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 OPDIVO 연구과정에 석사과정부터 참여하여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관련 논문의 저자로서 특히 중요 기여자(contributor)로 기재된 연구원이 연구실 지도교수와 기술이전 제약회사인 오노약품을 상대로 자신이 공동발명자로서 특허권의 공유지분권자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대학교수, 대학원생 공동저자 PNAS 논문

 

Yoshiko Iwai, Masayoshi Ishida, Yoshimasa Tanaka, Taku Okazaki, Tasuku Honjo, and Nagahiro Minato. PNAS September 17, 2002 99 (19) 12293-12297; Involvement of PD-L1 on tumor cells in the escape from host immune system and tumor immunotherapy by PD-L1 blockade

 

일본 동경지방법원 1심 판결 공동발명자 불인정

 

132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판결문에서 당시 교토대학 연구실의 구성, 연구진행 현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석사과정 연구원의 기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발명도 매우 중요하지만, 논문의 주요 저자로 기재된 대학원생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보기 드문 판결문입니다.

 

일본 동경고재 2심 판결 공동발명자 불인정

 

참고자료로 첨부한 판결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공동발명자 성립여부를 판단한 판결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판결 요지 정리

 

구체적으로 실험을 담당하여 수행한 대학원 연구원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착상의 구체화에 실제 참여한 연구원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현실 관여만으로는 부족라도 창작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판결. 단순 보조를 넘어서는 기여, 공헌이 있더라도 그것이 창작적인 관여에 이르러만 공동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일본어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着想の具体化に関与した者が明者であるためには「創作的に関与」することが必要であり「現関与」だけでは足りない、という表現

 

着想の具体化に「現的に加担」することが必要と表現してしまうと、「補助」を越える関与をしたら共同明者であるかのように解される余地があり得たところ、「補助」を越える関与をしたとしても、「創作的に関与」しなければ共同明者としては認められないことを示すことによって、共同明者たり得る境界線を一定程度明確にした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同に、具体化に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と判示した判決はいくつかある。

 

첨부: 일본 동경고재 항소심 판결문

일본판결_동경고재_2021. 3. 17. 선고 항소심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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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옵디보 OPDIVO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일본 판결 - 일본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논문 공동저자 BUT 공동발명자 판단 별개 일본동경고재 2021. 3. 17. 선고 항소심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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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3. 10:05
:

1.    직무발명 개요

 

발명의 명칭: "Ambroxol Hydrochloride Extended-Release OD Tablets"

 

 

2.    정년 퇴직 고문 직무발명자 인정

 

개발부장으로 정년 퇴직 후 고문 관계이더라도 공동발명자 여부는 실질적 사실관계가 단순 관리자를 넘어 실질적 창작, 발명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

 

일본 판결의 발명자 판단 기준: 明者とは、明における技術的思想の創作に現関与した者、すなわち明の特的部分を業者が施できる程度にまで具体的的なものとして構成する創作活動に関与した者を指すものと解される。そうすると、共同明者と認められるためには、自らが共同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明の特的部分を業者が施できる程度にまで具体的的なものとして構成する創作活動の過程において、他の共同明者と一体的的な協力係の下に、重要な貢をしたといえることを要する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る。

 

첨부: 일본 판결문

일본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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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일본 제약회사의 개발부장 정년퇴직, 고문, 촉탁사원 지위 –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 인정, 직무발명보상 명령 판결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令和 2 년(WA) 121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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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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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발명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하면 특허무효, 권리행사불가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마다 특허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진정한 발명자를 제외하면 특허권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2. 문제된 공동발명자가 전체 특허청구항 중 일부에만 공동발명자의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청구항뿐만 아니라 나머지 청구항을 포함하여 특허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자체가 무효 또는 권리행사불가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3. 원칙적으로 제외한 공동발명자는 나중에 추가하거나 해당 청구항을 삭제 또는 포기하는 등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자 몰래 단독 출원한 경우 그 특허무효 사유로 규율하므로, 무효사유를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 특허권을 행사하는 소송제기 후 사후적으로 공동발명자 일부를 제외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그와 같은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하자를 사전에 치유하는 것이 가능한 국가조차도 사후적 해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특허소송 중 발명자의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 청구항을 포기하더라도 그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진정한 공동발명자라는 사실은 주장만이 아닌 증거자료를 갖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 영어단어 corroboration에 해당하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Lab Note 등 관련 기록을 잘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법리에 따라 공동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6. 직무발명을 회사 외부에서 제3자 명의로 출원하는 것은 배임행위입니다. 그런데, 배임행위로 빼돌린 특허를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허법은 출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특허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인출원, 모인특허라는 특별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과 절차에 적합한 경우만 보호받습니다.

