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__글202건

  1. 2019.07.19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종래 판..
  2. 2019.07.10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 시 주당 가격 산정 분쟁 – 비상장회사의 보통주식 vs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가격 차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
  3. 2019.07.10 화장품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효과 관련 허위, 과장 광고 사안 – 벌금형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노1075 판결
  4. 2019.07.08 프랜차이즈 동업분쟁, 상표권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등록한 경우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서 상표권자는 등록원부상 등록권자: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
  5. 2019.06.21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6. 2019.06.18 중국인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7. 2019.05.20 [NDA분쟁] 비밀보호계약, 비밀유지약정, NDA, CDA에서 비밀보호대상 조항 위반여부 쟁점 미국소송 사례
  8. 2019.05.13 라이선스 계약서에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 소송관할 합의조항 포함 NDA 계약분쟁 등이 결합된 소송의 법원의 재판관할 판단 – 미국법원 소송..
  9. 2019.05.13 바이오 벤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 유전자 치료제 신약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분쟁해결 방안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
  10. 2019.04.20 벤처기업 투자계약 시 자주보는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 조항,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등 쟁점조항 검토 등 실무적 기본포인트 몇 가지
  11. 2019.04.19 벤처기업 투자 시 자주보는 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상법 규정, 기본법리, 투자계약쟁점, 판결 등 실무적 기본포인트 몇 가지 소개
  12. 2019.04.16 [의료기기쟁점] 의료기기 판매 및 영업 활동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13. 2019.04.12 [기술이전계약] 신약 물질특허 기술이전 Exclusive License 계약서 중 Development 조항 1
  14. 2019.04.12 [기술이전계약] 특허라이선스 분쟁 - License 계약의 대상특허의 범위 - 계약체결 이후 등록된 특허 중에서 License 대상특허로 볼 수 있는 등록특허의 범위: 미국 Endo Pharm Opana® ER 특허분쟁 판결
  15. 2019.04.12 [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
  16. 2019.04.11 [미공개정보이용쟁점]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거래 규제
  17. 2019.04.11 [미공개정보거래책임] 기업의 중요정보 이용한 부당주식거래와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8. 2019.04.11 [내부자거래규제]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19. 2019.04.11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차, 3차 수령자까지 확대
  20. 2019.04.11 [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 관계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모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12376 판결
  21. 2019.04.11 [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22. 2019.04.10 [스톡옵션쟁점]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기한, 종기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대법원 2..
  23. 2019.04.10 [스톡옵션쟁점] 벤처기업의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개시일 관련
  24. 2019.04.10 KASAN_[스톡옵션쟁점] stock option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stock grant
  25. 2019.04.10 [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에 대한 과세기준시점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
  26. 2019.04.05 [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 기사형식의 광고 및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발생 시 신문사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27. 2019.04.05 [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28. 2019.04.05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29. 2019.03.14 [동업관계분쟁] 2명의 수산물 가공판매업 동업관계, 동업자 1인이 판매대금 중 일부의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 혐의 – 횡령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
  30. 2019.03.14 [동업관계분쟁] 2명의 식당 동업관계, 적자 정리 후 받은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동업자 1인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 – 횡령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

 

쟁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 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 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 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 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한 판결임

 

그러나 다수의견 역시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나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 정 및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반대의견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다만 개정입법 등을 포함한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소송과정에서 충실히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운영이라는 것임

 

첨부: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보도자료

 

1_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pdf

2_보도자료 2014다206983(부당이득금 사건).pdf

KASAN_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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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19. 09:29
:

 

1. 사안의 개요

 

(1)   소프트웨어 개발회사(피고)에서 직원(원고)에게 보통주식 2만주, 행사가격 주당 1500원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2)   조건 성취 후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의사 표시

(3)   피고 회사에서 원고 직원에게 주당 10,500원 조건으로 매수 제의, 전량 매도함

(4)    그로부터 한달도 안되어 피고회사는 외부투자자에게 100억 투자를 받고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그 주당 가격은 36,177원으로 산정됨 

(5)   원고 직원은 본인매도 보통주와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주당 가격이 약 3배 차이를 보이는 사실을 알고, 피고 회사에 대해 그 차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주당 가격의 차이로 인한 손해 불인정,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3. 판결이유

 

.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의 가격을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사실상 폐쇄적인 비상장회사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회사에 납입하는 인수대금은 당해 회사의 잠재 가치나 성장 가능성 및 투자 위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사업 전략이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주당 주식 가액이 그 회사에 대하여 일반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의결권 •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면서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고,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권이나 회사의 이익을 재원으로 한 상환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인수대금은 보통주식과 달리 앞서 본 우선권이나 전환권 • 상환권의 가치까지도 고려한 가액이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주당 주식 가액이 곧바로 보통주식의 공정한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비상장회사의 보통주식 가격을 허위로 산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 직원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날은 2015. 5. 27. 경인데, 이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예약 체결 일자가 ‘2015. 5. 6.’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E2015. 5. 19.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당 가액을 35,807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더해 보면, 피고 회사 측이 이 사건 투자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상승을 인식하고 그 가액을 낮게 산정할 목적하에 이 사건 투자가 성사되기 이전의 시점으로 양도양수계약 체결일을 소급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으로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6755 판결).

 

그리고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증명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증명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증명을 촉구할 의무가 있을 뿐 당사자가 자기 주장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재판장의 증명촉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백이 그 증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에 있어서까지 증명을 촉구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57100 판결, 대법원 2004. 5. 13. 20048944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도 당시 이 사건 투자의 확실성, 이 사건 투자가 피고 회사나 그 보통주식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피고의 인식 여부,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정보의 기밀성이나 취득 가능성 등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원칙상 이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도 이전에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사실심리를 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가능성이나 의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도 당시 이 사건 투자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합5573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합557369 판결.pdf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 시 주당 가격 산정 분쟁 – 비상장회사의 보통주식 vs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가격 차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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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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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조 제1항 제1호는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관하여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 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 광고가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383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620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한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매하는멀티에멀젼에 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들은멀티에멀젼에 관하여아토피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67%), 수면장애 97% 이상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피부 질환인 아토피의 직접적인 치료 내지 아토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게시한 홍보글은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단순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전시켜 준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하다.

