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음.

 

(2)   신청 단계에서 제출된 등록신청서 등 자체에 의하여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3)   설령 실질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결국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거절은 위법함.

 

(4)    이 사건 디자인이 개발자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피고 등록 재심회의 위원들의 재심의견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에 관한 나름의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가 갖는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6)   판단기준 법리 -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신청된 물품 등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가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등 참조).

 

(7)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446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2707 판결

 

KASAN_저작권위원회의 등록심사권한은 형식적 심사권 – 명백하지 않은 창작성 불충분 이유로 등록거절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2707 판결.pdf
0.25MB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2707 판결.pdf
0.1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1. 22. 16:04
:

 

(1)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작물을 등록하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저작권을 행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침해 혐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1, 3).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통해서 저작권자는 최소한의 법정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양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그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 특히 공동저작물 등에서 공유자 사이에 그 지분의 양도 또는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은 경우라면 반드시 저작권 등록, 그 제한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저작권법 45(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8)   46(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9)   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10)                  54(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KASAN_저작권 등록의 효과, 실무적 포인트,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정리.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0. 23. 10:00
:

 

1.    쇼핑몰 포스팅 상품사진, 소개 문구는 각 저작물성 인정되기 어려움 BUT 그 포스팅 전체는 편집저작물성 인정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135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소개하고 그 홍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품의 기능, 특징, 사용방법, 세부 구성 및 명칭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단순히 그 제품의 정보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상품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그 소재를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은 그 구성부분인 제품사진, 설명문구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 제6조에 따라 독자적인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편집저작물 등록 후 무단사용자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청구

 

(1)   저작권법 제125조의2 1항은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피고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 범위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이 사건 저작물은 피고 웹페이지에 이 사건 저작물이 게시되기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3, 4).

 

(2)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나, 그 사용료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제품의 소개ㆍ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매출액은 1,428,660원인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지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저작물의 게시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 목적과 제작 경위,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KASAN_상품사진, 소개문 쇼핑몰 포스팅 전체 – 편집저작물, 무단복제사용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가합561857 판결.pdf
0.33MB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가합561857 판결.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8. 20. 11:04
:

(1) 침해자(중국산 제품 수입판매자) 주장 해당 제품의 판매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결요지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15006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18가합5528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18가합552887 판결.pdf
0.76MB
KASAN_중국산 제품 수입판매업자의 특허권 존재 및 침해사실 알지 못함 항변 불인정 – 과실추정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18가합552887 판결.pdf
0.1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8. 26. 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