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분야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협약체결
(2) 벤처기업 지원금을 공사비 등 용도 외 사용 사안
(3) 콘텐츠진흥원에서 용도외사용, 협약위반을 이유로 협약 해제, 지원금전액 환수결정 통보
(4) 벤처기업에서 불복하는 “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항고소송) 제기
(5) 서울행정법원 판결: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소 각하 판결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1) 이 사건 “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통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국 이 사건 통보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소 각하 판결. *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적법함.
3. 판결이유
(1)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고, 피고가 이 사건 협약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합치로 체결한 공법상 계약이다.
(2) 국가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간접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조].
(3) 벤처기업 원고는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인데,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제30조, 제31조),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반환 명령(제33조) 외에 보조사업자의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반환 명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설령 원고에 대한 보조금 반환 명령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으로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인지,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로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등 참조).
(5)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과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관리규칙 제5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그 내용은 이 사건 협약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이고,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이 아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667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