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장광고 사안 의료법 위반행위 벌금 100만원 형사 판결

 

(2)   의원개설자 변경, 4 7개월 후 새로운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2개월 15일 갈음하는 과징금 약 1억원부과 (일당 1,378천원 x 75)

 

(3)   주장요지: 이 사건 위반행위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4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반한다.

 

(4)   4 7개월 경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새로운 개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거짓광고 등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그 대상이 의료기관인 점, 의료인 개인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 구 의료법 시행령(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허정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제재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가 아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인 원고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구법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9년 개정법 그 상한을 10억 원으로 인상 + 부칙(2019. 8. 27.) 6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6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개정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상한(5천만 원) 등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3. 21. 선고 2024구합52816 판결

 

KASAN_과장광고 의료법위반 벌금 1백만원 사안, 4년 후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21. 선고 2024구합528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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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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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기업은 의류건조기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의류건조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에도 마치 가동할 때마다 자동세척이 이루어져 별도의 수동세척이 필요 없는 의류건조기라는 내용으로 거짓·과장된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 소비자인 원고들은 그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입하여 손해를 입었다.

 

(2)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구입·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 2,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 2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1925 판결 등 참조).

 

(4)   피고의 각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 광고의 시기 및 범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광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광고를 장기간 실행하였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그에 따라 형성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신뢰에 따라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5)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등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류건조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의 제조사 및 판매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제조사 등이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이다. 의류건조기는 의류의 잔존 수분·먼지 제거, 살균 등이 중요한 기능으로서 인식되고, 의류건조기 자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척의 편의성 등 부가적 기능 역시 의류건조기의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게 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KASAN_의류건조기 성능의 과장, 허위, 거짓 광고 인정,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제조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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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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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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