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__글27건

  1. 2022.08.08 업무와 무관, 비영리적 사적이용행위는 저작권침해 예외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BUT 당사자 및 사용자, 회사 모두 저작권 침해책임 불인정
  2. 2020.11.11 구매한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상황(기준초과 라돈방출 제품 등) – 매매계약 해제, 완전한 제품으로 교환청구, 손해배상청구 가능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구별 기준: 대법원 2000..
  3. 2020.11.11 발암물질 라돈(radon, Rn)의 생성과정, 관련 과학상식, 농도표시방법, 노출기준, 위험성 등 기본사항 + 라돈(Rn) 방출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련 배상책임
  4. 2019.09.0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개인 책임 vs 소속 회사법인의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5. 2019.07.22 제조물 책임법상 면책사유 법령준수 주장 - 발사르탄 NDMA 사안에서 관련 법령, 규격, 기준 없었고 제조판매회사는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조 및 판매하였다고 면책 주장: 고엽제 사.. (1)
  6. 2018.11.28 [하자담보책임] 거래대상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항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요지
  7. 2018.11.28 [손해배상쟁점] 계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
  8. 2018.11.28 [제품하자책임] 수입한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시 주요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9. 2018.11.28 [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화재의 원인이 software 결함인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
  10. 2018.11.27 [제품하자분쟁] 제품 결함, 하자로 인한 자동차 화재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여부
  11. 2018.11.27 [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12. 2018.11.27 [손해배상쟁점]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소비자로 연결되는 관계에서 부품 또는 원료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부품 또는 원료회사에서 ..
  13. 2018.11.27 [배터리화재쟁점]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14. 2018.11.27 [배터리화재쟁점] 배터리 결함 관련 갤럭시노트 7 제품 리콜과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 뉴스
  15. 2018.11.27 [배터리화재쟁점] ESS 등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 사항
  16. 2018.11.27 [배터리화재쟁점] 배터리 화재방지 관련 기본적 안전장치 PCM (Protection Circuit Module) – 보호회로장치
  17. 2018.09.03 [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18. 2018.08.28 [제조물책임법] 석면 함유 검출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대법원 판결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 불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
  19. 2018.08.28 [제조물책임] 우리나라 베이비파우더 제조물책임 소송 판결 -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사건 국가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20. 2018.08.28 [제조물책임] 우리나라 베이비파우더 제조물책임 소송 판결 -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사건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21. 2018.08.28 [유해물질제조물책임] 베이비파우더 탈크 관련 제조물책임 (PL) 미국소송 판결과 뉴스
  22. 2018.07.31 [배터리사고분쟁] 배터리 발화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 사항
  23. 2018.07.31 [배터리사고분쟁]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및 기본내용
  24. 2018.07.31 [배터리사고분쟁] 전기차 등 대용량 배터리의 안전장치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
  25. 2018.07.31 [배터리사고분쟁] 배터리의 기본적 안전장치 PCM (Protection Circuit Module) – 보호회로장치
  26. 2016.05.26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부인 1심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2가합4515 판결
  27. 2016.05.10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법률적 쟁점

 

 

1.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실무적 포인트

 

불법복제 프로그램의 무단사용에 해당하지만, 이용자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개인적 이용이라면 그 이용장소에 제한이 없고, (2)의 경우에는 가정 및 그에 준하는 장소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영리목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을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고 판결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업로드물을 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 실무적 태도는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적이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운로드 받은 대상이 불법 업로드물이 아니라 합법 업로드물인 경우에는 위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작권법 제30조 규정에 맞는지 여부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준인 제35조의 3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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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8. 09:46
:

 

 

1.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 하자담보책임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2.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화재 사건: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35525 판결 - 하자담보책임 인정 but 제조물책임법 적용 부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하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자담보책임]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항 및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요지

 

3.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9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75(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81(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582(2조의 권리행사기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83(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 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84(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실무적 포인트 정리

 

매도인은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 품질, 성능 등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한 물건을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물(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1, 580, 575).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위 법조문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2) 계약해제와 함께 원상회복조치로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3) 추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4)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5)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는 상법 제69조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한편, 매수인이 위 6개월 권리행사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 544).

 

5.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관계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요지

 

매도인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수인 회사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

 

해당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매수인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매도인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회사에 대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판단 법리 -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ASAN_구매한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상황(기준초과 라돈방출 제품 등) – 매매계약 해제, 완전한 제품으로 교환청구, 손해배상청구 가능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구별 기준 대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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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1. 12:00
:

 

 

라돈(Rn, 원자번호 86)은 퀴리 부부가 1898년 찾아낸 방사성원소 라듐(Ra, 원자번호 88)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듐(Radium)이라는 이름은 방사선을 뜻하는 라틴어 'radius'에서 따왔다. 라듐보다 1년 뒤에 발견된 라돈(Radon)은 여기에 비활성 기체의 접미어 'on'을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기 쉬운데 라돈 자체 혹은 이의 방사성 붕괴 생성물들이 내는 강한 방사선때문에 인체에 매우 해로운 원소입니다.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보고 있고, 국제암연구기구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의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제조물의 결함이 분명하므로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핵심쟁점은 손해배상의 종류 및 범위 문제입니다.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구입대금 환불이나 대체품 교환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구매계약에서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능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목적물인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선택적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돈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확대손해,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종래의 참고사례로, 대법원에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탈크 성분이 발암물질인 점이 분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돈[Rn]의 생성, 소멸 및 방출 방사선

 

 

 

 

 

라돈[Rn]은 우라늄-238(238U)의 붕괴 생성물인 라듐-226(226Ra)이 알파(이하 α) 붕괴하여 생성된다. 라돈은 α선을 방출하고, 이후 폴로늄-218(218Po)으로 붕괴가 된다. 붕괴는 지속되어 폴로늄-218(218Po, 3.05) → -214(214Pb, 26.8) → 비스무트-214(214Bi, 19.9) → 폴로늄-214(214Po, 0.00016) → -210 (210Pb, 22.3)이 된다. 이처럼 라돈[Rn]이 있으면 방사선을 방출하고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4종의 라돈[Rn] 딸 핵종이 발생한다.

