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사용자 주장요지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음. 업무용 아님, 직원 개인적 사용행위, 독자적 불법행위, 사용자 회사에서 지시한 적 없음. 사용자 책임 없음

(2)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금형설계 하지 않음.

(3)   회사 업무용 PC에서 금형설계 프로그램 불법복제 발견 BUT 사용자 회사 책임 없음 주장함 

 

2.    법원의 판결요지 업무용 인정  

 

(1)   피고 회사의 직원소유의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피고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서 발견됨.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 인터넷망을 통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임.

(2)   금형설계 프로그램은 2D 도면작업 및 3D 도면과 2D 도면의 변환 등이 모두 가능하므로, 피고 회사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3)   피고 회사는 금형설계가 피고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품을 직접 설계하지는 않더라도 그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도면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도면 제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불법 복제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직원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법원의 판결요지 사용자의 관리책임 인정 

 

(1)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2)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직원들로부터 불법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이에 관한 직원 교육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불법소프트웨어를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그 밖에 직원들의 불법복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사용자 회사의 과실이 직원의 불법 복제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고의 또는 지시 등 교사는 없다고 해도 과실 방조의 책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임. 따라서 사용자 회사법인 또는 회사대표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저작권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판결요지 사용자의 책임 판단기준 법리   

 

(1)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58170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0246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246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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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직원의 프로그램 불복복제, 단독행위 주장, 사용자의 책임여부 공방 –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246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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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4. 13:12
:

 

1.    판결요지

 

자동구매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국내 오픈마켓 판매자의 사이트에 게재된 경우, 위 구매대행 사업의 영업대행 총판 업무(국내 판매자의 모집 및 관리 등)를 담당하였던 피고들이 협의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불인정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주식회사 A,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정보를 수집한 후 대한민국 내 판매사업자 명의로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을 광고한 다음, 구매 주문이 접수되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을 접수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되, 판매 상품의 정보수집, 판매 페이지 작성, 판매 가격의 책정, 구매 주문의 접수, 구매자의 정보를 이용한 발주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화하는차이셀러스라는 이름의 자동 구매대행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2)   A는 피고 회사로부터 국내 판매자들의 쿠팡 계정을 제공받아차이셀러스를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다수의 상품 정보를 쿠팡에 게시하고 판매하였는데, 2021. 8.경 국내 판매자들의 쿠팡 계정에 원고의 제1, 2 상표와 동일 유사 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제1, 2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캐릭터가 사용된 가품의 판매글이 게시되었다.

 

(3)   쟁점: 자동구매대행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이 영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경우, 피고들이 협의의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소극): 피고들이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면서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관리하였고, 원고의 상표권 등을 침해한 이 사건 각 상품 판매글이 국내 판매자들의 쿠팡 계정에 업로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해당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상표권 등 침해 게시물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소극): 고의 방조 여부(소극)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피고 회사가 모집관리하는 국내 판매자들의 계정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업로드되어 타인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이 사건 총판계약 제6조 제5호에서도 분쟁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 모델이 그 자체로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A에 판매자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원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부작위, 과실에 의한 방조 여부(소극) -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권 등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려면, 적어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D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부작위나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총판계약은 자동 구매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자 계정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나 고객CS 등을 모두 A가 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판매자를 모집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피고 회사는 판매자가 생성한 계정에 대해 판매자의 계정에서 원활한 판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의무를 다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일반적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침해행위를 예방 또는 중단시켜야 할 구체적개별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타인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 모델이 그 자체로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면서 판매자를 모집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리상 A가 국내 판매자들의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게시하는 상품 이미지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간헐적으로라도 침해 여부를 확인하면서 국내 판매자들의 계정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국내 판매자들이 권리자로부터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중지 요청을 받는 경우에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다거나, 기술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침해 중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KASAN_자동구매대행 플랫폼 등록상표, 저작물 게시 – 플랫폼 운영자의 상표권, 저작권침해 공동불법, 방조 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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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5. 09:19
: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2)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2181 판결 등 참조),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2181 사건 등 참조).

 

(3)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4)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126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78336 판결 등 참조).

 

(5)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78336 판결 등 참조).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7768 판결 등 참조).

 

(7)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30113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8125 판결 등 참조)

 

KASAN_직원의 불법행위, 허위거래, 횡령, 배임 시 그 불법행위 거래의 상대방 책임 관현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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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3. 10:00
: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햐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도 상에 아스팔트가 패여 생긴 웅덩이가 있어서 이곳을 통과하던 관광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는 관광버스 소속회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를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일정할 수는 없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55299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극적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례 송금 받은 경우 공동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2181 판결

 

1.    사안의 개요  

경리직원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6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약 3억원을 횡령하고, 그 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76백만원, 어머니에게 21백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함.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2.    대법원 판결요지

남자친구, 어머니(피고들)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경리직원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KASAN_불법행위 소극적 가담자, 방조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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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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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주범 영업사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회계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관 자재를 몰래 빼돌려 매입원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 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소진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수백여 회에 걸쳐 약 59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빼돌린 영업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그 횡령한 제품을 매입 원가 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거래처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민사판결의 요지

 

가.  거래업체 및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영업직원 피고 B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원고 소유 이 사건 자재를 몰래 판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거래처 사장 C는 영업직원 B가 판매하는 이 사건 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매입 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거래업체 피고 D는 대표자인 사장 피고 C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매입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거래업체와 대표자의 책임 제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242429 판결 참조).

 

원고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영업사원과 달리 거래처 사장과 업체는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는 3년여라는 긴 시간동안 원고의 자재를 횡령해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원고 피해자 화사가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보다 일찍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거래처 및 대표자의 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KASAN_회사 직원의 횡령, 가담한 거래업체의 공동불법행위 형사책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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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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