 

    ) 피고인들은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에 속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의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광고한 것이므로 이를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화장품법 제4조 제1항 제1문은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위멀티에멀젼에 관하여 위 법률에 따라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멀티에멀젼을 아토피성 피부를 위한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107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노1075 판결 .pdf

KASAN_화장품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효과 관련 허위, 과장 광고 사안 – 벌금형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노10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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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10. 08:19
:

 

 

1. 사안의 개요

 

(1)   3인의 음식점사업 동업계약 원고(인테리어담당), F(영업담당), G(운영담당)

(2)   G –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설립 및 대표이사, 원고 주식 일부 양수

(3)   아래 등록서비스표 사용 프랜차이즈사업 운영함

 

 

 

2. 동업분쟁 및 동업관계 해소 합의서 작성

3. 쟁점 상표권 명의신탁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원고, A과 망 B 3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서 단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A과 망 B 3인이 2010. 4. 9.경 공동의 지분으로 해우리 가맹사업에 관한홀딩스를 설립한 이후에는홀딩스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는 원고만이 등록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서비스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설령 원고, A 및 망 B 3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서비스표권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가 아닌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원고, A 및 망 B 3인이 공동으로홀딩스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홀딩스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배타적인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비스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는 원고만이 등록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홀딩스로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아닌홀딩스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배타적인 소유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1596 판결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 .pdf

KASAN_프랜차이즈 동업분쟁, 상표권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등록한 경우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서 상표권자는 등록원부상 등록권자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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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8. 09:00
:

 

 

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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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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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당사자 모두 중국인 채권자 중국인 (원고) vs 채무자 중국인 (피고)

채권자 중국인 원고가 중국에서 채무자 중국인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제기된 소송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하는 등으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주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비자를 취득한 후, 원고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

 

쟁점

당사자 모두 중국인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대여금 청구 소송의 당사자들이 모두 중국인들이고 계약체결지가 중국이나, 피고들이 중국에서의 재판에 불응하고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마련하였고 원고도 영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판결요지

국제재판관할 판단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은 타당함

 

대법원 판결이유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재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5978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71908, 71915 판결 등 참조).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은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 즉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가 토지관할권의 가장 일반적보편적 발생근거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소지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1조는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우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까지 무조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게 된 경위, 재산의 가액, 원고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예측가능성은 피고와 법정지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법정지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첨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33752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pdf

KASAN_중국인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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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8. 08:00
:

 

KASAN_[NDA분쟁] 비밀보호계약, 비밀유지약정, NDA, CDA에서 비밀보호대상 조항 위반여부 쟁점 미국소송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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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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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는 법원의 재판관할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합의조항이 적용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이 혼재된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관할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법원 판결이지만 국제거래계약 실무상 참고자료라고 생각되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w 개발회사, 피고 licensee Perion사는 이스라엘 소재 s/w 회사로 "Undertone"이라는 명칭으로 Motion Ad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mobileMotion Ads s/w에 관한 License Agreement, NDA 등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과 s/w 등을 제공하였으나 사업관계 파탄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는 "Governing Law; Dispute Resolution" 조항으로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will be settled by binding arbitratio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체결한 NDA에는 "Governing Law" 조항으로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NDA shall be submitted to a state or federal court sitting in Wilmington, Delaware, which shall have the exclusive jurisdiction regarding the dispute and to whose jurisdiction the Parties irrevocably submit"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License Agreement에 통상적 실무와 마찬가지로 "entire agreement & merger clause"로서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exhibits and addenda,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ny and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with respect hereto, all of which are merged herei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NDA exhibit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피고 licensee Perion사를 상대로 license 계약위반, 저작권침해, NDA 위반, 영업비밀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Delaware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로 충돌하는 분쟁해결조항에 대해, 원고 Adtile사에서는 비록 License 계약위반 사안은 중재합의조항을 적용해야 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중재가 아니라 법원재판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본 분쟁사건 전체를 중재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위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정보가 licensee측에서 무단 사용됨으로써 영업비밀침해, 기술탈취, NDA 위반 등에 관한 권리보호를 긴급하게 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쟁점이 혼재된 복잡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절차보다 법원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법원 판결에서 보듯 융단 폭격하듯 주장 가능한 모든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는 중재 합의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사안에 대한 재판을 중지한다는 것이므로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얻지 못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전체 소송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제시한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District courts shall stay proceedings while arbitration is pending if a suit is brought "upon any issue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an agreement in writing for such arbitration" and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issue involved in such suit or proceeding is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such an agreement ...."

 

즉 중재합의가 포함된 분쟁사안과 중재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분쟁사안을 결합되어 있는 소송에 대해 미국법원은 제기된 소송심리를 중지합니다. 소송초반에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일단 소송을 중지한 후 중재절차가 완료된 다음, 다시 소송심리를 진행하여 소 각하 및 본안심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KASAN_라이선스 계약서에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소송관할 합의조항 포함 NDA 계약분쟁 등이 결합된 소송의 법원의 재판관할 판단 – 미국법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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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3. 09:09
:

 

 

유전자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서 중의 중재조항 122

 

 

중재법 규정 중재합의 대상에 대한  민사소송 부적법, 소각하 대상

중재법 제8(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개정 2016. 5. 29.>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5. 29.>

 

중재법 제9(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원고회사 라이센시의 주장 요지

(1)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내용 - 라이선스 계약 대상 특허권, 특허출원의 지분 1/2 명의이전청구, 연구개발 결과물 마스터세포은행 (Master Cell Bank, MCB) + 제조용 세포은행 (Working Cell bank, WCB)1/2 지분 소유권 확인청구, 연구개발 결과 데이터 및 자료의 제공(인도) 청구