 

라돈[Rn]의 동위원소인 219Rn 235U[우라늄]의 자연 붕괴에서, 220Rn 232Th[232토륨]의 자연 붕괴에서, 그리고 222Rn 238U자연 붕괴[우라늄 계열]에서 각각 223Ra, 224Ra, 226Ra α붕괴로 생성된다. 생성된 라돈 동위원소들은 모두 α붕괴를 하여 폴로늄[Po]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납[Pb]동위원소가 된다. 중간 생성물로 여러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생기는데, 222Rn의 방사성 중간 생성물로는 218Po, 214Pb, 214Bi, 210Po 등이 있다. 라돈[222Rn]과 이의 중간 생성물들은 높은 에너지의 α입자를 방출하고 최종적으로 안정한 206Pb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β선과 γ선도 방출된다.

 

1g의 라듐[226Ra]은 하루에 1/1000 cm3의 라돈[222Rn]가스를 방출한다. 대지나 지하수에 포함된 라듐에서 라돈[Rn]이 생성되고, 이것이 환기가 잘되지 않은 건물 내부에 존재하면 축적될 수 있다.

 

라돈의 전구물질인 라듐은 화강암에는 암석 10억 톤당 0.4 mg의 비율로 들어있으며, 이외에도 인광석, 석회석, 변성암, 흙 등에도 들어있다. 따라서 222Rn은 우라늄광, 인광석, 화성암 및 변성암, 석회석, , 석유 등에서 미량 발견된다.

 

라돈[Rn]은 균열된 암반 사이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일부 건물의 실내나 지하실에서는 외부 대기에서 보다 월등히 높은 농도로 라돈이 축적될 수 있다. 일부 온천수, 광천수, 지하수 등에서도 평균 이상의 라듐과 라돈이 발견된다. 평균 이상의 라듐이나 라돈이 녹아 있는 온천을 라듐 온천 또는 라돈 온천이라 부른다.

 

라돈[Rn]의 위험성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Rn]을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발병 요인이라고 하였다. 폐암 발병의 3~14 %가 라돈[Rn]에 의해서 발생한다. 미국 환경청(EPA)에 따르면 미국인의 연간 폐암 사망자의 10 % 이상인 약 21,000명 정도가 라돈[Rn]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익사나 화재에 의한 사망위험 보다 높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보다 더 높다고 발표했다.

 

EPA가 국민을 대상으로 라돈[Rn]문제를 홍보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 "라돈[Rn]에 대한 시민안내서(A citizen's guide to Radon)"에서 규제기준인 4 pCi/L의 라돈[Rn]농도가 유지되는 실내공간에서 평생 동안 생활하면 흡연자인 경우 1,000명중 약 62(6.2%)이 폐암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비흡연자는 이의 1/10).

 

라돈의 농도 표시

라돈[Rn]의 농도는 베크렐(Bq)이나 피코큐리(pCi)로 표현한다. 베크렐 방사선 양의 국제단위(SI)는 베크렐(Bq)인데, 1 Bq 1초에 원자 1개가 방사성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이다. 널리 사용되는 또 다른 단위는 퀴리(Ci)인데, 1 Ci 1g의 라듐(226Ra) 1초 동안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으로, 1초당 3.7×1010개의 원자가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과 같다. 따라서 1 Ci = 3.7×1010 Bq이다.

 

공기 중 라돈의 농도는 Bq/m3이나 pCi/L로 표시하며, 1 pCi/L 37 Bq/m3 에 해당한다. 대기 중의 라돈 농도는 장소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대략 4 Bq/m3이다. 이는 공기 1L에 약 2,000개의 라돈 원자가 들어있는 것에 해당하는데, 공기 1L에 들어 있는 분자의 총 수는 약 2.7×1022개이다.

 

라돈의 노출기준

노출기준이란 건강한 사람에서 라돈[Rn]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라돈[Rn]농도를 말한다. 라돈[Rn]농도에 대한 기준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148 Bq/m3, 캐나다의 경우 200 Bq/m3이며 스웨덴의 경우 기존 주택(400 Bq/m3)보다 신규주택(200 Bq/m3)의 기준을 더 낮춰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 설정으로 라돈[Rn]의 권고기준을 148 Bq/m3으로 정하였다. 1996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라돈[Rn]을 오염물질로 규정하였으나 자연 방사능이라 해서 기준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200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고 라돈[Rn]에 대한 노출기준을 다시 148 Bq/m3으로 정하였다.

