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응팀 구성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 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때 대응팀 내의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외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보안유지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증거수집 및 유의사항

 

우선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위법증거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위법수집 증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증거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집된 증거의 핵심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유출 행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과 직결되므로 큰 그림에서 증거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법적 대응조치  

 

  . 형사소송

 

일반적으로 형사상 구제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비밀리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형사고소/진정을 먼저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압수/수색입니다. 성공적인 압수/수색은 증거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신청하면 당연히 개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며, 영장은 영업비밀침해죄의 정황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  

 

통상 전직금지가처분/침해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그 후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즉 본안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민사상 구제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형사상 구제방안 중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압수 및 수색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상대방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심각한 권리침해 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이 대상자의 권리제한을 감수할 정도는 넘어 명백하게 제시되어야만 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에서 7부 능선을 넘는 정도의 성공입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정확한 압수/수색 장소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형 메모리, MP3 플레이어, 휴대폰, PC, 태블릿, 이메일 계정 등이 대상이 되나, 때로는 영장상 원본의 압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상황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pdf
0.1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28. 15:16
:

1.    사안의 개요

 

(1)   타사의 연구개발 담당자 스카우트 채용, 이직한 신규 개발자가 전직 회사의 자료 무단 유출, 새로운 회사에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 하기 전 적발, 파일 삭제, 반환, 직원의 부정사용 전 미수에 그친 사안

(2)   검사, 하급심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법인 처벌하였음

(3)   대법원 판결 무죄 취지,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2)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3509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pdf
0.08MB
KASAN_신규 채용 직원의 타사 영업비밀 부정취득 BUT 부정사용 전 적발, 미수 상황에서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처벌 불가, 무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pdf
0.3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27. 09:00
:

(1)   개정안 요지

 

(2)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처벌(법 제36조 제1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목적범 규정 적용 어려움,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추진

KASAN_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범  고의범 변경.pdf
0.3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11. 13:00
:

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 제23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 228조 또는 22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28조 또는 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작된 데이터를 근거로 출원, 등록한 기만특허, 타인의 발명을 자기 것처럼 속여 출원, 등록한 모인특허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명의 시험성적서나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등록을 받으면, 모인특허로서 특허법상 권리구제,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법 제229조의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3238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특허청에 제출하여 위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위행위죄로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

KASAN_데이터조작 기만특허, 타인 발명의 모인특허에 대한 특허법상 형사처벌규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및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31. 08:38
:

 

1.     쟁점 - 증거은닉범 B가 본범 A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A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인 B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A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적법

 

2.     대법원 판결 이유

 

(1)   정보저장매체 내의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의 관점에서 유래된다.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 121조에서 규정하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받는 당사자(이하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ㆍ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ㆍ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5)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ㆍ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ㆍ수색 당시 외형적ㆍ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ㆍ객관적 지배ㆍ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ㆍ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11170 판결 등 참조).

 

(7)   구체적 사건의 판단: 상고기각

A.      ◇◇은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으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교부 받았으므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ㆍ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ㆍ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이기도 함. 이러한 김◇◇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함

B.      ○○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ㆍ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C.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파일, 전자정보 증거수집 위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pdf
0.27MB
보도자료 2022도7453(업무방해 사건).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26. 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