(2)   중재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장   

 

피고회사 라이센서의 주장 요지

(1)   계약관련 모든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민사소송은 중재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각하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중재합의 위반 소로 부적법함 소 각하 판결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76573 판결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74344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 사건의 원심판결 요지 - 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제111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으로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재인이 일정한 순서(1. 계약문서 표현의 문자상 의미, 2. 계약문서 전체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나타나는 계약당사자의 의도, 3. 중재에 진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제 조건을 해석하거나 당사자의 권리·의무 또는 책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기본규정인 제111조 자체에서 이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관련 법률의 해석도 중재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더욱이 제17조는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문서의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거나 그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충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111조의 중재판정이 달리 판단할 때까지발주자의 해석 또는 보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17조 역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중재의 대상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의 중재조항은 그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상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분쟁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② 어떤 법률관계상의 분쟁에서 사실문제, 계약해석문제, 법률문제는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의 확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한 요소일 뿐이어서 사실관계의 확정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중재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만 판정을 하도록 한다면 결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전제로 다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법의 목적과 중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중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중재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③ 중재란 본래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중재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권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법률상의 분쟁을 의미하는 점, 중재의 경우 중재인은 분쟁의 대상에 대한 사실문제, 법률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는 점에서 사실문제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중재감정과 구별되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사실관계만이 중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중재조항은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도 중재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중재 관련 조항들이 중재합의의 대상을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재 관련 조항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분쟁사안애서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_바이로메드.pdf

KASAN_바이오 벤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 유전자 치료제 신약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분쟁해결 방안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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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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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VC) 또는 사모펀드(PEF)로부터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VC PEF로부터 투자계약서에 불리한 안전장치를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장치의 대표적인 규정이 투자자에 대한 동반매각청구권과 확정수익보장 규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두고 기한이 만료되면 투자자가 임의로 M&A 시도할 있고 피투자자는 M&A 등을 포함한 Exit 시에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반매각청구권 규정]

을이 yy mm dd일까지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갑은 M&A 추진할 있고, 을과 을의 경영진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갑이 추진한 M&A 아래 사항을 만족할 경우에는 을의 경영진등의 지분은 갑과 동일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확정수익보장 규정]

을의 경영진등은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포괄적 주식 교환, 주요자산 매각, 기타 주식 처분 등의 모든 방법으로 을이 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M&A) 방식으로 갑에게 투자금회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갑에게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배분되도록 한다

i. 산정된 M&A 주식단가에 따른 갑의 투자금 회수총액이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원금과 연 복리 8% 이자를 합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갑에게 다른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투자원금과 연 복리 8% 이자를 합한 금액을 우선 배분한다.

ii. 산정된 M&A 주식단가에 따른 갑의 투자금 회수총액이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원금과 연 복리 8% 이자를 합한 금액에 초과하나 투자원금의 2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갑에게 배분한다.

iii. 산정된 M&A 주식단가에 따른 갑의 투자금 회수총액이 투자원금의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때 지분율은 갑이 보유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가정한다.

 

대법원은 합작투자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제한 규정을 것에 대하여 "설립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위에서 바와 같이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으로서 무효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나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 그러므로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계약 규정은 위와 같이 무효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입니다.

 

한편, 유사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공동매도 참여권은 개념적으로 공동매도 요구권과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은 투자자가 자기 주식을 매도할 때 대주주 또는 다른 주주의 주식도 같은 조건으로 같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Exit을 목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동반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장해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있습니다. ,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항입니다.

 

반면,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은 대주주(또는 이해관계인)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투자자도 대주주 지분의 매각 거래와 동일한 가격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발행주식의 양도제한 규정]

합작회사가 사전에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작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 동안, 합작회사의 어느 주주도 합작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3자에게 매각, 양도할 없다. , 법률상 또는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강제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 전원이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법원의 법리와 같이 추후에 투자자와 기업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위반, 민법의 불공정 또는 공서양속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매각청구권 등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일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강제하는 것일 뿐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보이므로 법원이 유효한 규정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들과 경영진들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과도한 엑시트 요구와 이익분배 요구에 대하여 IPO등의 목표 달성 가능성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것입니다.

 

KASAN_벤처기업 투자계약 시 자주보는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 조항,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등 쟁점조항 검토 등 실무적 기본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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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20. 08:00
:

 

투자자, VC, PEF 등에서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할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인수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경영자라도 투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설정하는 상환조건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환조건은 통상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전환청구를 받고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이 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상환주(Redeemable)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회사에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회사에서 투자계약서 특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VC로부터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투자계약조항 위반을 들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투자금 상환여력이 없는 경우 회사 경영권이 위협당하거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번한 분쟁사례로는 투자금 용도제한 조항과 투자자 동의권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용도제한 조항이 예를 들어 특정분야의 R&D(개발연구비)로 제한된다면 다른 기술개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서면동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집행하는 경우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고, 상환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횡령 배임 등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광범위할수록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려면 상환조항을 미리 잘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환주(convertible)은 주주의 청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전환권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통상 보통주로 전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전환청구기간동안 인수한 주식을 계약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환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환주식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유보)하여야 한다.