 

 

KASAN_발암물질 라돈(radon, Rn)의 생성과정, 관련 과학상식, 농도표시방법, 노출기준, 위험성 등 기본사항 라돈(Rn) 방출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련 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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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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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 회사법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기관 A의 사업비집행실적을 감사받는 등 정부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인 점, 연구소장 F가 편취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전담기관의 손해는 사실상 이미 회복된 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기관 A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연구소장 F는 사업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없는 사람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견적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되는 정부출연금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 32조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학교 기관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A 화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과제책임자인 F가 출연금을 편취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주관기관 A 회사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사유 및 출연금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아니라,

 

사용자 A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이며 F를 연구소장으로 사용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3. 시사점 회사법인의 관리책임

법령 문언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회사나 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요지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주의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사건에서 주관기관은 2중적 지위에 있었던 연구소장의 용도외사용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알지도 못했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주의관리책임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개인 책임 vs 소속 회사법인의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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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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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NDMA 함유 발사르탄 사안에서 재처방, 재조제로 건강보험공단에 약 2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보건복지부 건정심에서 19일 위 금액을 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한 제약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고 결정했다는 뉴스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해당 제약회사들은 법령상 적법한 원료를 사용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중지 및 회수로 인해 약 5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NDMA를 규율하는 법령, 규격, 기준은 전혀 없었고, 제조판매회사는 당시 적용되는 관계 법령, 규정,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이므로, 아무 귀책사유도 없고 적법한 행위를 한 제조판매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변입니다. 당시 제약회사가 NDMA의 검출 위험을 인지할 수 없었고, 의약품 허가 및 품질관리를 받을 때도 관련 규정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전부 제약회사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자 항변이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제조물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준수의 항변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고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면책사유 규정을 살펴보고, 참고로 유사사례로서 고엽제 사안의 판결에서 위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유를 소개합니다.

 

1. 제조물 책임법 규정 면책사유

4(면책사유)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제조업자의 주장요지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그 제조물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고엽제를 제조할 당시 미국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지시한 제조명세서 외에 달리 더 준수하여야만 할 법령상 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미국 정부가 지시한 제조명세서대로 고엽제를 제조하였을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고엽제에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면책사유 불인정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면책사유가 위 법 시행 전에 제조·공급된 이 사건 고엽제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 규정의 면책사유는 종래 제조물책임의 법리에서 소위 법령준수의 항변으로서 인정되어 온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법령준수의 항변으로서 살피건대,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그 제조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나, 그 기준 자체에 결함이 있어 그 기준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조자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고엽제를 제조할 당시 미국의 법령에 2,4,5-T나 이를 원료로 하는 고엽제의 TCDD 함유량에 관한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고엽제 공급계약과 그 제조명세서에도 TCDD의 함유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한 기준이 제시된 바 없어 고엽제의 결함이 위 방위물자생산법이나 그에 근거하여 체결된 고엽제 공급계약 등의 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고엽제에 존재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결함은 피고들이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의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법령준수의 항변도 이유 없다.

 

KASAN_제조물 책임법상 면책사유 법령준수 주장 - 발사르탄 NDMA 사안에서 관련 법령, 규격, 기준 없었고 제조판매회사는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조 및 판매하였다고 면책 주장 고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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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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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9(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75(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81(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582(2조의 권리행사기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83(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 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84(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실무적 포인트 정리

 

매도인은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 품질, 성능 등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한 물건을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물(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1, 580, 575).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위 법조문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2) 계약해제와 함께 원상회복조치로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3) 추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4)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5)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는 상법 제69조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한편, 매수인이 위 6개월 권리행사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 544).

 

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요지

 

매도인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수인 회사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

 

해당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매수인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매도인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회사에 대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판단 법리 -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ASAN_[하자담보책임] 거래대상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항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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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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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can occur with or without human intervention),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을(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의 법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4.     정부조치와 불가항력 관련 면책여부

A.     개성공단 중단조치 관련 면책  

당사자에게 책임 없다는 점이 분명한 사례입니다. 계약불이행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앞서 불가항력 요건으로 설명한 외부성, 예측 불가능성, 회피 불가능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불가항력 또는 그와 유사한 면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7. 5.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16가합551507 판결에서도 개성공단 준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략하게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1월 의류업체인 A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사와 A사에서 원자재 공급하고, B사의 개성공단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완제품 납품하는 계약 체결

(2)   한달 뒤 2월 개성공단 중단 + B사 철수 및 계약이행 불가 상황 + 개성공단 공장에 있던 A사 소유의 원자재도 가지고 나오지 못함.

(3)   A사는 계약 해제하고 B사가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하는데 실패한 원자재값 8000만원을 배상청구소송 제기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A사 청구기각 판결

(5)   판결이유 - "B사가 A사로부터 원자재를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및 직원 추방 조치 때문이고, 따라서 양사간 계약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만큼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모두 면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B.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 회수 조치 면책 불가

정부에서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지만 제조업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용원료에서 라돈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라돈의 발암 가능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조 또는 판매업체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괴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치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불가항력 요건인 외부성, 예측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 중 어느 것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의 회수조치를 불가항력으로 볼 소지는 없습니다.

 

C.     발암 후보물질 NDMA 함유 원료사용한 발사르탄 제품 회수조치

발암 가능물질 NDMA를 함유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발사르탄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있을지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NDMA 함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허용함량 등 관리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NDMA2군 발암유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점, 과학적으로 NDMA 발생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NDMA 함유 발사르탄 회수조치 사안은 개성공단 중단사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라돈 방출 매트리스 회수사안과도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 양극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성질상 개성공단 사안보다 라돈 방출 매트리스 사안에 더 가깝습니다. 그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차이점이 밝혀져야 당사자의 면책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손해배상쟁점] 계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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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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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통상 “CISG”로 약칭)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봅니다. 우리 민법에서 불완전 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나누는 이원적 책임체계와는 달리 일원적으로 규율합니다. 기본적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약의 해당 조항 CISG Article 35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2)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c) possess the qualities of goods which the seller has held out to the buyer as a sample or model;

(d)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usual for such goods or, where there is no such manner, in a manner adequat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goods.

