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반도체 공정 중 세정기술 기술유출 사안 산자부 고시 산업기술의 문언적 범위 해당함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는반도체 부품/소재또는반도체 장비와 관련하여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는바, 문제의 위 각 도면 및 파일이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습식 세정장비 기술에 문언적으로 해당한다.

(2)   쟁점 실질적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3)   산업기술의 법리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판결요지  

 

2.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42 판결 +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295 판결

 

(1)  법리적 판단기준 -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외에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 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규정된습식 세정장비 기술은 그 문언 및 용례상 건식(乾式)과 구분되는 습식(濕式), 즉 약액을 이용한 웨이퍼 세정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고 운용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회사의 첨단기술 제품 신청서 및 신청기술 제품 설명서에는매엽식 세정장비의 핵심 기술은 Process 처리 기술, 약액 제어 기술로 크게 나뉩니다. Process 처리 기술은 웨이퍼 위의 각종 Particle을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거(세정~건조)하기 위한 기술이며, 약액 제어 기술은 다양한 성분의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해 원하는 온도, 용량의 약액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중략)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메인설비에 장착된챔버 내에서의 웨이퍼 세정 기술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표의 각 도면 및 파일이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 다음과 같다.

 

(3)  전부 아닌 일부분 공지기술이 포함되어도 산업기술 인정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 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1226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202017853 판결 등 참조).

 

KASAN_산자부의 산업기술 고시, 그 문언 범위 내 기술정보 BUT 실질적 판단기준 – 특유의 기술 요건 등 실무적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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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4. 15:00
:

 

1.    사안의 개요

 

(1)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과제에 대해 사업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과제 수행을 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점, 허위 직원 등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급여 상당액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은 점, 피해금액 약 28억 등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2)   쟁점 -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 고의 여부

 

(3)   판결요지 처음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역 실형 선고

 

2.    판결 요지

 

(1)   사업 수행계획서 작 성 및 제출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과제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이 사건 사업과 같은 연구 용역 사업의 경우 인건비를 따먹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크라우드 워커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어보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허위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당시부터 이 사건 과제에 책정된 보조금을 편취의 범의로 인도네시아 인력을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허위 직원을 모집하여 인건비를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이후 부득이한 사정 변경에 의해 편취의 범의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는 피해 기관이 이 사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검토와 평가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핵심 자료가 되는데,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 기관은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를 기초로 이 사건 컨소시엄의 연구과제 수행능력과 사업비 집행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컨소시엄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 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크라우드 워커 등 인력 구성과 현황, 용역계약 현황 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사건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합213 판결

 

KASAN_국책과제, 정부지원사업 허위계약, 허위세금계산서, 사업비 28억 유용 - 사기, 편취 고의 인정, 징역 4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합2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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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합2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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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4. 14:44
:

 

1.    사안의 개요

 

(1)   골수검사 시행 중 급격한 악화, 사망 - 주치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피고인 A, 담당의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피고인 B, 사망진단서상 사인 상의 후, 피고인 B는 사망의 종류병사’, 직접사인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범혈구감소증(골수검사확인예정)’으로 기재함

 

(2)   사망 이후 골수검사 결과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으로 확인되었음

 

 

(3)   사망 약 1개월 뒤 작성된 부검감정서 - 골수채취 바늘이 총장골동맥을 파열하여 발생한 의인성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판정

 

 

(4)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    법원의 판단

 

(1)   하급심 판결 - 피고인들이 사망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 허위진단서작성죄 유죄 판결 

 

(2)   대법원 판결 - 의사는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드러난 환자의 임상 경과를 고려하여 가장 부합하는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부검 이전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과 다르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음. 허위진단서작성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3.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이유

 

(1)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5188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3360 판결 등 참조).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15470 판결 등 참조).

 

(3)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여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 및 사망진단서 작성현황에 비추어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작성자가 진찰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첨부: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15080 판결

 

KASAN_사망진단서 내용과 부검감정서 내용 불일치 – 의사의 사망진단서 허위작성 형사책임 여부, 의사의 미필적 고의 판단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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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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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2. 10:19
:

(1)   개정안 요지

 

(2)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처벌(법 제36조 제1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목적범 규정 적용 어려움,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추진

KASAN_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범  고의범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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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1. 13:00
:

 

(1)   개정안 요지

 

(2)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처벌(법 제36조 제1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목적범 규정 적용 어려움,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추진

 

KASAN_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범  고의범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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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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