 

347(전환주식발행의 절차) 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348(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349(전환의 청구)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50(전환의 효력발생)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351(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분쟁 사례 전환조건 중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쟁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40858 판결

1. 계약서의 전환가격 조정 refixing 조항

 

보통주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리픽싱 조항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반희석화 조항 :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2. 주가하락 + 1차 가격조정 + 감자결정

발행회사는 주식의 시가하락을 이유로 리픽싱 조항에 따라 수차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한 후, 결국 행사가액의 최저한도인 액면가 500원까지 하향조정하였음. + 그 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결정 + 반희석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종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 + 그러나, 그와 같은 조정 이후에도 주식의 시가가 지속적 하락함

 

3. 양 당사자 주장요지

투자자 주장: 추가 주가 하락 + 리픽싱 조항에 따라 기준일 당시 다시 가격재조정 필요 + 행사가격 798원으로 하향조정 주장 + 기존 하한액까지 조정된 것과 무관하게 기준일 당시 계약서의 가격조정조항에 따라 다시 가격조정 필요함

 

발행회사 주장: 이미 행사가격 조정으로 하한선 500원까지 조정되었음 + 감자 후 반희석화 조항을 적용하여 상향조정된 가격을 그 후 주가하락을 이유로 행사가액을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없음

 

4.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주식병합에 따른 감자로 인하여 반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이루어진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을 경우 리픽싱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 이하로 추가 조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반희석화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자본구조에 변동이 발생한 때 공평의 견지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보유하였던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리픽싱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 체결 당시의 투자액 가치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투자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이고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점,

 

발행회사 기존 주식 각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실시하고 그 무렵 이를 원인으로 반희석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감자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은 종료된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에서 감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이후에 리픽싱 조항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에 관하여는 주식의 액면가를 하한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감자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하한을 주식병합비율을 반영하여 액면가의 10배인 5,000원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가의 변동으로 인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하향조정만이 가능하고, 기존의 조정일에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후의 조정일에도 추가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516조의2 3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와 기존주주의 이해조정을 고려하여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총액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회사와 인수인의 합의로 정해져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발행회사의 감자로 인하여 반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이루어진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을 경우 리픽싱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 아래로 추가 조정할 수 있는데 제한이 없다.”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분쟁 사례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관련 소송법적 쟁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40858 판결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발행조건의 리픽싱 조항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자가 소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발행회사가 자발적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주식의 시가하락이 있는 경우 리픽싱 조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신주인수권자로서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양도 등 자신의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반면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이는 본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내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벤처기업 투자 시 자주보는 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상법 규정, 기본법리, 투자계약쟁점, 판결 등 실무적 기본포인트 몇 가지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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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9. 10:23
:

 

 

서울고등법원 20145141 판결도 존슨앤드존슨에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재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가 단지 참고가격이나 희망가격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지시 등을 따르도록 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위법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구체적을 아큐브 사안에서는 "존슨앤드존슨은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하여금 거래 안경점과 비거래 안경점에서 아큐브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상태를 점검했고, 이를 어긴 안경점에 대해서는 최대 1개월까지 제품공급을 중단한 만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사에서 소매점의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실제로 준수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판매가격 강제정책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앞서 블로그에 올린 중국 사례도 비슷합니다. 참고자료로 다시 올려 드립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Johnson & Johnson v. 중국 총판회사 Ruibang 사이에서 의료기구 판매가격을 둘러싼 분쟁에서 제조사 Johnson& Johnson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총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중국 상해고급법원 2013. 8. 4. 선고 판결

 

다국적 제약회사 Johnson& Johnson은 중국회사 Ruibang과 중국 내 판매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회사는 15년 동안 J&J의 다양한 의료기기 및 기구에 관한 중국 판매 사업에 관한 Distribution Agreement를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사업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사가 2008 1월 서명한 갱신 계약서에는 특정 제품을 J&J에서 설정한 가격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 3 Ruibang은 중국 북경대학병원 납품계약 입찰에서 J&J에서 설정한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았습니다. 소위 저가 입찰을 하여 납품계약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이에 J&J에서는 Ruibang에 대해 계약위반을 경고하였으며, 그 후 특정병원에 대한 Ruibang의 딜러 자격을 박탈하였고, 추가적으로 해당 제품 전체에 관한 딜러쉽 자체를 박탈하였습니다. 나아가, 2009년 총판계약 갱신을 할 때에 이르러서는 계약 전체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총판자격을 상실하게 된 Ruibang 2010 J&J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제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중국법원은 1,2심 모두 J&J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Ruibang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사이에 판매회사의 재판매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정거래법이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 공정거래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제판매가격제한에 관한 쟁점에 판시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뉴스레터를 참고로 포스팅합니다.

 

·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

 

공정거래법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0. 11. 25. 제약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9543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다수의 제약회사가 상고했던 공정거래법 사건으로 1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신중한 심리를 거처 드디어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도매상의 저가입찰에 관련된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설명드립니다.

 

사례: 제약회사 은 최근 1원 낙찰이 문제되자 거래선인 도매상 에게 전문의약품 A를 병원에 공급할 때 절대로 보험약가 이하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서 체결을 요구하여 서명 받았다.

 

Q. 사이 위 약정서는 효력이 있는가?  

 

A. 양 당사자 내부에서는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라고 할지라도 대외적 관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제약회사 전문의약품 A를 도매상 에게 판매하면서 다시 A를 병원에 판매할 때의 가격(‘재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2조 제6호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라고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품유통 과정에서 상위에 있는 사업자가 다음 거래 단계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단계 사업자인 제약회사가 상품유통의 다음 단계 사업자인 도매상의 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위 약정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요구한 제약회사 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 제약회사 은 도매상 스스로 약정한 것과는 달리 전문의약품 A를 특정병원에 1원에 입찰을 하자 거래중단을 경고한 후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각서를 받았다.

 

Q. 사이 위 각서는 효력이 있는가?  

 

A. 마찬가지로 제약회사 의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책임만 지게 됩니다.

 

Q.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약회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A.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액수는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매출액의 2% 범위내의 금액, 만약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불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있는가?

 

A. 원칙적으로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제약회사가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Q. 제약회사 이 도매상 의 극단적 난매행위를 저지할 방지할 방법은 없는가?

 

A. 앞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거래중단을 하기 전에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례: 제약회사 은 도매상들에게 지역과 거래대상 병원을 할당하였다. 그런데, 도매상 은 이를 어기고 몰래 자신에게 지정되지 않는 A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였다.