 

(3) The seller is not liable under subparagraphs (a) to (d) of the preceding paragraph for any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such lack of conformity.

 

2.    기본적 설명 

 

조약 제35(1)에서 매도인의 물품의 계약적합의무에 대해서 규정함과 동시에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합니다.

 

2항에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a) 물품이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b)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c)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d)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매도인은 위 2항의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나, 다만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해 동조(2) (a) 내지 (d)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국제거래의 경우 거래대상 물품의 상품적합성 여부는 (1) 당사자의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2) 당사자의 합의 또는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객관적 용도 및 품질을 기준으로 물품의 상품적합성을 판단합니다.

 

3.    수입업체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매수인에게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협약 제38조제1), 발견하였거나 발견했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할 의무(조약 제39조제1), 매수인이 이와 같은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물품이 계약부적합으로 판명되더라도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의 부적합을 이유로 하는 구제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협조약 제39조제1)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매수인에게 현실로 물품이 교부된 날로부터 적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조약 제39조제2).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역시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4.    수입업체 매수인의 권리구제방법

 

매도인의 물품이 상품적합성이 없고 그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물품의 상품적합성이 없지만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완청구권(수리청구권),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후자의 경우 계약해제는 할 수 없고 계약을 유지하면서 권리구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KASAN_[제품하자책임] 수입한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시 주요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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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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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 제조물은 유형의 물건, 보다 정확하게는 동산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무형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자체는 동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을 묻는 PL 소송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핵심구성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제조물 책임이 처음부터 제외된다는 점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논리로 자동차에 탑재된 s/w 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구성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Duke law school journal에 실린 논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위 논문에서 명확한 결론까지 밝힌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등장한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software 결함에 관한 product liability 법리와 쟁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부삼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2017년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자동차 리콜의 주 원인으로 전자부품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6GM360만대 리콜 원인은 에어백과 좌석벨트 오작용을 일으키는 컴퓨터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위 논문에서는 software를 외부에서 장착하는 “extrinsic software”와 처음부터 다른 부품과 함께 일체로 장착(embedded)되어 있는 “intrinsic software”로 구분합니다. 특히 embedded software의 경우 그 부품과 일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는 적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software defects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 결함에도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ASAN_[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화재의 원인이 software 결함인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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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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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하자로 인해 불이 난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는 미리 내려 피한 후 도로에서 자동차 자체만 전소되었다면, 그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자체에 한정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 자체의 재산상 손해로 보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35525 판결).

 

(2) 손해배상 일반법리는 민법 제763, 393조에 따라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다만 그들이 특별손해를 발생시킨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 그런데,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화재로 운전자, 탑승자 또는 다른 제3자가 다쳤다면, 이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됩니다.

 

(4) 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해야 하고, 확대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5) 따라서 피해자는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조과정에 관한 정보는 제조자 측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은 입증책임 경감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제조물책임법에서 소비자, 사용자 정상적인 사용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원인이 제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고 결함이 없다면 통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간접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실제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여부는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전환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7)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설계상 결함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동차 화재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상 결함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17333 판결에서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9) 위 판결은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너무 추상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제 벌어진 구체적 화재사안을 설계상 결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사용 중에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안에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의 완화규정에 따라 제조업자가 설계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KASAN_[제품하자분쟁] 제품 결함, 하자로 인한 자동차 화재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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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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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참고자료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요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자가 거래처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 급식 납품계약을 해지 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3. 특별손해의 몇 가지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5897 판결 -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KASAN_[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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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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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또는 원료의 거래에서 매수인이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 그 이후 단계의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라고 합니다. 민법상 구분인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중에서 대부분 특별손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품 또는 원료의 하자로 인해 그 이후 단계의 매수인 소비자에게 발생한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완제품 매도인(부품 또는 원료의 매수인)이 배상한 후 그 손해를 다시 원인제공자인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부품하자로 완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1997. 5. 7. 선고 9639455 판결이 있습니다. 위 판결도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위 쟁점을 명확하게 판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명확한 법리나 판단기준을 얘기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현재도 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 판결요지와 민법학자의 평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 사안의 개요

농기계 제조회사(B)는 부품회사(A)로부터 비닐하우스 난방용 난로에 사용되는 고무링 부품을 1, 1천원에 사서 완제품 난로를 만들어 소비자 농부(C)에게 1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농부는 비닐하우스 난방에 구매한 난로를 사용하였는데 강추위 중 난로가 고장나는 바람에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이 얼어 죽어 1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난로고장의 원인은 고무링이 강추위에 견디지 못한 품질결함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1천원짜리 부품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인 1백만원(부품값의 1천배) 난로에 고장을 일으키고, 그 난로 작동불능으로 1천만원(부품값의 1만배)에 해당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B사는 고무링 부품을 8백개 구매하였고 다수의 난로를 생산 판매하였고, 그 결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부 또는 다수인데다 그 피해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쟁점

난로 제조판매회사(B)는 소비자 농부들(C)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그 난로불량의 원인이 고무링 품질하자로 보고 원인 제공자인 부품회사(A)에게 그 농작물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고무링 부품 하자로 완제품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부품회사의 배상책임범위는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손해액은 거래대상인 고무링 부품의 매도가인지, 그것이 사용되어 완성된 완제품 매도가(부품가의 1천배)인지, 완제품의 매수인에게 발생한 농작물 피해(부품가의 1만배)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2차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대법원 판결은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내지 2차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요건은 매도인이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양한 부품 중 강추위에 견딜 수 있는 부품을 선택할 책임이 난로회사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부품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 농부들에게 발생한 2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학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을 확대손해는 하자담보책임으로는 물을 수 없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다는 취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 및 학설 소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 대해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물을 수 있고,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책임분리론)과 구별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부품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책임분리론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한 민법학자 이은영 교수의 판례 평석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분리에 관한 학설: 민법에 담보책임의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고전적 책임분리론에 따라 담보책임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하자의 인정이므로 실제 결과는 담보책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책임성립상 차이가 없게 된다.

