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내 내과의원 1, 상가건물 내 약국 1

(2)   기존 약국 약국장(채권자, 신청인) 약사 - 16년째 유일한 약국으로 운영 중

(3)   기존 약국의 주 3일 근무 파트약사(채무자, 피신청인) - 14개월 후 동일 상가건물 내 다른 점포 임차, 신규 약국 개설, 운영

(4)   채권자 기존 약국의 약국장 약사 채무자 신규 약국의 약국장, 전 파트약사 대상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5)   기존 약국장 주장요지 업종독점권 + 영업비밀침해

 

2.    법원의 판단요지

 

(1)   약국 업종독점권 불인정 업종제한약정 및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규정 없음, 업업종독점권 주장 배척

(2)   기존 약국의 약품리스트, 매출현황 등 영업비밀 인정, 신규약국의 영업비밀 침해가능성, 금지청구권 피보전권리 인정, 긴급한 보호의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인정

(3)   법원 결정 약국영업금지명령, 신규 약국장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원의 판단 이유

 

(1)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약품리스트는, 2021년 초순경 상가건물 201호에 ‘I내과의원이 개설되어 그 영업이 시작된 이래, 채권자가 위 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 양 및 단가정보 등을 수집하여 작성한 것이다. 환자가 약국 인근의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약품을 처방받으면 그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영업의 특성상, 채권자 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는 ‘I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은 채권자가 그 사용을 통해 인근의 다른 약국 영업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 경쟁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고객을 확보하거나 마케팅 전략 및 가격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채권자 약국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

 

(5)   채권자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를 채권자 약국의 PC ’G약국 의약품리스트(대외비)‘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한편, 그 출력물을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는 약국청구프로그램(PharmIT3000)에 의해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고, 사용자등록과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입력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

 

(6)   나아가 채권자는 채권자 약국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로부터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기도 하였다.

 

(7)   결국 채권자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위 각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채무자 약사는 채권자 약국에서 약 2년 가까이 약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 약국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는바, 채권자 약국에서 일을 그만둔 후에도 상당 기간 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한 직후 곧바로 채무자 약국을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9)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 채무자가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한 후 불과 약 1개월만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개시한 점, 채무자 약국은 채권자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 및 심문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및 채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4. 4. 9. 2023카합10254 결정

 

KASAN_상가건물 단독 의원, 단독 약국에 근무경력 약사의 동일 건물 내 신규 약국 영업금지명령 – 영업비밀침해 개연성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4. 4. 9.자 2023카합1025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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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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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111459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도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2011624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구체성, 개별성, 명확성, 집행가능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KASAN_부경법상 영업비밀, (차)목, (카)목 부정경쟁행위 보호대상 기술정보의 특정 요건 및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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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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