 

Q. 제약회사 이 도매상 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가?  

 

A. 거래지역이나 거래대상을 제한하는 행위는 양 당사자 내부에서는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라고 할지라도 대외적 관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제약회사들은 도매상들에 대하여 지정 납품처 아닌 곳에의 납품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도매상들을 적발하여 각서를 징구하거나, 경고장 발송, 거래 정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도매상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었으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약회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KASAN_[의료기기쟁점] 의료기기 판매 및 영업 활동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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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6. 14:00
:

 

 

기술이전 License 중 많은 경우가 기술이전 이후부터 상업적 발매까지 추가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약기술 이전 License 케이스가 이와 같습니다.

 

Licensor 수입의 대부분은 Running Royalty이므로 상업적 판매까지 제품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지 여부는 License 양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와 같은 중대한 development 관련 사항 중 License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일본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가 체결한 신약의 물질특허에 대한 Exclusive License Agreement Development 조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Licensor 일본회사 Shionogi에서 신약물질 특허권을 보유하고, Licensee AstraZeneca에 대해 해당 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license 계약입니다.

 

비록 Crestor License Agreement는 조금 오래 된 계약서이지만, 실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신약개발 기술이전 프로젝트로서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Joint Steering Committee (JSC), Joint Development Committee (JDC)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를 통해 후속 연구개발의 진행, 성과평가, 조정, 결정 등을 해나가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License Agreement에 이와 같은 JSC 등에 관한 계약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Article 3.  Development

 

3.1

SHIONOGI shall disclose the KNOW-HOW, which is necessary, useful or advisable for ZENECA to obtain the HEALTH REGISTRATION APPROVAL and to develop, manufacture, use, distribute, market and sell the LICENSED PRODUCTS, in each country of the TERRITORY, after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without delay to the extent not done so already.  If the visits of SHIONOGI’s representative(s) to ZENECA’s facilities are reasonably requested by ZENECA relating to the disclosure of KNOW-HOW to ZENECA, SHIONOGI will send an appropriate representative(s) to ZENECA’s facilities; provided that ZENECA shall bear the expenses of travel and accommodations for such representative(s).

 

SHIONOGI will provide ZENECA with all reasonable assistance required in order to transfer the KNOW-HOW to ZENECA in a timely manner.  Such assistance will include, but shall not be limited to those items listed in the Schedule attached.

 

3.3

ZENECA shall develop and register the PRODUCTS in the TERRITORY on its sole responsibility as if the PRODUCTS had been derived from ZENECA’s own research pipeline.  Prior to October 31, 1998, ZENECA shall prepare a development schedu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VELOPMENT SCHEDULE”), and shall allow SHIONOGI the opportunity to comment upon it.  The DEVELOPMENT SCHEDULE shall contain the estimated time schedule of pre-clinical studies, clinical trials, New Drug Application (“NDA”) filings, launches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to be conducted by ZENECA with respect to the PRODUCTS in Europe, the U.S.A. and Japan.  The first DEVELOPMENT SCHEDU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IGINAL DEVELOPMENT SCHEDULE”) shall be attached to this Agreement as Appendix III.

  

3.4

ZENECA may also pursue the feasibility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MBINATION PRODUCTS.  If ZENECA decides to carry out the development of any COMBINATION PRODUCTS leading to their commercialization, ZENECA shall promptly inform SHIONOGI of such intention in writing and provide SHIONOGI with the development schedule therefor.

 

3.5

If ZENECA reasonably foresees or becomes aware of any delay of six (6) months or more in the actual development of the PRODUCTS as compared with the timing set forth in the ORIGINAL DEVELOPMENT SCHEDULE or any later modified DEVELOPMENT SCHEDULE, ZENECA shall promptly inform SHIONOGI of such delay in writing.  Whereupon ZENECA may modify such DEVELOPMENT SCHEDULE upon consultation with SHIONOGI, but for the avoidance of doubt, such consultation shall be for information only and ZENECA will not be required to obtain SHIONOGI’s approval to any such modification.

 

3.6

Any and all development costs for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shall be solely borne by ZENECA.

 

3.7

ZENECA shall provide SHIONOGI with a bi-annual report on the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in order to keep SHIONOGI informed of the progress.  ZENECA also agrees to have meetings with SHIONOGI in a timely manner (at least once a year) in order to report on the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If any application of Investigational New Drug (“IND”), Clinical Trial Exemption (“CTX”) and/or NDA is filed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Europe, the U.S.A. and Japan, ZENECA shall provide SHIONOGI with a summary of all dossier submitted to such authorities (including any amendments there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1 shall apply to any information disclosed hereunder, and SHIONOGI shall not be permitted to use any such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evaluating the progress of ZENECA’s development of the LICENSED PRODUCTS.

 

3.8

Upon completion of phase II clinical trials for the LICENSED PRODUCTS,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by informing in writing SHIONOGI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such decision.  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pursuant to this Article 3.8, ZENECA shall not be obliged to make any further payments under Article 4.

3.9

If and when the HEALTH REGISTRATION APPROVAL is obtained in any country of the TERRITORY, ZENECA shall promptly inform SHIONOGI of such HEALTH REGISTRATION APPROVAL and send to SHIONOGI a copy of the approval letter, along with an English translation thereof, of such HEALTH REGISTRATION APPROVAL issued by the competent health authority of such country.  The provisions of Article 8.1 shall apply to any information disclosed hereunder, and SHIONOGI shall not be permitted to use any such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evaluating the progress of ZENECA’s development of the LICENSED PRODUCTS.

 

3.10

If ZENECA chooses to market the LICENSED PRODUCTS in Japan and/or Taiwan with a partner other than ZENECA’s AFFILIATE in such countries, ZENECA shall offer to SHIONOGI the first opportunity to be ZENECA’s marketing partner for the LICENSED PRODUCTS in Japan and/or Taiwan.  With regard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arketing of LICENSED PRODUCTS in Japan and/or Taiwan, SHIONOGI and ZENECA shall negotiate such terms and conditions in good faith.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ZENECA shall be free to offer the opportunity to a THIRD PARTY on terms and conditions no more favorable than those offered to SHIONOGI.