 

581조 종류매매를 직접 언급하는 이론은 없고 제580조의 특정물매매에 관해서만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부정설은 2차손해(부가적 손해)는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될 수는 없으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긍정설은 민법의 담보책임규정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만 정하고 있고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배상범위는 일반원칙(393)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 확대손해, 하자결과손해 등도 담보책임의 범위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긍정설에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가 담보책임에 의해서 배상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법에는 담보책임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둘째, 담보책임을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구태여 배상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셋째, 근래 독일에서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강하다. 그리고 독일민법의 해석론으로서도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원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배상범위를 구별하려는 법리는 독일의 양책임구분의 이원적 사고에서 기인하는데 현재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하더라도 물건의 인도채무에서 채무자의 의무위반 및 귀책사유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현재 과학기술로 개선책이 없는 경우를 하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판결에서도 하자존재의 판단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섯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하자에 1차손해만 배상하는 하자2차손해까지 배상하는 하자의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정설을 취하면 이 두 종류의 하자를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KASAN_[손해배상쟁점]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소비자로 연결되는 관계에서 부품 또는 원료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부품 또는 원료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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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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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4(면책사유) 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 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소멸시효 등)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KASAN_[배터리화재쟁점]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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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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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2052239 판결 뉴스 리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로 정상제품으로 교환 받았지만, 그것을 넘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발생했다고 주장한 소송입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의 손해발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소비자들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

 

실무적 시사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특히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판매회사의 책임은 제품 자체에 관한 손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나 신체손상 등 인체상 손해 등 소위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발화사고로 가재도구가 불타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됩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 조치로 정상제품으로 교환해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확대손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조판매회사에서 제조물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또는 불완전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 소비자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위 판결의 요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 살펴보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1. 제조판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품질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 제1, 580조 제1항 본문, 575조 제1). 한편,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데(민법 제581조 제2), 리콜 사안과 같이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서 완전물급부 이행이 있는 경우 매수인 소비자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에 해당하지만, 소비자가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법상으로는 완전이행이 가능하더라도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확대손해를 인정해야 할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제품으로 교환을 받은 소비자는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소지도 없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은 제조판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위 사안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품 결함으로 인한 불편, 걱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제조판매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로 제조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 제품결함과 질병발생의 객관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발생 가능성에 관한 우려, 걱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정리: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 사안에서 (a) 문제없이 사용 중인 제품을 다른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제품 자체로 인한 손해 및 완전물급부 이행으로 평가, 추가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b) 제품 결함으로 수리비 등 지출, 화재, 화상 등 확대손해 발생한 경우 정상 제품 교환만으로 불충분, 추가적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있음

 

KASAN_[배터리화재쟁점] 배터리 결함 관련 갤럭시노트 7 제품 리콜과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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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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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터리 발화사고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없지만, 그 과장에서 온도관리와 과충전 방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전해질은 열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강한 전류가 흐르거나 한낮 차량처럼 고온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전자가 이동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스나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여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주 상태가 되고 최악의 경우 폭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온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배터리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적정 용량을 초과하는 과충전도 위험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으로 이동하는 리튬이온이 너무 많으면 과충전현상이 발생합니다.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전된 용량을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경우 충전 전류를 차단해야 과중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분히 충전되면 자동으로 충전 전류를 차단하여 충전을 멈추는 안전장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충전 전류를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회로 PCM 뿐만 아니라 온도, 충전 상태 등 수많은 변수를 센싱하여 모니터링하고 또 제어하는 기술이 들어가는 배터리 운영시스템 BM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화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발화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배터리에 충격을 가해 배터리에 손상을 가한 경우 배터리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등으로 배터리가 손상된 상태라면 발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떨어뜨리거나 장시간 사용하면서 불안정한 전원에 타격을 준 경우도 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배터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품질 문제 사용자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발화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사고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제조공정 정보를 철저한 비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3) 배터리의 설계상 결함 가능성 배터리를 최대한 얇고 가볍게 설계하면서 무리한 설계가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스마트폰 본체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사용 중 배터리에 물리적 압력이 가해져 배터리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배터리 온도 관리가 잘못되어 발화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설계상 결함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4) 나아가 사용자가 사용한 부적절한 충전기, 충전기술도 배터리 발화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KASAN_[배터리화재쟁점] ESS 등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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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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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하는 배터리 사고에서 가장 기본적 방어주장은 배터리 자체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는 주장입니다. 기본 안전장치로 배터리보호회로 PCM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PCM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 배터리 과충전 및 과방전의 위험성

배터리의 과충전(過充電) 또는 과방전(過放電)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Cell)의 기준 충전전압이 4.5V를 넘을 경우 전해질이 분해되어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밸브에 압력을 가해져 셀 간의 압력을 높아지고, 심하면 셀이 터져 전해질 누출로 연결되어 폭발까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배터리가 과방전할 경우 음극이 파손되어 배터리의 성능을 저하됩니다. 과충전 뿐만 아니라 과방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배터리 안전회로 PCM(Protection Circuit Module)의 개요

