의뢰, 지급근거 마련

 

(2)   공동발명자에 대표이사 포함, 산정근거 자료에 따라 지급, 대표이사 외 종업원 발명자들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반환 받아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

 

(3)   형사 책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여부 - 대표이사 본인 공동발명자 인정, 외부기관의 직무발명보상지급 근거에 따른 금액 적법 인정 +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BUT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반환 받아 유용한 직무발명보상금 업무상 횡령죄 인정

 

(4)   돌려받은 합계 55,199,350원은 피고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이를 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전부터 이를 반환받아 피고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돈이다. 이는 불법영득의사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5)   민사 책임: 대표이사 본인의 직무발명보상금 횡령 책임 없음 BUT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금액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외부업체가 산정한 적정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실제로 대표이사 공동발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공동발명자의 합계 55,199,35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게 적정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초과한 55,199,3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6. 28. 선고 2022124 판결; 2.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3115 판결

 

KASAN_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한 후 반환 받아 유용한 대표이사 -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 손해배상책임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6. 28. 선고 2022노12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3115 판결.pdf
0.24MB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6. 28. 선고 2022노124 판결.pdf
1.12MB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3115 판결.pdf
0.6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1. 9. 10:53
: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 외에도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판결 참조).

 

(2)   해임결의를 한 주주총회에서 해임의 근거로 제시된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가 해임결의 후 추가로 주장하는 해임사유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임기만료 전에 이사의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잔여 임기에 대한 대표이사 보수가 아니라 이사 기본급 및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이다. 해임 전 재직기간에 대한 대표이사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첨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264010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pdf
0.22MB
KASAN_대표이사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1. 7. 09:03
:

(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

 

(3)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4)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5)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임기 중 이사해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 해임의 차이점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0.3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1. 7. 08:59
:

 

1.    판결요지 등기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2.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의 범위

 

(2)   한편,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의 해임의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3)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 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법상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②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점, ④ 설령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음이 전제가 되는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가 정해졌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이사에서 해임됨으로써 피고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대표이사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남은 임기동안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KASAN-이사의 임기만료 전 부당해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pdf
0.3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1. 15.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