 

KASAN_[국제계약실무] 신약 물질특허 기술이전 Exclusive License 계약서 중 Development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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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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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license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사항이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표시한 각 특허 사이의 관계와 License Agreement 조항의 문언표현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license 대상특허 범위 및 쟁점

License 계약서에 라이선스 대상특허 '250 및 그 후속특허 "including any continuation, continuation-in-part and divisional patent applications that claim priority to Opana® ER Patent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50 특허가 Opana® ER Patents에 해당합니다.

 

계약체결 후 등록된 위 '216 특허와 '122 특허가 위와 같은 계약문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노란색 '250 특허와 녹색의 쟁점 특허 2건은 직접 연결된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청색으로 표시한 '357 출원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개로 녹색표시특허들도 노란색 특허와 동일하게 license 대상특허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미국법원 판결

CAFC 판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16 특허와 '122 특허는 license 대상 특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타 묵시적 license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licensor Endolicensee Actavis, Roxanegeneric 제품 발매에 대해 기존 등록특허에 관하여 체결한 license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 등록한 '216 특허와 '122 특허에 기초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Generic 제품발매 회사로서는 불의타에 해당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CAFC 3인 합의재판부 중 1명의 소수의견 Dissent Opinion에서는 license 대상을 특허로 표현한 것과 제품으로 표현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하고, 적어도 제품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특허도 라이선스 대상특허에 해당한다는 의견 설시가 흥미롭습니다. 공감할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실무공부 삼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 No Implied License 조항

CAFC 판결에서는 계약서의 다음과 같이 묵시적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실무상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ndo does not grant to Actavis [or Roxane] . . . any license, right or immunity, whether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other than as expressly granted herein.”

 

참고자료로 다른 계약서에서 표준형식의 조항을 인용합니다. "No Other Rights. No rights, other than those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re granted to either Party hereunder, and no additional rights will be deemed granted to either Party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ll rights not expressly granted by either Party to the other hereunder are reserved."

 

Licensee의 묵시적 라이선스 주장은 부제소조항(not to sue)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icensee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은 곧 후속 등록 특허권에 대한 license 합의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라나, CAFC 판결은 위와 같이 묵시적 허락을 배제하는 명시적 계약조항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묵시적 라이선스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묵시적 라이선스를 배제한다는 문언이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Licensee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으로는 특허만을 라이선스 대상범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여기에 더하여 제품기술을 라이선스 범위설정의 기준으로 함께 설정한다면 안정할 것입니다.

 

기술이전이나 license 당시에는 등록되지 않았고 독립된 특허출원도 아니었으나 그 후 분할출원, 연속출원 등을 통해 등록되는 특허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쟁점에 관한 좋은 참고가 될 분쟁사례와 판결입니다. CAFC 판결문을 소수의견까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KASAN_[라이선스계약분쟁] License 계약의 대상특허의 범위 - 계약체결 이후 등록된 특허 중에서 License 대상특허로 볼 수 있는 등록특허의 범위 미국 Endo Pharm Opana&reg; ER 특허분쟁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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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2. 17:00
:

 

 

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의 물질특허에 대한 Exclusive License 및 추가 R&D Collaboration Agreement 중에서 특허관련 계약조항을 인용하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한 일본 제약회사 Shionogi에서 신약물질 특허권을 보유하고, 대형 제약회사 AstraZeneca에 대해 해당 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license 계약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오래 된 계약서이지만, 실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신약개발 기술이전 프로젝트로서.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살펴볼 가치가 높다 생각합니다.

 

Article 7.  Inventions (추가 연구개발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규정. 단독 발명의 경우 개발회사에 권리귀속 확인 + 공동발명은 공동으로 결정 권한 보유 및 비용 등 책임도 분담 규정)

 

Inventions which are made and which relate to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shall belong to the PARTY making such invention.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covering inventions made solely by that PARTY.  

 

If an invention is made jointly by the PARTIES, such invention shall be jointly owned.  Neither PARTY shall file any patent application(s) containing such joint invention and/or any information or data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or data.  

 

SHIONOGI and ZENECA shall mutually determine whether or not patent applications should be filed concerning such joint inventions, whi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filing and prosecuting any patent applications filed, and share the costs in filing any patent applications, obtaining and maintaining any patents covering joint inventions.

 

Article 9.  Representation and Warranty (진술 및 보증조항. 특허유효 및 권리 소유관계,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 등에 관한 성실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인식범위로 보증책임 제한. 무제한 보증 아님.)

 

9.1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is the owner of the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PATENTS listed in Appendix II hereto and KNOW-HOW, and is entitled to grant the licenses specified herein.  SHIONOGI furthe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e PATENTS owned or controlled by SHIONOGI or SHIONOGI’s AFFILIATES are being procured from the respective Patent Offices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9.2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3

ZENECA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4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it is not aware of any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the PATENTS or KNOW-HOW by a THIRD PARTY.

 

9.5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SHIONOGI’s knowledge, ZENECA’s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will not infringe any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njoyed by any THIRD PARTY (with the exception of Hoechst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No.  88120057.0 and any foreign applications or patents corresponding thereto).

 

9.6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SHIONOGI has no knowledge from which it can reasonably be inferred that the PATENTS are invalid.

 

Article 11.  PATENTS (특허출원, 심사 및 등록과장에서 라이센시의 검토 및 참여권리 보장. 특허권리 확보에 라이센시 참여권 부여)

 

11.1

SHIONOGI has the responsibility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the PATENTS and shall bear all cost for the PATENTS, including fees and expenses paid to outside legal counsel and experts, direct costs of in-house counsel and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expenses associated therewith.

 

11.2

SHIONOGI shall provide ZENECA with an opportunity to review and comment on the nature and text of new or pending applications for the PATENTS.

 

11.3

SHIONOGI shall advise ZENECA on an annual basis of progress in the prosecution of all patent applications and in the maintenance or extension of patents falling within the PATENTS and shall, on request, furnish ZENECA with a copy of the patent application, patent or other document pertinent to prosecution, maintenance or extension of such applications and patents.