 

7. 공동발명자 사안을 잘못 처리하면, 기술 라이선스, 특허소송 등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 기록을 검토하여 진정한 발명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Due Diligence 필수항목 중 하나입니다.

 

8. 대학, 연구소와 공동연구개발, 공동발명의 결과 특허권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 분할청구권 행사로 공유특허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입니다. 경쟁회사로 특허권이 매각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공유자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그 지분을 인수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유특허의 분할청구 문제는 관련 시장이 성숙하여 지분가치가 상승되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공동연구개발 관련 Risk Management 목적으로 Option Contract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유지분을 일시에 인수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유중인 공유특허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공동연구개발 계약까지 이와 같은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0. 공동연구개발과 공동발명에 관한 issue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미국의 법제도와 실무가 우리와는 상이하는 등 각국의 법제도와 실무적 포인트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모든 쟁점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검토하여 기회가 닿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공동발명]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발명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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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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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개발과정에 대한 허위진술 및 위증죄 처벌

 

(1)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에서 디자인 개발과정에 대한 허위 진술 

 

사실은 증인 K 2018. 7. 10. 오전 L병원에서 혈액검사 및 외래진료 등을 받아 당일 오전 ㈜M N 공장에서 열린 제품 개발 및 아이디어 회의를 주재 및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대리인의증인은 2018. 7. 10. 오전 10 30분부터 원고 측의 N 공장 사무실에서 가진 개발회의에서 O에서 출시한 종래 소떡꼬치의 문제점 분석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주심판사의증인은 2018. 7. 10. 오전경에 소떡소떡 제품개발회의에 참석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증인의 위증죄 형사처벌 벌금 5백만원

 

2.    증인의 위증 확인한 형사판결 확정으로 해당 등록디자인 무효심판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인정

 

증인 K의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도 ‘J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이거나 적어도 공동창작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증인 K의 위증이 없었더라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거짓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거짓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지만, 거짓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거짓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42922 판결 취지 참조).

 

(2)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 전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42922 판결 등 참조).

 

(3)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4)   따라서 창작자(공동창작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디자인 개발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디자인 개발자의 지시로 디자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거나 도면 작성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관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새로운 착상을 단순한 도면화를 넘어서 디자인적으로 구체화하거나,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디자인적 요소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게 한 경우 등과 같이 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등 참조).

 

(5)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무권리자라고 한다)이 출원하여 디자인등록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11268 판결 취지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3. 4. 14. 선고 2022재허1001 판결

 

KASAN_디자인창작, 개발과장에 대한 증인의 허위진술, 위증죄 처벌, 재심사유 여부 특허법원 2023. 4. 14. 선고 2022재허10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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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3. 4. 14. 선고 2022재허10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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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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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 침해소송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등록디자인의 무효 여부가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기본 법리 - 판단기준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1)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2)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3)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나.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플레이트의 중앙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플레이트의 가운데 부분이 평평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링의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이 평평하여 그 단면이 전체적으로 사각형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링의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이 원형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이 존재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플레이트의 돌출 여부, 링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의 형상, 링 하부의 직선부분의 유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링의 하부에 존재하는 직선부분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에도 해당하므로, 이러한 직선부분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 3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 2, 3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대상 물품을배터리상에 안전고리가 설치된 휴대폰으로 하는 비교대상디자인 5에는 안전고리의 하부에 직선에 가까운 원호의 형태가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교대상디자인 5의 안전고리는 그 대상 물품의 용도, 기능이나 구체적인 형상,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5를 비교대상디자인 2, 3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 없다.

 

나아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앞서 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KASAN_디자인 창작성, 용이창작 무효사유 판단 - 상품모방, 디자인모방 분쟁의 실무적 쟁점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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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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