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7호 위반을 이유로,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3,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중 해당 출원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모인출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상 모인출원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책임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제3자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본법령에 해당하는 과학기술기본법만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국책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예를 들어 대표이사 등 사주오너) 또는 법인이나 기관(예를 들어 자회사, 관계사 등)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공동명의도 출원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6호 제재규정에 해당하고, 회사오너 또는 가족 등 제3자 명의로만 출원한 경우라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7호의 기타 제재사유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를 특허법리에 따라 발명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직무발명 승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특허법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면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분야에 상관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최상위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입니다. 각 부처마다 다른 법령이 있지만 그 기본구조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책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관계와 그 기술활용에 대한 기술료 징수에 관한 법령 규정도 비슷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관련 조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단서 생략) ③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3. 처리규정(훈령) 36(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11조의3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2(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 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 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퍼센트

 

6. 처리규정(훈령) 38(기술료의 징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7. 처리규정(훈령) 39(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에의 납부(중소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대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40퍼센트)

2. 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KASAN_국가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진행결과 성과 활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특허출원, 모인출원, 기술료 납부 등 관련 법규정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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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13. 12:00
: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담당 부처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무적으로 쟁점이 생기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3.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KASAN_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명시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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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13. 10:00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55077 판결

 

이러한 과징금 고시 관련 규정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이 사건 고시조항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등 참조).

 

KASAN_행정처분 기준 별표 – 재량준칙 내용에 반하는 제재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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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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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사업비 회계감사 결과 일부 사업비 불인정

-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기각 후 정산금 납부할 것 통지

- 주관기관에서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2. 행정법원 소각하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 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78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기초사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산정된 이 사건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 적법하다.

 

관련 규정 내용과 이 사건 협약, 이 사건 운영요령 및 개정 전 운영요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주관기관인 원고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해당 정산금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진흥원에게 곧바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전문기관이 하는 정산금 납부 통보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최고하는 성격을 가질 뿐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사업비 환수 처분은 이 사건 협약 등에 의한 사업비 정산금 납부 통지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비 정산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절차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약 등에 따라 사업비 정산금 납부의무만 발생한 단계에서는 위 법 규정에 의한 환수처분 등 공권력의 작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1. 선고 2020구합26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6. 1. 선고 2020구합26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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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정부출연금 지원 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 불인정 및 정산금 납부통지 불복소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닌 민사소송 서울행정법원 2021. 6. 1. 선고 2020구합26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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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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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석 및 적용 기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 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12697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개요

 

(1)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2) 법규정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취소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규정

(3) 제재처분 상상적 경합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후 개설등록취서ㅗ 처분 BUT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법원 판결 요지 제재처분 위법, 취소

 

이 사건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 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벌금형의 상한(2,000만 원)보다 주택법위반죄의 벌금형의 상한(3,000만 원)이 훨씬 큰 점, 원고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범행 횟수, 범행 내용, 그로부터 얻은 수익,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단순 일죄로 기소되었다면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원고와 함께 구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구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25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첨부: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1262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6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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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익적 행정처분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불명확한 경우 해석 기준 –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의 근거 형사처벌 내용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6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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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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