 

11.4

No significant steps regarding prosecution of the PATENTS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In particular, no steps concerning European Patent Application No.  92111090.4 or US Patent 5,260,440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11.5

If SHIONOGI elects not to continue to prosecute a patent application or not to maintain or extend any patent application or patent within the PATENTS, SHIONOGI shall notify ZENECA not less than two (2) months before any relevant deadlines.  Thereafter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pursue at its expense, and at its sole discretion, the prosecution,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uch application or patent.  Any costs incurred by ZENECA pursuant to thi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under Article 4.

 

11.6

ZENECA may request SHIONOGI to seek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for the COMPOUNDS or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by way of patent registration, patent of importation or revalidation, or the like.  If SHIONOGI chooses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it shall do so at its own cost and in its own name.  If SHIONOGI chooses not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ZENECA may require SHIONOGI to do so; provided ZENECA reimburses SHIONOGI for any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in doing so.  Such patent property shall then be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PATENTS.

 

11.7

SHIONOGI shall immediately advise ZENECA of any certification filed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ANDA ACT”) claiming that any PATENTS are invalid or claiming that the PATENTS will not be infringed by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a product for which an application under ANDA ACT is filed.

 

11.8

The PARTIES will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gaining patent term extension(s) or the like, where applicable to the PATEN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or under a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in European countries.

 

11.10

Upon reasonable request of ZENECA, SHIONOGI will provide ZENECA with all necessary assistance relating to the PATENTS,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12.  Infringement of PATENTS (라이선스 대상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할 경우 양당사자의 침해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대상 특허실시로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분쟁 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규정)

 

12.1

In the event that ZENECA or SHIONOGI supposes that a THIRD PARTY may be infringing any of the PATENTS by the manufacture, use, distribution, marketing or sale of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ZENECA or SHIONOGI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identifying the infringer and the infringement complained of and furnishing the information up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based.  ZENECA shall be entitled, in its sole discretion but after notifying SHIONOGI, to take any measures deemed appropriate to stop such infringing activities by such THIRD PARTY in the TERRITORY or to grant to the infringing THIRD PARTY adequate rights and licenses necessary for continuing such activities in the TERRITORY so long as ZENECA remai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4.  Upon reasonable request by ZENECA and at ZENECA’s cost, SHIONOGI shall give ZENECA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if necessary to prosecute any legal action, joining in the legal action as a party.

 

12.2

ZENECA shall bear the cost of any action or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and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or measures.

 

12.3

In the event ZENECA decides, within sixty (60) days of becoming aware of an infringement, in its sole discretion, not to take any action against a THIRD PARTY deemed to infringe the PATENTS, ZENECA shall inform SHIONOGI in writing and SHIONOGI thereafter shall be entitled to pursue an action to stop such infringement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Upon reasonable request by SHIONOGI and at SHIONOGI’s cost, ZENECA shall give SHIONOGI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shall be received by SHIONOGI.

 

12.4

In the event of any actual or threatened suit against ZENECA or its AFFILIATES, SUBLICENSEES or customers alleging that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infringes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 THIRD PARTY, ZENECA shall promptly give written notice to SHIONOGI.  SHIONOGI will provide to ZENECA all reasonable assistance requested by ZENECA to defend or settle such suit and in particular SHIONOGI will promptly make available to ZENECA, free of charge, all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or control which will assist ZENECA in defending or otherwise dealing with such suit.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defend in its sole discretion such suit but shall consult with SHIONOGI before settling such suit.  ZENECA shall not settle the suit without obtaining prior written consent of SHIONOGI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If damages or costs are awarded against ZENECA for such infringement, or if the outcome of the suit is that ZENECA is ordered to or agrees to make payments or pay royalties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continue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then the following percentages of such damages, payments, or royaltie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by ZENECA under Article 4: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 any event described above, SHIONOGI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t least [***] percent ([***]%) of the royalties due under Article 4 hereof from ZENECA in any one calendar year.

 

KASAN_[국제계약실무]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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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2. 16:00
:

 

KASAN_[기업법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거래 규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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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18:00
:

 

기술도입·이전·제휴에 관한 사항은 기업내용 자율공시사항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 한미약품은 호재성 정보는 929일 거래시간 이후 공시하고, 악재성 정보는 그 다음날 9 30일 개장 30분 후 공시하였습니다. 자율공시사항이므로 표면상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재성 공시로 투자자가 몰린 시점에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아침 뉴스로 악재성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심스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야 봐야 할 것입니다만,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및 거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호재성 공시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뒤따른 악재성 공시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현재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내부자 거래로 인한 손해를 본 투자자는 그 반대편 거래로 이득을 본 거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174)하며 그 손해배상책임(175)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175)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특칙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정보이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사실과 거래관련 손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거래관련 손해사실은 호재성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악재성 정보로 인한 가격의 급락으로 손해를 입은 자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단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된 시간차 공시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여부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검찰고발을 통한 수사까지 예상됩니다. 그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회사 또는 반대편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미공개정보거래책임] 기업의 중요정보 이용한 부당주식거래와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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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17:00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175(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KASAN_[기업법무]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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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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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중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A.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는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B. 이제까지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 그러나 이제부터 신법에 따라 2,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178조의2)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A. 구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금형 병과나 몰수, 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B. 개정법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C. 실질적으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징벌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447, §447조의2)

 