 

3. PCM(Protection Circuit Module)의 주된 기능

(1) 과충전 방지기능: 과충전에 의한 전지 발열·파열 등을 막기 위해, 과충전 검출 전압 이상시 충전을 정지한기능

(2) 과방전 방지기능: 과방전에 의한 전지 열화를 막기 위해 과방전 검출 전압 이하로 방전을 정지

(3) 과전류 보호기능: 기기 고장등으로 이상 전류가 흐를 경우 방전을 정지

(4) 단락 보호기능(Short Protection/Detection Condition - 외부회로 단락): 전지 팩이 외부 쇼트 등에 의해 수십 A 이상 대전류가 흘렀을 경우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기능

 

KASAN_[배터리화재쟁점] 배터리 화재방지 관련 기본적 안전장치 PCM (Protection Circuit Module) – 보호회로장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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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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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참고자료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요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 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자가 거래처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 급식 납품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3. 특별손해의 몇 가지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5897 판결 -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KASAN_[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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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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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명백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증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조·판매한 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것이 설계상의 결함이 아닌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위 피고들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위 제조업체에게 탈크(Talc)를 수입·공급한 수입업체도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아울러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공급한 행위와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주원료로 하여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KASAN_[제조물책임법] 석면 함유 검출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대법원 판결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 불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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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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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소비자들의 주장요지

정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4조 및 제36, 약사법 제71, 소비자기본법 제8, 10,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재해 예방,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 소비자의 선택권 및 물품 안전성 보장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이로 인하여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 사용한 소비자들은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베이비파우더 제조 및 원료 공급업체인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2.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법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작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의미의법령에작위의무가명시되어있지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8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석면함유 탈크 관리부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피고 대한민국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있어서 그 제조, 사용업체들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부에 관한 검사의무 및 그 검출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위험물질인 점,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탈크에 대한 석면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여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석면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석면이 유해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소량 노출되어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서 정상인의 폐에서도 석면이 일정량 검출되고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베이비파우더에 짧은 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 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고, 다만 악성중피종은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가능하나, 그 발병률도 100만 명 당 1 내지 2명 수준으로 극미하며 이들 중 대부분도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환경에 의해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의한 노출의 경우 향후 그 유해성이 아직 확실하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건축현장 및 지하철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점(환경부의 2009. 3.경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 농도 검사결과 석면의 농도가 최저 0.0134 fiber/cc에서 최대 0.66559 fiber/cc에 이르렀고, 연구소의 2009. 2. 3.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초역 근방 공기에서는 액티놀라이트석면이 약 0.1% 검출되었으며, 방배역과 한성대입구역 공기에서는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각 약 0.3~0.5%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데, 원고들이 베이비파우더를 얼마나 장기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들의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해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탈크에 대한 직접적인 석면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82649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2004년 식약청에서 타에 의뢰한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평가 연구결과 탈크는 외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위 원료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04년도 연구는 화장품의 원료로서의 탈크에 대한 조사로서 의약외품인 베이비파우더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고,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다른 나라에서 탈크의 석면함유여부를 규제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당연히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산업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제품들이 제조되고 있는바 그 제품들 중 유해물질이 일부 함유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가 이를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물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중요해진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유해물질을 일부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그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미리 알지 못하여 그 제품에 대해 일일이 사전예방적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그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국가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KASAN_[제조물책임] 우리나라 베이비파우더 제조물책임 소송 판결 -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사건 국가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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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8. 15:00
:

 

1. 원고 소비자들의 주장요지

원료를 공급하거나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는 석면이 함유된 결함이 존재하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광석을 갈아 탈크를 제조하는 업체는 석면층을 제외하고 탈크를 채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제조업체는 공급받은 탈크의 안전성을 만연히 믿을 것이 아니라 독자적 시험,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 실제 부작용이나 질병이 발생하기 전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발생 인정 여부

원고들은 현재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향후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 등이 과연 정신적 손해로서 배상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질병, 상해의 발생 없이 건강에 관한 막연한 염려나 불안에 그치는 정도의 정신적 충격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염려, 불안감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향후 그 질병의 발생가능성, 발생률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가 증상이나 발병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 우려, 발병 확률 증가, 향후 검사비용의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Metro-North Commuter Railroad Co. v. Buckley, 521 U.S. 424 (1997) 사건에서, 신체적 충격(physical impact)과 신체적 접촉(physical contact)을 구별하여 전자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신체적 충격은 모든 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운 피해를 위협할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상당기간이 흐른 후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석면폐증에 걸린 철도 직원이 석면폐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향후 암 발생가능성으로 인하여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 Norfolk & Western Railway Co. v. Ayers, 538 U.S. 135 (2003) 사건에서는 신체상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신체적 상해 없이 정신적 피해만 유일하게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손해배상이 허용되고 후자의 경우 위험영역에 있던 사람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zone-of-danger test)을 재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석면폐증(Asbestosis)이라는 신체적 상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암 발생가능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전자인 신체적 상해에 수반된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 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다만 악성중피종은 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가능하나, 그 발병률도 100만명 당 1 내지 2명 수준으로 극미하고 이들 중 대부분도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환경에 의해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그렇다면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의한 노출의 경우 향후 그 유해성이 아직 확실하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현장 및 지하철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점,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데, 더욱이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얼마나 장기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들의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일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충격 등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이상,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KASAN_[제조물책임] 우리나라 베이비파우더 제조물책임 소송 판결 -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사건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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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8. 13:31
:

 

탈크(Talc, Talcum)는 활석이라는 마그네슘이 주 성분인 천연 암석으로 오래전부터 베이비파우더 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석은 석면(1급 발암물질) 광석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채굴 과정에서 석면에 의한 오염(cross-contamination) 가능성이 있어서 혼입된 석면으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있습니다.

