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장광고 사안 의료법 위반행위 벌금 100만원 형사 판결
(2) 의원개설자 변경, 4년 7개월 후 새로운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2개월 15일 갈음하는 과징금 약 1억원부과 (일당 1,378천원 x 75일)
(3) 주장요지: 이 사건 위반행위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반한다.
(4) 4년 7개월 경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새로운 개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거짓광고 등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그 대상이 의료기관인 점, 의료인 개인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 시행령(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허정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제재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가 아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인 원고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구법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9년 개정법 그 상한을 10억 원으로 인상 + 부칙(2019. 8. 27.)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6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개정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상한(5천만 원) 등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3. 21. 선고 2024구합528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