KASAN_[기업법무]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차, 3차 수령자까지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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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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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C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모회사 D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이사회결의 + 계약체결이 있었습니다. D사는 상장회사이고 C사 발행주식의 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자본시장법상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결론은 무효라는 것인데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물론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도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여기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대방에 관한 구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의 위 규정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통해서도 완화시킬 수 없는 사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장회사인 피고 D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자격은, 원고와 피고 D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정을 체결할 당시인 2007. 3. 23.을 기준으로 피고 D이사감사 또는 피용자피고 D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0. 11. 15. 피고 D에 입사하여 2007. 1. 1. 퇴사하였고, 원고와 피고 D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약정을 체결한 날은 원고가 피고 D을 퇴사한 후인 2007. 3. 23. 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약정 당시 상법에 그 부여 상대방으로 규정된 피고 D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퇴사 이후 소속되어 활동한 피고 B 및 피고 C피고 D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약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KASAN_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 관계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모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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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10:00
: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KASAN_[스톡옵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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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08:00
: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직원인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행사기간을 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간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는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한사안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행사기간 규정

(1)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2) 원고는 경과기간 중 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직 시에는 초과된 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휴직기간으로 인해 연장된 경과기간과 행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퇴직한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주식매수권 행사

원고 22011. 7. 31., 원고 12011. 12. 6.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2015. 1.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대법원 판단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한을 정한 약정이 선택권자(직원)에게는 불리하지만 기업과의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는 합리성이 있고, 원고들이 계약당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권리자, 주주 등 이익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봄.

 

(2) 직원(원고)들이 계약서에 정한 기한인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함.

 

3. 대법원 판결이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상법 제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쟁점]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기한, 종기 &ndash;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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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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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직기간 2년 이전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벤처기업의 퇴직자가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조의4 2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면 그 행사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도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자도 그 재직기간 2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후 행사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스톡옵션을 곧바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그 행사기간 요건이 충족된 후 그 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정관 변경의 경우,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을 일정 시점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 없음)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기간 도래 전 행사기간의 정관 범위 외 조정은 기 발행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정관의 변경이 소급효가 없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비자발적 퇴직자가) 포기하고 변경된 정관에 따라 다시 변경된 행사 기간을 가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시행령 제11조의3 9항에 따른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아직 퇴직하지 아니하였다면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다면 법 제16조의3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피부여자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술사 등이 아닌 경우 그 부여가 제한될 것입니다.

 

. 법은 동조 제1항에서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를 허용하면서도 제6항에서 별다른 예외 없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결국 위 후자의 경우에도 2년 동안 해당사의 임직원이 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 만약 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그 행사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37714 판결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 판결에 비추어 주주총회에서의 행사기간 변경 결의가 정관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KASAN_[스톡옵션쟁점] 벤처기업의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개시일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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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6:00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은 중소기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 기업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KASAN_[스톡옵션쟁점] stock option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stock gra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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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5:00
:

 

직원이 회사에 대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20, 시행령 38). 이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치 변동 때문에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과세기준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만 가산세 위험을 피할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재직 행사하지 않고 퇴직 행사한 경우 또는 재직자가 아닌 사외자에게 고용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21 1 22). 과세기준시점은 재직 행사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것입니다.

 

KASAN_[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에 대한 과세기준시점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06. 10. 13.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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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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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사안의 개요 기사형식의 광고 게재 및 상품권 대금 사기

당시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부작용이 많고 유령회사도 있는데 이 사건 제1기사에는 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는 내용이다. 사실 기사초안에는 은 홈페이지가 생겨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라고 기재되어 있고, 파트너 요청서에도 “2011. 12. 1. 온라인 마켓 리뉴얼 오픈”, “신생기업이기에 혹시 믿을 수 있는 기업일까? 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 신문사는 4일 전에 개설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불과한 이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소비자들은 키워드 검색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표시된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소외인의 업체가 신뢰할 만한지를 확인하였다. 소외인이 피고에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신청하고 기사 게재를 부탁한 것은 애초부터 사기범행을 기획하면서 이를 본 소비자들에게 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 상품권 구매 주문은 2011. 12. 5. 이전까지는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가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2011. 12. 5.부터 2011. 12. 20.까지는 약 10억 원으로 치솟았다.

 

의 상품권을 선불로 구매하였으나 사이트 폐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 위 허위내용의 광고기사를 게재한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리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민법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는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요지 -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2000602 판결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법률, 명령 등의 법규범, 계약에 기초한 계약규범, 판례에 나타난 판례규범, 기타 사회규범을 들 수 있다. 사회규범상 자신의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능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직무상 안전의무)도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룬다.

 

신문사는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한경닷컴은 제1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독자의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제1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를 신뢰한 원고들이 광고주인 소외인에게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신문사로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기사의 중간이나 주변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기사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소외인의 사기범행이 알려진 후 이 사건 제1기사를 삭제하였는데, 그 자리에도 삭제된 기사로 표시하였다.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목적과 내용이 보도나 논평이 아니라 상품과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이다. 피고는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기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과 피고의 주의의무내용, 그 위반 정도 소외인의 사기범행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1기사 게재와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소외인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KASAN_[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ndash; 기사형식의 광고 및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발생 시 신문사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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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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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햐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도 상에 아스팔트가 패여 생긴 웅덩이가 있어서 이곳을 통과하던 관광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는 관광버스 소속회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를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일정할 수는 없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55299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KASAN_[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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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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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5.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KASAN_[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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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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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공소장 - 제품 판매 대금을 동업자 중 1인의 통장에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

(2)   동업자 피고인 주장 -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한 사실 없음

(3)   쟁점 임의사용 사실 입증 여부

 

판결요지 횡령 불인정, 개인채무변제 임의사용 사실 입증 불충분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pdf

KASAN_[동업관계분쟁] 2명의 수산물 가공판매업 동업관계, 동업자 1인이 판매대금 중 일부의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 혐의 &ndash; 횡령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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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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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동업자 2외식사업 식당 동업

(2)   사업 적자 발생, 권리금 1천만 받고 가게 양도,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 반환 받음

(3)   동업자 중 1인이 위 금액에서 약 2천만원을 개인채무 변재에 임의 사용

(4)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중 1,215만원 반환 거부

 

판결요지

(1)   임의 사용하고 반환거부한 1,215만원에 대한 횡령죄 인정

(2)   벌금 5백만원 선고

 

피고인의 횡령 아니라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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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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