 

탈크 관련 제조물책임 분쟁은 (1) 탈크 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문제, (2) 석면을 제거한 순수한 탈크 제품이더라도 탈크 자체의 특정 암에 대한 발암 가능성으로 인한 문제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탈크 원료에 석면이 혼입된 결과 수요자에게 암을 일으킨 경우라면 제조업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자가 석면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탈크를 사용한 경우에도 장기간 사용한 여성들에게 탈크 자체가 난소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미국에서 치열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천건이 넘는 PL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최근 제조 판매회사 J&J에 대해 4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배심평결(jury verdict)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배심평결(jury verdict)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히려 배심평결을 판사가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는 미국 Los Angeles Superior Court Judge Maren Nelson2017. 10. 10. 판결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의 여성인 원고는 10대시절부터 J&J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는데, 난소암 진단을 받고 그 제조회사인 J&J를 상대로 베이비파우더가 난소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PL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베이비파우더는 발매된 지 100년을 넘어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위 사건의 원고 여성은 난소암으로 소송 진행 중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계속하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제조화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약 5천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평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사는 위와 같은 배심평결verdict)에도 불구하고 탈크와 난소암(ovarian cancer)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J&J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JNOV 판결(Judge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을 하였습니다.

 

최종 확정판결도 아니고 또 수많은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탈크 자체의 발암가능성 관련 제조물책임에 관한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첨부한 판결물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 판결의 요지는 탈크의 난소암 관련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정도이고 난소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것입니다. [At best, plaintiff proved there’s “an ongoing debate in the scientific and medical community about whether talc more probably than not causes ovarian cancer and thus rise to a duty to warn.”]

 

첨부: 미국법원 2017. 10. 10, 선고 베이비파우더 판결

 

KASAN_[유해물질제조물책임] 베이비파우더 탈크 관련 제조물책임 (PL) 미국소송 판결과 뉴스.pdf

superior.court.of.ca.echeverria.rul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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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8. 11:00
: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터리 발화사고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없지만, 그 과장에서 온도관리와 과충전 방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전해질은 열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강한 전류가 흐르거나 한낮 차량처럼 고온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전자가 이동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스나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여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주 상태가 되고 최악의 경우 폭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온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배터리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적정 용량을 초과하는 과충전도 위험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으로 이동하는 리튬이온이 너무 많으면 과충전현상이 발생합니다.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전된 용량을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경우 충전 전류를 차단해야 과중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분히 충전되면 자동으로 충전 전류를 차단하여 충전을 멈추는 안전장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충전 전류를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회로 PCM 뿐만 아니라 온도, 충전 상태 등 수많은 변수를 센싱하여 모니터링하고 또 제어하는 기술이 들어가는 배터리 운영시스템 BM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화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발화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배터리에 충격을 가해 배터리에 손상을 가한 경우 배터리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등으로 배터리가 손상된 상태라면 발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떨어뜨리거나 장시간 사용하면서 불안정한 전원에 타격을 준 경우도 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배터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품질 문제 사용자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발화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사고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제조공정 정보를 철저한 비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3) 배터리의 설계상 결함 가능성 배터리를 최대한 얇고 가볍게 설계하면서 무리한 설계가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스마트폰 본체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사용 중 배터리에 물리적 압력이 가해져 배터리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배터리 온도 관리가 잘못되어 발화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설계상 결함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4) 나아가 사용자가 사용한 부적절한 충전기, 충전기술도 배터리 발화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KASAN_[배터리사고분쟁] 배터리 발화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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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1. 17:18
:

 

1. 제조물 책임법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면책사유)

제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기본법리

.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제조업자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요건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1) 부품‧원재료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 원인이 그 제조물을 구성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있을 경우,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완성품의 제조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완성품의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하고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는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제조한 경우이거나 부품원재료의 결함이 그 설계와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

주문자상표에 의한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OEM)의 경우, 실제로 제조물을 만든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제조업자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부품제조업자의 경우와 달리 표시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합니다.

 

(3) 표시제조업자

상표나 상호 기타 제조업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표시제조업자는 실제로 제조물을 제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나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KASAN_[배터리사고분쟁]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및 기본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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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1. 16:30
:

 

1. BMS의 기본개념

전기차(EV),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동카트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배터리는 아래 사진과 같이 수많은 작은 배터리 셀(cell)을 집적하여 만듭니다.

단일 셀의 작은 배터리용 안전장치 PCM과 다른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BMS라는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전기차 등 운영시스템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배터리 운영 시스템입니다.

 

2. BMS의 관리 목표 및 주요 기능

(1) 배터리 전체의 전압, 전류, 각 베터리 셀의 전압, 저항, 온도, 절연, 임피던스, 진동, 충돌 등과 같은 배터리 변수의 측정 및 검출

(2) 검출된 변수에 따라 과충전, 과방전 및 대극 방지기능 작용

(3) 센서 결함, 네트워크 결함, 배터리 결함, 과전압(과충전), 저 전압(과방전), 과전류, 초고온, 초저온, 선 연결 단락, 연소가스 과다집중, 보온 결함, 불 균일성, 급격한 온도 상승 등의 결함 진단

(4) 열 계통 제어, 과전압 안전제어에 의해 검출된 결함이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 제어장치 및 충전기에 전달되면, 고온, 저온,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누전 등 방지기능 작동

(5) 예를 들어 기준 값을 초과하면 배터리 전원공급을 차단하는 등 전체 배터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

(6) 충전상태(SOC: state of charge), 방전 깊이(DOD: depth of discharge), 건전성(SOH: state of health), 기능적 작동상태(SOF: state of function)와 같은 배터리 상태를 산출 및 예측함

(7) 각 셀의 정보를 받아들여 충전 평형방법, 소멸성 평형방법, 또는 비소멸성 평형방법 등을 선택하여 각 셀들의 충전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함

(8) 전체 배터리 특성과 충전기 전력 수준에 맞추어 BMS는 충전기를 제어하여 배터리 충전

(9) 배터리 팩 안의 온도 분포와 충전 또는 방전에 필요한 요구조건에 따라 적절한 온도 조절

(10) 측정한 변수를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SOC, SOH, 충전 및 방전 암페어-시간 누적 값, 결함 코드, 균일성 등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함

 

KASAN_[배터리사고분쟁] 전기차 등 대용량 배터리의 안전장치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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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1. 14:30
:

 

빈발하는 배터리 사고에서 가장 기본적 방어주장은 배터리 자체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는 주장입니다. 기본 안전장치로 배터리보호회로 PCM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PCM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배터리 과충전 및 과방전의 위험성

배터리의 과충전(過充電) 또는 과방전(過放電)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Cell)의 기준 충전전압이 4.5V를 넘을 경우 전해질이 분해되어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밸브에 압력을 가해져 셀 간의 압력을 높아지고, 심하면 셀이 터져 전해질 누출로 연결되어 폭발까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배터리가 과방전할 경우 음극이 파손되어 배터리의 성능을 저하됩니다. 과충전 뿐만 아니라 과방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배터리 안전회로 PCM(Protection Circuit Module)의 개요

 

3. PCM(Protection Circuit Module)의 주된 기능

(1) 과충전 방지기능: 과충전에 의한 전지 발열·파열 등을 막기 위해, 과충전 검출 전압 이상시 충전을 정지한기능

(2) 과방전 방지기능: 과방전에 의한 전지 열화를 막기 위해 과방전 검출 전압 이하로 방전을 정지

(3) 과전류 보호기능: 기기 고장등으로 이상 전류가 흐를 경우 방전을 정지

(4) 단락 보호기능(Short Protection/Detection Condition - 외부회로 단락): 전지 팩이 외부 쇼트 등에 의해 수십 A 이상 대전류가 흘렀을 경우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기능

 

KASAN_[배터리사고분쟁] 배터리의 기본적 안전장치 PCM (Protection Circuit Module) – 보호회로장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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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1. 13:20
:

--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부인 1심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2가합4515 판결 --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지난 해 선고된 첫 사건 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 A B2011. 6. 5. 사망한 E의 부모이고, 원고 C D2011. 2. 28. 사망한 F, 2011. 4. 6. 사망한 G의 부모입니다. E, F, G는 주식회사 세퓨가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그 제품 속 PHG성분으로 인해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추궁한 것입니다.

 

2. 1심 판결

 

. 사망 당시 국가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

 

E, F, G의 사망 이전에, 국가는 영유아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가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여 판매를 중지시킬 의무

 

1)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 수준, 사회적 인식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관련 조치가 적정,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공무원의 행위를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속단하여서는 안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여 그 판매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흡입독성에 관한 보고서는 PGH에 대한 것이 아니다. ② SK케미컬 주식회사가 PHMG를 유해물질로 분류하였지만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2006년 및 2008년 대한소아학회지에서 발간한 논문에 의해도 소아의 급성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음을 알 수 없다. ④ 국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모두 하였다. ⑤ 공산품안전법에 의하면 국가에게 신고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및 그 유해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 ⑥ 급성 간질성 폐질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웠다. ⑦ 의약외품범위지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청소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위 고시의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항소심 진행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첫 번째 1심 판결입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고, 추가 제소된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항소심에 최근 밝혀진 추가적 사실들이 더해진 상황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의 책임여부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2가합45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515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26. 15:59
: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법률적 쟁점 --

 

가습기 살균제 PHMG, PGH가 다수의 사망자를 낳는 치명적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의 제조회사와 판매회사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 가해자 형사처벌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제조, 판매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제조 판매회사에서 그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옥시 등이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이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한 고의존재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므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독제가 피해의 원인이 가습기 소독제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제조 판매회사의 업무상 관리태만 등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사 대표 등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옥시 등이 실험자료 조작이나 자료폐기 등 은폐행위를 했다면 증거인멸죄 또는 그 교사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2.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피해자들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옥시는 2000 10월부터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였고, 2011년에 처음으로 피해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2016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봅니다. 통상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최대한 늦게 기산점을 잡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원인으로 객관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날을 기산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단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았거나 또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무과실책임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 판매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조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 제2조 제2호 에서 결함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제품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결함의 유무에 대해 "제조업자가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PHMG, PGH에서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월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15 판결)에서 "업체가 유해성을 은폐하면 국가가 알기 어렵고, 가습기 살균제를 청소용도 제품으로 보아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은폐 또는 자료조작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보다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강화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 중입니다. 화평법은 국내의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여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화관법은 종래 법을 개정, 정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소비자집단소송법』,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등이 심의 중입니다.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5.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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